대한민국 개인신용정보 등록·해제·보유기간 하위규범 근거보고서§
- 기준일·조회일: 2026-08-09 (KST)
- 범위: 대한민국. 법률·시행령의 일반 틀과 금융위원회 고시, 한국신용정보원 자율규약의 구체 수치를 구분한다.
- 중요 경고: 감독규정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은 법률보다 빈번히 개정될 수 있다. 아래 값은 실제 열람한 공표본 기준이며 개별 금융회사 내부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1. 핵심 요약§
구체적인 등록·해제·보존 숫자의 상당 부분은 법률 자체가 아니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에 있다. 예컨대 일반 대출 연체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및 잔여 대출원금 5만원 이상일 때 등록 대상으로 규정되고, 등록은 사유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PDF(새 창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인 감독규정 제19조는 정보 유형별 삭제 상한·보존 목적을 정하고, 같은 고시 제22조의3은 상거래관계 종료 정보의 별도 관리와 만료 시 안전한 폐기를 요구한다. 고시와 자율규약의 적용 대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새 창 열림)
2. 근거 계층과 보유·삭제 골격§
| 계층 | 현재 확인된 내용 | 적용상 유의 |
|---|---|---|
| 법률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삭제 및 상거래 종료 후 삭제 요구의 틀을 정한다. | 개별 등록 코드·금액·기간을 모두 직접 정하는 표가 아니다.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
| 시행령 | 감독규정 제19조가 참조하는 신용정보 유형과 삭제 위임 구조의 상위 규범이다. | 이번 세션의 시행령 본문은 기술 오류로 세부 수치를 재추출하지 못했다. |
| 감독규정(고시) | 제19조: 유형별 삭제 기간, 제22조의2제3항: 개인신용정보 이용내역 3년 보관, 제22조의3: 별도 관리·만료 후 안전 폐기. | 금융위원회 고시. 감독규정(새 창 열림) |
| 자율규약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6·14·21~25 및 별표1: 등록코드, 금액·기간, 해제·보존을 구체화. | 한국신용정보원 규약. 법률과 효력이 다르며 공표본 업데이트 확인이 필요. 규약 PDF(새 창 열림) |
2-1. 감독규정의 확인된 수치§
| 항목 | 수치·요건 | 근거 계층 |
|---|---|---|
| 일부 신용정보 삭제 |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미변제·미납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 | 감독규정 제19조제2항제1호. 감독규정(새 창 열림) |
| 분쟁 입증·정책자료 또는 평점·등급 산정·가공 제공 목적 관리 |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감독규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 감독규정(새 창 열림) |
| 특정 유형 | 해제사유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감독규정 제19조제2항제2·3호. 감독규정(새 창 열림) |
| 사유 미해소 상태의 등록 제한 | 일부 유형은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경과 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 | 감독규정 제19조제3항. 감독규정(새 창 열림) |
| 접근권한 사전승인에 따른 이용내역 | 3년 보관 | 감독규정 제22조의2제3항. 감독규정(새 창 열림) |
| 상거래 종료 정보의 별도관리 | 보존기간을 정해 잠금장치 장소 보관·통제하고, 만료 시 안전한 폐기계획·결과 확인 | 감독규정 제22조의3. 규정 자체가 일률 연수를 정하지는 않음. 감독규정(새 창 열림) |
3.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등록·해제·보존§
3-1.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
| 종류 | 등록 요건·시점 | 해제·보존 | 근거 계층 |
|---|---|---|---|
대출금 연체 0101 |
3개월 이상 연체 +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 5만원 이상(특수채권 제외), 사유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 | 1천만원 초과는 90일 이내 해제 시 보존 없음, 그 외 미변제 기간(최장 1년); 1천만원 이하는 원칙 보존 없음(7년 경과 해제는 1년) | 자율규약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
카드론·신용카드·할부금융 0103~0105 |
각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7영업일 이내 | 5백만원 초과/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점 외 위 체계와 동일 | 자율규약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
개인주택자금 0102 |
분할상환 개인주택자금 9개월 이상 연체, 만기 경과 시 3개월 이후 | 위 연체 보존 체계 | 자율규약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
대위변제·대지급 0201~0209 |
예: 지급보증 대지급·대위변제금 3개월 이상 보유 0201; 신용보증 대지급금 0202; 각 7영업일 이내 |
대체로 연체 체계 준용. 0207·0209는 원칙 보존 없음, 7년 경과 해제 시 1년 |
자율규약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
부도 0401~0404 |
거래정지처분·부도일 익영업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7영업일 이내 | 회수·인가·면책·사망/청산 또는 원칙 7년 경과에 해제; 해제일부터 1년 보존 | 자율규약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
연체정보의 해제 사유는 채무자/보증인 변제, 강제회수, 손실처리, 신용회복지원 확정, 회생계획·변제계획 인가,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 양도, 등록사유 7년 경과 등을 포함한다. 같은 규약의 열거이지 개별 사건에서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규약 PDF(새 창 열림)
3-2. 금융질서문란·관련인·특수채권·소액연체§
| 항목 | 등록·해제·보존 기준 | 근거 계층 |
