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기준일: 2026-08-02 (KST)
- 국가 범위: 대한민국으로 한정 (해외 사례 비교 없음)
- 작성 원칙: 모든 사실 진술은 본 조사 세션에서 실제로 fetch한 페이지에 근거하며, 해당 URL을 문장 옆에 인라인 링크로 표기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 불가또는n.a.로 표기하고 추정하지 않았다. - 효력 고지: 아래 법령·고시·규약·제도 내용은 본 보고서 작성 시점에 조회한 화면 기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며, 감독규정·협약·내부규약(예: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은 법령보다 더 자주 바뀐다.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원문 페이지에서 최신 시행일과 조문을 재확인해야 한다.
1. 핵심 요약§
- 대한민국 개인신용 영역의 기본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며, 이 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신용정보업 허가체계, 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전송요구·자동화평가 대응권을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 개인정보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여(제6조제1항) 신용정보법과의 관계를 일반법–특별법 구조로 설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새 창 열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 제20897호, 2025. 4. 1. 공포, 2025. 10. 2. 시행으로 조회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본문(새 창 열림)).
- 개인신용평점은 CB사(개인신용평가회사)가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이며, 금융회사의 내부 신용평점시스템(CSS)과는 구분된다 (NICE평가정보 – 개인신용평점의 의미(새 창 열림)).
- 신용조회(照會) 정보는 NICE·KCB 모두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공시한다 (NICE평가정보 – 평가요소 및 활용비중(새 창 열림), 올크레딧(KCB) – 주요평가부문(새 창 열림)).
- 채무조정은 ①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②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 ③ 캠코·신복위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등 정책 프로그램으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각 제도는 신용정보(공공정보) 등록·해제 효과가 서로 다르다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워크아웃(새 창 열림),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새 창 열림), 한국자산관리공사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새 창 열림)).
- 2024년 이후 개인채무자 보호 규범이 크게 보강되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어 추심연락 횟수 제한(7일 7회), 추심유예(3개월), 채권양도 제한 등이 법정화되었다 (법제처 생활법령 – 채권추심 기준(새 창 열림)).
-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모두 이를 초과할 수 없다 (법제처 생활법령 – 이자율의 제한(새 창 열림)).
- '제1~4금융권'은 본 조사에서 확인한 어떤 1차 법령 원문에서도 법률상 분류로 확인되지 않았다. 업권 분류는 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등 개별 법률의 인가·등록 유형으로 정해진다(자세한 취급은 §9-3 참조).
- 마이데이터는 금융권(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전 분야(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요구권)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5. 6. 19. '마이데이터 2.0'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금융위원회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새 창 열림)).
- 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공공정보(최대 5년 공유)를 조기 삭제하는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규약 개정 사항으로, 최종 반영 여부·시점은 본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1년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 '개인회생 기록' 즉시 삭제 추진(새 창 열림)).
2. 한국 개인신용 생태계 지도 (행위자·데이터흐름·감독)§
2-1. 계층 구조§
[정책·감독]
금융위원회(신용정보업 허가권자, 고시 발령) ── 금융감독원(검사·민원·불법사금융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일반법 소관, 전 분야 마이데이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한국은행 ← 본 조사에서 개별 1차 확인 범위 제한(§8 참조)
[집중·인프라]
한국신용정보원(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중계기관)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지급결제 인프라)
[평가·조회]
개인신용평가회사(CB):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 등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예: 한국평가데이터, NICE디앤비 등)
[이용]
은행·카드·보험·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등록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사업자)
[구제·재기]
신용회복위원회(사적 채무조정) / 법원(개인회생·파산·면책) /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2-2. 핵심 데이터 흐름 (확인된 범위)§
| 흐름 | 내용 | 출처 |
|---|---|---|
| 금융회사 → 한국신용정보원 | 은행·카드·보험·증권·여전·저축은행·협동조합·마을금고 등 全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신용정보 및 공공정보를 집중관리·활용 | 한국신용정보원 – 기관개요(새 창 열림) |
| 한국신용정보원 → CB사·금융회사·금융당국 | 공신력 있는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리스크관리 지원 | 한국신용정보원 – 기관개요(새 창 열림) |
| 한국신용정보원 → CB 평가모형 | KCB는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수집하여 상환이력 평가에 활용 | 올크레딧 – 주요평가부문(새 창 열림) |
| 정보주체 → 마이데이터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신용정보법 제33조의2)으로 본인·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금융회사·CB사 등에 전송 요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NICE평가정보 – 신용정보활용체제(새 창 열림) |
| 법원 → 한국신용정보원 |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시 공공정보로 등록·공유(최대 5년), 면책 확정 시 통보 |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신용정보원 |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대위변제 정보 해제 및 채무조정 공공정보 등록 | 한국신용정보원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PDF)(새 창 열림) |
3. 법령 및 제도 표§
시행일·법률번호는 조회 화면에 표시된 값만 기재했다. 조회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확인 불가로 표기했다.
| 제도/법령 | 근거·번호·시행일(확인된 범위) | 핵심 내용 | 개인신용에 대한 영향 | 출처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조회 화면상 최신 부칙 표기: 법률 제20304호, 2024. 2. 13. / 조문별 시행일은 화면상 개별 확인 불가 | 제2조 정의(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업·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4조 허가,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제33~39조의4 정보주체 권리 | 개인신용정보 처리·평가·전송의 기본 규율 | law.go.kr(새 창 열림) |
| 신용정보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074호, 시행 2026. 2. 3., 일부개정 | 법률 위임사항(전송요구 협의회 운영 등) | 마이데이터·전송요구 실무 기준 | law.go.kr(새 창 열림)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호, 발령·시행 2025. 2. 5., 일부개정 | 신용정보업 감독 세부기준(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검증 등 위임사항 포함) | CB·마이데이터 사업자 실무 기준 | law.go.kr 행정규칙(새 창 열림) |
|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제20897호, 2025. 4. 1. 공포, 시행 2025. 10. 2., 일부개정 | 제3조 보호원칙, 제4조 정보주체 권리,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조 열람, 제35조의2 전송요구, 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6조 정정·삭제, 제37조 처리정지·동의철회,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 신용 분야에도 일반법으로 적용(특별규정 없는 부분) | law.go.kr 본문정보(새 창 열림) / 조문(새 창 열림) |
| 전자금융거래법 | 조회 화면상 [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 2024. 9. 15. | 전자금융거래 규율(조문 본문은 조회 화면에서 확인 불가) | 비대면 금융거래·접근매체 규율의 근거 | law.go.kr(새 창 열림)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공포, 시행 2024. 8. 14.(조회 화면상 타법개정) | 제17조 적합성원칙, 제18조 적정성원칙, 제19조 설명의무,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2조 허위·과장광고 금지, 제33~36조 분쟁조정, 제46조 청약철회, 제47조 위법계약해지권 | 대출·카드 등 금융상품 판매 단계의 소비자 보호 | law.go.kr(새 창 열림) |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조회 화면상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금융위 소관법규 목록에서는 최초 시행 2024. 10. 17. (법률 제20369호, 2024. 2. 27. 공포)로 확인 | 채무조정 요청, 채권양도 제한(제10조), 장래 이자채권 면제(제9조), 추심 금지 채권(제14조), 추심연락 7일 7회 제한(제16조), 추심유예 3개월(제17조), 추심연락 방법 제한(제18~19조) | 연체·추심 단계의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 law.go.kr 본문정보(새 창 열림), 금융위 소관법규(새 창 열림),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조회 화면상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타법개정] | 제7조 복수위임 금지, 제8조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제8조의2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연락금지, 제8조의3 관계인 연락금지, 제9조 폭행·협박 금지, 제10조 개인정보 누설 금지, 제11조 거짓표시 금지, 제12조 불공정행위 금지, 제13조 부당비용 청구 금지 | 불법추심 금지 및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등록 제한 | law.go.kr(새 창 열림),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조회 화면상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714호, 2025. 1. 21., 일부개정] | 제8조 이자율 제한, 제11조 불법 대부계약의 효력, 제19조 벌칙 | 최고금리·미등록 대부 규율 | law.go.kr(새 창 열림) |
| 대부업법 시행령 (최고이자율) | 시행령 제5조제2항: "연 100분의 20". 조회 화면상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59호, 2025. 7. 21., 일부개정] | 대부업자 최고이자율 연 20%, 월·일 기준은 단리 환산, 연체이자율도 연 20% 초과 불가 | 개인 대출금리 상한 | law.go.kr 링크조문(새 창 열림) |
| 이자제한법 / 최고이자율 규정 | 이자제한법 조회 화면 URL 확보(본문 미확인). 정부 발표상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최고금리 연 20%(2021. 7. 7. 시행) | 사인 간 금전거래 최고금리 | 개인 간 채무의 이자 상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 창 열림) |
| 신용회복지원협약(신용회복위원회) | 협약 제46~48조, 제51조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76조 및 시행령 제55조 인용 | 신속채무조정(연체 1 |
사적 채무조정의 실체 기준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협약(새 창 열림)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개인회생·파산·면책) |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부터 시행. 채무한도(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는 제579조제1호, 변제기간 3년(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복권 절차 | 법원 절차를 통한 채무 면책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인회생 개요(새 창 열림) |
4. 기관·사업자 표§
| 기관·기업 | 역할 | 법적 지위 또는 기능 | 소비자 접점 | 출처 |
|---|---|---|---|---|
| 금융위원회 | 신용정보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채권추심업 허가권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고시 발령 | 신용정보법 제4조 허가, 제25조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 정책·보도자료, 소관법규 검색 | law.go.kr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금융위 소관법규(새 창 열림) |
| 금융감독원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창구 운영,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접수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국번없이 1332) | 전화 1332, 내방(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지원), 채팅상담 | 금융감독원 – 제보신고(새 창 열림)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소관,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운영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제35조의4 전송 관리·지원 | 제도 안내서 공개, 의견수렴 공지 | law.go.kr 개인정보 보호법(새 창 열림), 개인정보위 공지(새 창 열림) |
| 한국신용정보원 | 국내 유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중계기관,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정보활용 동의등급 평가, 본인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운영 | 신용정보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의3·제26조의4·제34조의3, 시행령 제28조의4 | 본인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소비자보호실, 마이데이터 포켓 앱 | 한국신용정보원 – 기관개요(새 창 열림), 금융위 – 마이데이터 2.0(새 창 열림) |
| 금융결제원 | 금융공동망(CD공동망·타행환공동망·전자금융공동망 등) 구축·운영, 어음교환, 지로 | 조회 자료상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급결제기관" | 계좌이체·지로·인증 등 간접 접점 | 금융결제원 소개자료(PDF)(새 창 열림) |
| NICE평가정보(주) | 개인신용평가회사(CB). 개인신용평점 산출·제공, 본인확인기관 업무 등 |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 나이스지키미(1588-2486), 무료 신용조회 연 3회(www.credit.co.kr(새 창 열림)) | NICE평가정보 – 신용정보활용체제(새 창 열림), NICE지키미 무료신용조회(새 창 열림) |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개인신용평가회사(CB). 개인신용평점 1~1000점 산출 | KCB 공시상 "1~1000점으로 점수화"·"향후 1년 내 성실상환 가능성" | 올크레딧(allcredit.co.kr) |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PDF)(새 창 열림), 올크레딧 주요평가부문(새 창 열림) |
| SCI평가정보 | 개인신용평가회사(CB) 중 하나로,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검증 대상 회사로 언급됨 | 검증위원회 보고서상 검증대상 회사 | 사이렌24 등(본 조사에서 직접 fetch 미실시 → 상세 확인 불가)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보고서(PDF, SCI평가정보 게시)(새 창 열림) |
| 한국평가데이터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 대상(개인사업자CB 등)으로 언급 | 검증위원회 보고서상 "민원 발생 사례가 없어 평가체계 공시 현황, 내부직원 교육 위주로 검증" 대상에 포함 | 직접 확인 n.a. |
검증위원회 보고서(PDF)(새 창 열림) |
| NICE디앤비 | 신용정보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기업 영역) |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2024. 5. 20. 시행) | 전자민원센터 | NICE디앤비 – 신용정보활용체제공시(새 창 열림) |
| 신용회복위원회 | 사적 채무조정(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운영,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 Google Play 공식 소개상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적 특수법인"(2002년 설립) | 콜센터 1600-5500,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cyber.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앱 공식 소개(새 창 열림),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새 창 열림) |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매입형 채무조정 수행 | 캠코 홈페이지 "가계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캠코 상담창구 | 캠코 –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새 창 열림) |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서민금융대출·채무조정·복지연계 원스톱 상담) | 센터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이 함께 입주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 전국센터찾기(새 창 열림)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무료지원 수행 | 채권추심법에 근거한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변호사 지원 주체 | 국번없이 132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새 창 열림) |
| 서울회생법원 및 각 회생·지방법원 |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 재판 | 서울시 주소자는 서울회생법원 관할 | 법원 접수, 무료 신청 지원 연계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개인회생(새 창 열림), 서울회생법원 – 개인파산(새 창 열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한국은행: 개인신용 영역에서의 구체적 역할을 1차 출처로 직접 fetch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금융결제원 소개자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기술이 있다 (금융결제원 소개자료(새 창 열림)). 그 외 3개 부처·기관의 개인신용 관련 소관 사무는 본 보고서에서
확인 불가로 둔다.