|---|---|---|
금융질서문란 0960~0969 |
식별정보 대여, 허위자료, 대출사기, 카드도용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정보를 입수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 등록. 손해 전부 배상·회복에 따른 요청 또는 등록사유 7년 경과 시 해제, 해제일부터 5년 보존 | 자율규약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
| 관련인 | 피관련인의 특정 신용도판단정보에 연동하며 코드 앞 9, 특수채권 관련인은 8. 원칙 보존 없음, 피관련인이 7년 경과로 해제되면 그 보존기간을 따름 |
자율규약 제15조·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
| 특수채권 | 최초 연체정보등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면 코드 앞 7, 관련인은 8; 상환능력심사 지원정보에는 코드 13 |
자율규약 제10·12·14 및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
| 소액연체 | 등록금액 100만원 이하 연체·대위변제/대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제공 제한(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 제외). 다만 신용도판단정보 2건 이상 등 예외 | 자율규약 제21조. 규약 PDF(새 창 열림) |
3-3. 공공정보: 개인 채무조정·회생·파산 관련 코드§
| 코드 | 등록 사유 | 해제 기준 | 보존/제공 유의 |
|---|---|---|---|
1101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 | 완제, 1년 이상 변제, 효력 상실로 연체/금융질서문란 등록, 또는 5년 경과 | 1601·1602 등록 시 금융기관 제공 제한 |
1201 |
파산면책결정 | 면책채권 변제, 면책취소 확정, 또는 5년 경과 | 법원 통보 등록; 1601·1602 등록 시 제공 제한 |
1301 |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 변제계획 이행 완료, 절차폐지 확정, 또는 5년 경과 | 법원 통보 등록; 1601·1602 등록 시 제공 제한 |
1311 |
개인회생 개시 전 보전·중지·금지/포괄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 취하·기각·처분 효력 상실·인가 여부 결정·개시취소·인가 전 폐지 또는 3년 경과 | 1301 등록 시 기존 1311 해제 |
1802 |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약정 | 확인 불가: 실제 열람 공표본에는 해제사유·코드가 별도 기재되지 않음 | 1601·1602 등록 시 금융기관 제공 제한 |
위 표의 1101~1802는 모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PDF(새 창 열림)에서 확인했다. 공공정보는 규약 제22조상 해제사유 발생 시 원칙적으로 보존하지 않는 구조이나, 코드별 규정과 제공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
3-4. 조회·업무기록§
규약 제25조는 금융기관이 조회동의를 전자적 기록으로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이 진위를 주기 점검하도록 한다. 다만 이 공표본에는 조회동의 전자기록 자체의 별도 보존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등록·해제·정정·삭제 관련 증명자료는 규약 제24조에 따라 조치일부터 3년 보존한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PDF(새 창 열림)
4. R4 인용값 대조§
| R4(2026-08-03) 인용 | 이번 공표본 확인값 | 판정 |
|---|---|---|
| 일반 연체 3개월+5만원, 7영업일 | 동일하게 확인 | 차이 없음 |
| 일반 연체 1천만원 초과/90일/최장 1년, 카드 5백만원 기준 | 동일하게 확인 | 차이 없음 |
신용회복지원 1101은 2년 이상 변제 시 해제 |
1년 이상 변제로 확인 | 차이 있음. 실제 열람한 2025-06-05 개정·2025-07-01 시행 공표본을 기준으로 갱신 기록; 적용 시점·경과규정은 개별 원문 재확인 필요 |
개인회생 1301·파산면책 1201 5년, 진행 1311 3년 |
동일하게 확인 | 차이 없음 |
| 규약 개정 여부 불명 | 2024-02-13·03-07·06-05·07-12·09-05·10-07 및 2025-02-14·04-03·06-05 개정, 2025-07-01 시행까지 공표본에서 확인 | 이력 보강 |
R4와 다른 1101 값은 기존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이 신규 스냅샷에서만 기록한다.
5. KAIT 방송통신 공동관리§
KAIT의 공식 공동관리 기준에서 통신요금 연체의 등록·해제·보존 수치를 이번 세션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계약상 채권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치를 추정하거나 금융채무 규약 기준을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KAIT 신용정보집중기관(새 창 열림)
6. 한계와 재확인§
- 2026년 개정일은 실제 열람한 한국신용정보원 공표본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2026년 개정 없음”의 확정이 아니라 해당 공표본에서 확인 불가라는 의미다.
- 금융회사 내부 신용관리 기준은 비공개·개별 기준이므로 제외했다.
- 코드 1802의 해제 조건은 추정하지 않았다.
7. manifest 등록용 메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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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제 열람한 1차 출처§
- https://kcredit.or.kr:1441/download.do?fileParam1=3019&fileParam2=1724&fileParam3=ATTACH(새 창 열림)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54238(새 창 열림)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A0%EC%9A%A9%EC%A0%95%EB%B3%B4%EC%9D%98%20%EC%9D%B4%EC%9A%A9%20%EB%B0%8F%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새 창 열림)
- https://www.credit.or.kr/public/info(새 창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