5. 소비자 권리와 실무 절차§
5-1.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조문 제목 확인 기준)§
| 조문 | 제목 | 핵심 |
|---|---|---|
| 제33조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이용 |
| 제33조의2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본인·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신용정보제공이용자·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전송 요구, 정기전송·철회·거절/정지 사유 규정 |
| 제34조의2 |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 쉬운 용어, 동의 항목 구분 |
| 제34조의3 | 정보활용 동의등급 | 금융위 평가 등급 고지 |
| 제35조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조회 가능·요청 시 통지 |
| 제35조의2 |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 특정 금융거래 시 설명 |
| 제35조의3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 채무불이행 정보 제공 전 사전통지 |
| 제36조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거절 근거 고지 및 정확성 확인 요청 |
| 제36조의2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결과·주요 기준·기초정보 설명 요구, 정정·재산출 요구 |
| 제37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목적 외 제공 동의 철회, 연락중지 청구 |
| 제38조 |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열람·정정청구·결과 통지·시정 요청 |
| 제38조의2 |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 조회 사실 통지 요청, 명의도용 시 제공 중지 |
| 제38조의3 |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 상거래관계 종료 후 대통령령 기간 경과 시 삭제 요구, 단서 사유 시 분리보존 |
| 제39조 | 무료 열람권 | 일정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 교부·열람 |
| 제39조의2 |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 채권 양도·양수 사실 등 열람·교부 |
| 제39조의3 |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대리인 행사 가능 |
| 제39조의4 |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 지체 없는 통지·신고 |
5-2.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 권리§
- 제4조: 정보 제공받을 권리, 동의 선택·결정권, 열람 및 전송 요구권, 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요구권, 피해구제권, 완전히 자동화된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law.go.kr(새 창 열림)).
-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권, 설명요구권,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 기준·절차 공개 의무 (law.go.kr(새 창 열림)).
- 제35조의2: 전송요구 대상 정보 요건(동의·계약 이행 등으로 처리된 정보, 분석·가공하여 별도 생성한 정보는 제외,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정보) (law.go.kr(새 창 열림)).
- 제39조의2: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law.go.kr(새 창 열림)).
5-3. CB사에 대한 실제 권리행사 절차 (NICE 공시 기준)§
| 권리 | 행사 방법 | 비고 |
|---|---|---|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전송 요구 | 신용정보법 시행령 범위 내 |
| 자동화평가 설명·이의제기 | 결과·주요 기준·기초정보 개요 설명 요구, 유리한 정보 제출, 기초정보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 | — |
| 본인신용정보 열람청구 | 본인확인 후 열람 청구. 개인신용평점,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자동화평가 기초정보 개요는 1년에 3회(4개월마다 1회) 무료 열람 | www.credit.co.kr(새 창 열림) |
| 정정·삭제청구 |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삭제 청구 | — |
| 이용·제공사실 조회 | 최근 3년간 내역 홈페이지 조회, 요청 시 연 1회 정기 통지 | — |
| 신용조회사실 통지요청 | 조회 사실 통지 요청(통지비용 발생 가능) | — |
| 손해배상청구 | 신용정보법 위반 피해 시 청구 | — |
출처: NICE평가정보 – 신용정보활용체제(새 창 열림) (해당 공시는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으로 기재). 무료 조회 회차 운영 방식(14월/58월/9~12월 각 1회)은 NICE지키미 무료신용조회(새 창 열림) 참조.
5-4. 분쟁·구제 경로§
| 경로 | 대상 | 근거·창구 | 출처 |
|---|---|---|---|
| 금융분쟁조정 | 금융상품 판매·계약 관련 분쟁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3~36조(분쟁조정) | law.go.kr(새 창 열림) |
| 위법계약해지·청약철회 | 금융상품 계약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47조 | law.go.kr(새 창 열림) |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신고 |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전화·내방·채팅상담) | 금융감독원(새 창 열림) |
| 불법추심 신고·상담 | 채권추심법 위반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CB사 정정·이의 | 개인신용정보 오류, 자동화평가 | CB사 직접 정정·삭제청구 및 재산출 요구 |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 | CB 평가모형 전반 |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운영(신용정보법 제26조의3) | 한국신용정보원(새 창 열림) |
|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보호법 영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구체 신고창구는 본 조사에서 fetch 실패 → 확인 불가) |
— |
6. 신용점수·평가 (CB와 CSS)§
6-1. 개인신용평점의 성격§
- 정의: "개인신용평가회사(Credit Bureau, CB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하여 제공하는 지표"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점수 범위: KCB 공시상 "1~1000점으로 점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향후 1년 내 성실상환 가능성이 높음"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PDF(새 창 열림)). NICE의 점수 범위는 fetch한 NICE 페이지에서 명시 확인 불가 →
확인 불가(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활용: 은행·카드·할부금융·보험·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등록 대부업체 등이 대출실행·카드개설 등 의사결정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며, 일반 기업체도 대리점관리·신용거래개설 등에 참고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CB 평점 ≠ 금융회사 승인 결과: "각 금융회사는 자체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CSS)을 기준으로 대출승인, 신용카드발급, 한도, 금리결정 등 각종 금융거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운영되는 신용평점시스템에는 크게 신청평점시스템과 행동평점시스템이 있습니다"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6-2. 평가요소 및 활용비중 (각 사 공시 기준)§
NICE평가정보 (RK0600 스코어 기준)
| 평가 요소 | 상세 | 활용비중 |
|---|---|---|
| 상환이력 | 현재 연체 및 과거 채무 상환 이력 | 28.4% |
| 부채수준 | 채무 부담 정보(대출 및 보증채무 등) | 24.5% |
| 신용거래기간 | 최초/최근 개설로부터 기간 | 12.3% |
| 신용형태 | 신용 거래 패턴(체크/신용카드 이용 정보) | 27.5% |
| 비금융/마이데이터 | 성실납부실적 등 | 7.3% |
| 계 | 100.0% |
- "조회정보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 "신용평가에 활용할 신용정보가 없거나, **미성년자(만 18세미만)와 고령자(만 100세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점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 "학력 등의 민감정보, 현금서비스 소진율 및 신용조회 이력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출처: NICE평가정보 – 평가 요소 및 활용비중(새 창 열림)
KCB(올크레딧) — 공시 PDF 기준 평가영역·비중
| 평가영역 | 일반대상 | 장기연체 경험대상 |
|---|---|---|
| 신용행동(합계) | 92% | 89% |
| ├ 상환이력 | 21% | 32% |
| ├ 부채수준 | 24% | 25% |
| ├ 신용거래형태 | 38% | 27% |
| └ 신용거래기간 | (PDF상 개별 수치 발췌 확인 불가) | (동일) |
| 비금융/마이데이터 | 8% | 11% |
출처: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PDF)(새 창 열림). 신용거래기간 비중은 위 PDF 발췌에서 명시 확인되지 않아 확인 불가로 둔다.
6-3. KCB 공시가 밝힌 실무상 유의점 (소비자 관리 포인트)§
- 상환이력은 "5영업일 10만원 이상 연체를 지속하는 경우부터" 평가에 활용되며, "8영업일 이전 연체 상환 시 연체 이력은 활용되지 않는다" (올크레딧(새 창 열림)).
- 연체경험정보 활용기간: 90일 이상 최장 5년, 90일 미만 최장 3년 (올크레딧(새 창 열림)).
- CB연체 예외: 연체이력 1건 + 연체기간 30일 미만 + 연체금액 30만원 미만이면 평가에 활용하지 않음(2018년 말부터 적용) (올크레딧(새 창 열림)).
- 신용조회정보는 고객군과 상관없이 평가에 활용되지 않는다 (올크레딧(새 창 열림)).
- 체크카드 지속이용, 채무보증 해소, 저·중·고위험 대출의 성실 상환은 긍정 요인. 신용카드 잔액 증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빈번 이용, 고위험 대출 신규 발생은 부정 요인 (올크레딧(새 창 열림)).
- 비금융/마이데이터(국민연금·건강보험·통신비·보험료 성실납부, 증빙소득·금융자산 등)는 가점 요인 (올크레딧(새 창 열림)).
6-4. KCB가 밝힌 상환이력 관련 정보 수집처·활용기간§
| 정보유형 | 수집처 | 활용내용 | 활용기간 |
|---|---|---|---|
| 신용도 판단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 100만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정보 | 채무변제 완료 후 5년(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연체는 완료 후 1년) |
| 공공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법원채무불이행 | 채무변제 완료 즉시 미활용 |
| 공공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 500만원 이상·1년(3회) 이상 세금·공과금 체납 | 채무변제 완료 후 3년 |
| CB 연체정보 | KCB | 5영업일 이상·10만원 이상 KCB 회원사 연체 | 채무변제 완료 후 5년 |
7.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면책 (독립 섹션)§
주의: 아래는 각 기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된 범위의 요건·효과이며, 개별 사건의 인용·기각·감면율은 심사·법원 판단에 따른다. 어떤 제도도 "빚 탕감이 보장되는 제도"가 아니며,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이용 사실 자체를 도덕적 낙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 법원 안내문도 면책 제도를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면책(새 창 열림)).
7-1. 제도 지형 한눈에 보기§
| 구분 | 운영주체 | 성격 | 주된 대상 |
|---|---|---|---|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사적 채무조정(협약) | 연체 1~30일 등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사적 채무조정(협약) | 연체 31~89일 |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사적 채무조정(협약) | 연체 90일 이상 |
| 개인회생 | 법원 | 법적 절차(회생형) | 계속·반복 수입이 있는 개인 |
| 개인파산·면책 | 법원 | 법적 절차(청산형) | 지급불능 개인 |
| 새출발기금 | 캠코(부실차주 매입형) / 신복위(부실우려차주 중개형) | 정책 채무조정 | 소상공인·자영업자 |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새 창 열림),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새 창 열림), 캠코 – 새출발기금(새 창 열림)
7-2. 신용회복위원회 3제도 (협약 제4조 및 별표1 기준)§
신청대상(연체일수)
| 제도 | 요건 |
|---|---|
| 신속채무조정 | 채권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1일 이상 30일 이하. 다만 연체상태가 아니어도 협약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구체 항목은 조회 화면에 미표시) |
| 사전채무조정 | 어느 하나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 다만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협약이 정한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구체 항목 미표시) |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어느 하나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협약(새 창 열림)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지원내용(공식 안내 기준)
| 항목 | 내용 |
|---|---|
| 연체기간 | 3개월(90일) 이상 |
| 총 채무액 |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 10억원 이하) |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 |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 소득 요건 |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상환가능으로 인정 |
| 이자 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상환기간 |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
| 원금 감면 | 미상각채권 0 |
| 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상 제한 채무는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 제한 | 효력상실 후 3개월 미경과, 기각 후 1년 미경과, 재산 도피·은닉, 부도사유 미해소,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 협약외채무 원금이 총액의 20% 이상, 신청 전 6개월 내 발생 채무원금이 총액의 30% 이상 등 |
별표1 개인채무조정 방법 (이자율·상환유예·감면)
| 항목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상한 연 15%, 신용카드 채권 연 10%) | 약정이자율의 30~70% 범위 내(상한 연 8%, 하한 연 3.25%) | 상사법정이자율 범위 내 |
| 성실상환 인센티브 | 1년 경과마다 최초조정이자율의 10%씩 4년간 인하(하한 연 3.25%) | 3년 상환: 연 4% / 5년 상환: 연 2% | — |
| 상환유예 기간 | 최장 3년 | 최장 3년 | 해당 없음 |
| 상환유예 중 이자율 | 약정이자율(상한 연 15%, 카드 10%) | 연 2% | 24개월 미만 2% / 24~48개월 미만 1% / 48개월 이상 면제 |
| 무담보 미상각채권 감면 | 미해당 | 이자·연체이자 전액, 원금 최대 30%(채권발생 12개월 경과 + 연체 3개월 이상) | 동일 |
| 무담보 상각채권 감면 | 미해당 | 이자·연체이자 전액, 원금 20~70% | 동일 |
| 이자채권 감면 | 이자 또는 연체이자의 90% 범위 내(공통) | 동일 | 동일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지원협약 별표1(새 창 열림)
신복위 공식 안내(협약 제23조 취지)에 따르면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일정기간 성실 이행한 자가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잔액의 최대 15% 내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새 창 열림)).
7-3. 법원 개인회생§
| 항목 | 내용 | 출처 |
|---|---|---|
| 제도 개요 |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시행 | 2004. 9. 23.부터 시행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
| 신청자격 | 정기적·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채무한도 |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 (초과 시 일반회생)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원칙 3년(채무자회생법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대법원(새 창 열림) |
| 지급불능 |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재신청 제한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으면 5년 경과 필요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관할 |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서울시 주소자는 서울회생법원 | 대법원(새 창 열림) |
| 신청비용 | 정부수입인지 3만원 + 송달료(기본 10회분 + 채권자수×8회분, 1회분 5,200원).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0,000원 추가 | 대법원(새 창 열림),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다른 제도와 병존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새 창 열림) |
| 첨부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소명자료,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변제계획안 등 | 대법원(새 창 열림) |
7-4. 법원 개인파산·면책§
| 항목 | 내용 | 출처 |
|---|---|---|
| 개념 |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의 변제책임을 법원 재판으로 면제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면책은 자동이 아님 | "파산자가 파산절차를 모두 마치더라도 당연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면책이 불허가 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파산선고의 불이익 | 공무원·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제약,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 가능성 → 면책결정 확정 시 소멸.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신청을 취하하면 복권 절차 없이는 소멸하지 않음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주요 면책불허가 사유(법원 안내 예시) | ① 재산 은닉·명의변경·염가 처분 ② 허위 채무 증가 ③ 과다한 낭비·도박 등 ④ 신용거래 구입 상품의 현저히 불리한 처분 ⑤ 편파변제·담보제공 ⑥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허위 진술 ⑦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사실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⑧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때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절차 남용 |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이 가능함에도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고 허위 진술하면 면책 불허가될 수 있음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면책의 효력 | 면책허가결정 확정 시 파산자는 당연 복권, 공·사법상 신분상 제한 소멸. 파산채권은 책임이 소멸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
| 비면책채권(안내 열거) | 조세채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악의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 급료·임치금·신원보증금, 채권자명부에 알면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등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
| 보증인 효력 | 면책은 보증인 등 다른 채무부담자에 대한 권리·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보증인은 변제해야 함)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
| 면책 취소 | 사기파산죄 유죄 확정,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 취소 가능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
| 면책신청 비용 | 정부수입인지 1,000원 + 송달료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5,200원×3)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
7-5.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 공식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재산 처분보다 3~5년간 변제액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청산가치 보장 불필요 |
| 보유 재산을 처분할 필요 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 |
| 청산가치 이상의 일정 수입 필요 | 일정 수입 없어도 됨 |
| 낭비·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경우에도 가능 | 낭비·도박으로 지급불능에 이르면 면책 불허가될 수 있음 |
| 채무한도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7-6. 법원 제도와 신복위 제도의 차이 (확인 가능한 범위)§
| 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 개인회생·파산 |
|---|---|---|
| 성격 | 협약(사적) 절차 — 협약 제4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회사에 적용 |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판 절차 |
| 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협약외채무 원금이 총액의 20% 이상이면 신청 불가 | 원칙적으로 파산·회생채권 전반(비면책채권은 별도) |
| 감면 구조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0~70%(취약계층 최대 90%)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이행 후 잔여채무 면책 / 개인파산: 청산 후 면책 |
| 상환기간 | 무담보 최장 10년(협약 안내), 담보 최장 35년 | 개인회생 최장 5년 |
| 병존 가능성 | — | 신복위 지원제도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출처: 신용회복위원회(새 창 열림), 신용회복지원협약(새 창 열림), 대법원(새 창 열림)
7-7.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 항목 | 내용 | 출처 |
|---|---|---|
| 개요 | "'20. 4월~'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새출발기금 – 절차안내(새 창 열림) |
| 대상 구분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 | 새출발기금(새 창 열림) |
| 처리 창구 | 부실차주 →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 부실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 캠코(새 창 열림) |
|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캠코 – 대상대출(새 창 열림) |
| 부실차주 원금조정 | 보유재산 반영해 0~80% 조정.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은 순부채의 최대 90%.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 없음.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 추가 감면 | 캠코 – 지원내용(새 창 열림) |
|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없음.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금리 유지하되 9% 초과분은 9%로 조정, 연체 30일 이후는 상환기간에 따라 3.9%~4.7% 범위 조정 | 캠코(새 창 열림) |
| 상환기간 | 거치 0 |
캠코(새 창 열림) |
| 신청 제한 | 신청은 1회만 가능(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미이행 시 부실차주 Track 이전은 가능).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은 원칙 제외(총액의 30% 이하이면 지원 가능) | 캠코 – 대상대출(새 창 열림) |
| 지원 제외 | 주택구입·전세보증·채권담보대출·차량 금융리스·법인대표자 가계대출, 할인어음·무역금융·SPC대출·보험약관대출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부동산 임대·매매업, 금융업, 법무·회계·세무·의료 등 전문직종),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캠코 – 대상대출(새 창 열림) |
신용정보 영향(공식 근거 확인):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출범 보도자료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에 따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라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출범 및 채무조정 신청 안내(새 창 열림)). 이후 정책브리핑 자료는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 동안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한다"고 밝혀, 조기 삭제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시사한다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두 자료의 기준이 다르므로 현재 적용 기준은 새출발기금·신복위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7-8.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이 개인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 사건 | 신용정보상 효과 | 근거 |
|---|---|---|
|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공유(최대 5년). 이로 인해 신규대출 거절,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 제약 사례가 보고됨 |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 개인회생 성실상환 1년 | 금융위가 공공정보 조기 삭제 근거 마련 추진(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예정, 소급적용도 법원과 논의) — 본 보고서 시점 최종 반영 여부 확인 필요 |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시에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규정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PDF)(새 창 열림) |
| 파산 면책결정 확정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집중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이 안내 문구의 기관명 표기는 갱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8 검증 한계 참조)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
| 개인워크아웃 확정 | KCB 공시 기준, 공공정보(개인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지원·법원채무불이행)는 "채무변제 완료 즉시 미활용" | 올크레딧(새 창 열림) |
| 신용회복지원 관련 공공정보 등록·해제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계열 문서상 "신용회복지원과 관련된 공공정보 등록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을 확정하는 때에 동 위원회에서 등록"하며, "확정된 신용회복 채무를 변제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2년 이상 변제한 때 … 공공정보를 해제" ※ 해당 PDF는 개정 이력이 오래된 판본으로 보이므로 최신 규약 확인 필요 | 신용정보관리규약(PDF)(새 창 열림) |
| 신속·사전채무조정 | 신복위 협약상 이자율 조정·상환유예 중심이며 원금감면은 사전채무조정부터 적용. 공공정보 등록 여부는 조회한 신복위 공식 페이지에서 명시 확인 불가 → 확인 불가 |
신용회복지원협약(새 창 열림) |
| 채무존재를 다투는 소송 중 | 채권추심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업자 전산시스템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금지, 이미 등록됐다면 소송 진행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삭제 의무 |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
7-9. 상담·신청 경로§
| 기관 | 연락처·경로 | 내용 | 출처 |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cyber.ccrs.or.kr | 채무조정 상담·신청,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새 창 열림),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www.klac.or.kr(새 창 열림) | 방문상담 예약 후 각 지부 상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서울회생법원 – 법률구조공단(새 창 열림) |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 ☎1644-0120, sfwc.welfare.seoul.kr (서울 시내 10개 센터) | 파산·면책 상담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 ☎02-6200-6229 | 파산·회생 지원 |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
| 새출발기금 | ☎1660-1378, 새출발기금.kr, 캠코 상담창구 | 소상공인 채무조정 | 캠코(새 창 열림)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 센터 | 서민금융대출·채무조정·복지연계 원스톱 | 서민금융진흥원(새 창 열림) |
| 각 회생·지방법원 | 서울회생법원 02-530-1114 등(전국 15개 법원 목록) | 개인파산·면책 사건 담당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새 창 열림) |
서울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담을 거쳐 연계된 사건의 경우 서울회생법원 전담재판부에 배당됨으로써 신속하게 절차 진행되며 공단은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전문적인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한다고 안내한다 (서울회생법원(새 창 열림)).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
열: 용어 / 공식·통상 구분 / 정의·적용 범위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출처
8-1. 추심·채권 관련§
| 용어 | 구분 | 정의·적용 범위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출처 |
|---|---|---|---|---|
| 채권추심 | 법률상 개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행위 |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추심은 보호되나 권리남용·불법적 방법은 금지 |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채권추심자 | 법률상 개념(채권추심법 제2조제1호) |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 | 개인 간 채권자도 채권추심법 적용 대상 |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채권추심회사 | 법률상 개념(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열거에 등장) |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연락금지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이 열거됨 | 채무자대리인 선임 효과가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미치지 않음에 유의 |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신용정보회사 | 법률상 개념(신용정보법 제2조제5호) |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 |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대상에도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열거됨 | law.go.kr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law.go.kr 개정문(새 창 열림) |
| 연체채권 | 통상 용어(법정 정의 미확인) | 실무상 약정 기일 내 변제되지 않은 채권. 신복위 제도는 연체일수(1 |
연체일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가 달라짐 | 신용회복지원협약(새 창 열림) |
| 소멸시효 | 법률상 개념(민법)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 민법 10년(제162조1항), 상사 5년(상법 제64조), 단기시효 3년~1년(민법 제163조·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확정판결이 있으면 10년(민법 제165조1항) | 지급명령 이의사유가 될 수 있음. 구체적 기간은 법률전문가 상담 권고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독촉절차(새 창 열림) |
| 양도채권 | 통상 용어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양도 규율 |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자에게 넘긴 채권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 채무조정 절차 미종료, 상속 미확정, 소송 계속 중 채권 등은 양도 금지. 제10조제2항: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채권금융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신복위 등 금융위 고시 대상에만 양도 가능. 제9조: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 및 채무자 통지 | 법제처 생활법령 – 채권추심 기준(새 창 열림) |
| 개인금융채권 | 법률상 개념(개인채무자보호법)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규율하는 채권 | 추심 금지 채권(제14조), 추심연락 제한(제16~19조) 등의 적용 단위 |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채무자대리인 | 법률상 제도(채권추심법 제8조의2) + 정부 무료지원 사업 |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채권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하면, (예외 대상 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음 |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는 2014년 시행된 제도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2020. 1. 28.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시행 |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새 창 열림) |
| 채무조정 | 제도 용어(복수 근거) | 신복위 협약상 개인채무조정(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법원 절차 등 | 제도별 대상·감면·신용정보 영향 상이 | 신용회복지원협약(새 창 열림), 캠코(새 창 열림) |
| 대출모집인 | 통상·감독 용어 (본 조사에서 1차 법령 정의 미확인) | 금융회사를 대신해 대출을 권유·중개하는 자 | 대부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금지되므로, 소개수수료·착수금·전산작업비 등 명목의 금전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새 창 열림) ※ 법령 원문 직접 확인은 n.a. |
8-2. 합법적 채권추심의 금지행위 및 제재 (채권추심법)§
| 금지행위 | 제재 |
|---|---|
| 채무자 또는 관계인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제9조제1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방문/전화 등으로 공포심·불안감 유발(제9조제2·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거짓 사실 알림(제9조제4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변제자금 마련 강요(제9조제5호), 법률상 의무 없는 제3자에 대신 변제 요구(제9조제6호), 다수인 앞 채무 공연히 알림(제9조제7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개인정보·신용정보 누설 또는 목적 외 이용(제10조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무효·부존재 채권 추심 의사 표시(제11조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국가기관 행위로 오인할 표지 사용(제11조제2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관계인 연락 금지 위반(제8조의3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소송 중 채무불이행자 등록·미삭제(제8조) | 1회 15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700만원 과태료 |
| 채무자대리인 선임 후 채무자 직접 연락(제8조의2)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관계인에게 신원·목적 미고지 또는 채무내용 알림(제8조의3제2항)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혼인·장례 등 사정 이용 공개적 추심의사 표시(제12조제1호) | 1회 300만원 / 2회 600만원 / 3회 이상 1,400만원 과태료 |
| 소재파악 곤란하지 않은데 관계인에게 소재 문의(제12조제2호) | 1회 200만원 / 2회 500만원 / 3회 이상 1,000만원 과태료 |
| 통신비 전가, 회생·파산·개인회생 중지·면책을 알면서 반복 변제요구, 엽서 등으로 제3자가 채무사실 알게 하는 행위(제12조제3~6호) | 1회 100만원 / 2회 200만원 / 3회 이상 400만원 과태료 |
| 부당한 채권추심비용 청구(제13조제1항) | 1회 150만원 / 2회 300만원 / 3회 600만원 과태료 |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새 창 열림)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과태료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감경)
8-3.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규율(추가)§
| 항목 | 내용 | 근거 |
|---|---|---|
| 추심 금지 채권 | 채무조정 절차 미종료 채권 등(제10조제1항제1~5호), 채무확인서 미교부 채권,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제1항 위반으로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 채무조정 합의 효력 존속 채권, 서민금융법 제74조제1항 채무조정 합의 효력 존속 채권, 상속포기가 확인된 채권, 금융위 고시 채권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
| 추심연락 횟수 제한 |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 초과 금지 | 제16조제1항 |
| 횟수 제한 예외 | 법령·약관상 통지 의무 이행, 요구를 받은 날 이루어지는 설명 등, 금융위 고시 행위 |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
| 추심연락 유예 |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중대한 재난, 사고 등으로 즉각 변제 곤란, 그 밖에 추심연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채무자로부터 확인한 날부터 3개월간 추심연락 금지 | 제17조, 시행령 제16조제1항 |
| 시간·수단 제한 요청 |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 | 제18조 |
| 신원 고지 | 추심연락 시 소속·성명·연락처를 밝히고 정당한 권한 증표 제시. "정보원, 탐정" 등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제19조 |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 채권추심 기준(새 창 열림)
8-4. 금융업권 용어§
| 용어 | 구분 | 정의·적용 범위(확인된 범위) | 유의점 | 출처 |
|---|---|---|---|---|
| 은행 | 법률상 업권(은행법) | 은행법에 따른 인가 금융기관 | CB 평점을 대출·카드 의사결정 참고지표로 활용 |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은행법 조회 URL: law.go.kr(새 창 열림) (본문 미확인) |
| 상호저축은행 | 법률상 업권(상호저축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적용 | NICE 공시상 개인신용평점 활용 기관에 포함 |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law.go.kr(새 창 열림) (본문 미확인) |
| 여신전문금융회사 | 법률상 업권(여신전문금융업법) | 카드·할부금융·리스 등 | NICE 공시상 카드·할부금융사가 평점 활용 기관 |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law.go.kr(새 창 열림) (본문 미확인) |
| 보험회사 / 증권회사 | 법률상 업권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全 금융기관에 포함 | — | 한국신용정보원(새 창 열림) |
| 상호금융 | 통상 용어 | NICE 공시상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개인신용평점 활용 기관 |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 대부업자 | 법률상 개념(대부업법)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자 | 개인·소기업 대부 이자율 연 20% 초과 불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여신금융기관 | 법률상 개념(대부업법) |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 시행령상 최고이자율 연 20% 적용 |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
| 제1·제2·제3·제4금융권 / '4금융' | 통상 용어(법률상 공식 분류가 아님) | 본 조사에서 확인한 어떤 1차 법령 원문(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등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에서도 '제1금융권'~'제4금융권' 또는 '4금융'이라는 법정 분류 용어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언론에서는 통상 은행을 1금융권, 저축은행·보험·증권·여전사·상호금융을 2금융권, 대부업체 등을 3금융권으로 부르며, '4금융'은 그보다 더 낮은 신용도를 겨냥한 대출을 지칭하는 비공식 표현으로 쓰인다. | 공식 확인 기준은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이며, 등급 명칭이 아니라 인가·등록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도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하고 파인에서 조회하도록 안내한다. 아래 '실무 용례'는 특정 1차 출처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이트 게시 시 "법률상 분류가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새 창 열림). ※ 파인 조회 페이지(fine.fss.or.kr) 직접 fetch는 robots 정책으로 실패 → 직접 확인 불가 |
8-5. 불법사금융 관련§
| 용어 | 구분 | 정의·적용 범위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출처 |
|---|---|---|---|---|
| 최고금리(법정 최고이자율) | 법령상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연 100분의 20 초과 불가(대부업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월·일 기준은 연 20%를 단리로 환산 |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 불문 대부 관련 수취금은 모두 이자로 간주(제8조제2항). 담보권 설정비용,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한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음. 선이자 공제 시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산정(제8조제6항) |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연체이자율 제한 | 법령상 | 대부이자율 + 연 3%를 초과할 수 없고, 그 경우에도 연 20% 초과 불가 | 시행령 제5조제5항, 연체이자율 규정 제3조제1항 |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사인 간 최고금리 | 법령상 |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이자제한법 시행령). 2021. 7. 7.부터 연 24% → 20% 인하 시행 | 시행일 전 체결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새 창 열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시행일)(새 창 열림) |
| 불법사금융업자 | 법령상 개념(대부업법 제11조제1항 등) | 미등록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해 대부하는 자 |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상사법정이율·법정이자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 위반해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미등록 대부(업) | 법령상 개념 | 대부업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 |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규정에서도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예외에서 제외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효과가 미침 | law.go.kr 개정문(새 창 열림) |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 2025년 시행령 개정 사항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궁박 이용 등으로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 7. 15. 국무회의 의결, 같은 달 22일 시행 | 정부 정책브리핑 기준. 시행령 조문 원문 직접 확인은 n.a.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 불법채권추심 | 통상·정책 용어 | 정부·금융위 안내상 ① 신분 미고지 추심 ② 무효·부존재 채권 추심 ③ 반복적 전화·방문 ④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전화·방문 ⑤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⑥ 제3자에게 변제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⑧ 변제자금 차용 강요 ⑨ 개인회생·파산 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 위 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권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 정부 운영 창구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상담 국번없이 1332, 내방상담(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지원), 채팅상담(장애·중증질환 등으로 전화가 어려운 경우) | 담당: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1팀 | 금융감독원(새 창 열림) |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 정부 사업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하여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지원. 2014년 채권추심법에 근거해 시행된 제도를 2020. 1. 28.부터 금융위원회가 무료 지원 | 신청: ①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6번 채무자대리인 전용)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②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③모바일 QR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새 창 열림) |
| 대부중개 수수료 | 법령상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 |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 소개수수료·착수금·전산작업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지급할 필요 없음 |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새 창 열림) |
| 등록 여부 확인 기관 | 실무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통합조회)' |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도 재확인 필요 |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새 창 열림) |
9. 인프라·데이터 거버넌스§
9-1. 한국신용정보원 (집중·전문기관)§
- 설립·업무 근거: 신용정보법 제25조(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25조의2(업무),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시행령 제28조의4(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한국신용정보원(새 창 열림)).
- 주요 업무: ① 全 금융기관·공공기관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②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 등 데이터 분석·이용 지원 ③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및 중계기관 운영 ④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 ⑤ 정보활용 동의등급 평가 ⑥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운영 ⑦ 본인신용정보조회 서비스·소비자보호실·금융소비자 교육 (한국신용정보원(새 창 열림)).
- 연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2016년 설립, 과거 5개 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에서 분산 관리하던 신용·보험·기술 정보를 통합 집중관리하고 일반신용정보 관리포털, 크레딧포유(Credit4u) 등을 이관 운영 (한국신용정보원 – 연혁(새 창 열림)).
- 마이데이터 포켓: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통합관리 앱으로 전송요구내역·가입상품별 개인신용정보 등을 조회하며, 개별 서비스 가입 철회 및 제3자 제공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9-2. 금융결제원§
- 설립목적: "효율적인 어음교환제도 및 지로제도를 확립하고 금융공동망을 구축하여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과 금융회사 이용자의 편의제고 등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급결제기관" (금융결제원 소개자료(새 창 열림)).
- 주요 사업: 금융공동망 구축·운영, 금융회사 공동이용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지로, 어음교환소 설치·운영, 전산업무 지원·대행 (금융결제원 소개자료(새 창 열림)).
- 마이데이터 중계 역할에 대한 금융결제원 1차 출처 확인은 실패 →
확인 불가. 다만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발표 참석기관에 금융결제원이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9-3. 마이데이터 이원 구조§
| 축 | 근거 | 소관 | 현황 |
|---|---|---|---|
| 금융 마이데이터 | 신용정보법 제2조제9호의3(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33조의2(전송요구) | 금융위원회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25.1월), 가이드라인 개정('24.9월) → 2025. 6. 19. 27개 사업자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
| 전 분야 마이데이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전송요구),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제35조의4(전송 관리·지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2026. 6. 개정본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새 창 열림)); 에너지 분야 시행 발표(2026. 6.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새 창 열림)) |
마이데이터 2.0 주요 개선 7개 항목 (2025. 6. 19. 시행): ① 업권 선택만으로 전 금융업권 자산 일괄 조회(연결 금융회사 50개 제한 폐지) ② 어카운트인포 연계(소액 비활동성 계좌 = 잔고 100만원 이하·최종 입출금 1년 이상 경과, 앱 내 해지·잔고이전·휴면예금관리재단 기부) ③ 본인정보 관리 강화(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가입·제3자 제공 내역 통합관리, 동의 철회) ④ 동의절차 2단계→1단계 ⑤ 정기 전송주기 기본값 주1회, 최대 1개월 ⑥ 가입 유효기간 1년 단위 최대 5년 ⑦ 6개월 미로그인 시 정기전송 중단, 1년 이상 미로그인 시 정보 삭제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이용 규모: '25.5월말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수 약 1억 6,531만명(중복 포함), 14세 이상 국민 1인당 약 3.5개 서비스 이용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9-4. 가명정보·데이터 결합§
- 한국신용정보원이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 등 금융기관의 데이터 분석·이용을 지원한다 (한국신용정보원(새 창 열림)).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는 가명처리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3조제7항은 익명처리 우선·가명처리 차선의 원칙을 규정한다 (law.go.kr(새 창 열림)).
- NICE평가정보는 관리하는 신용정보 종류에 "가명정보(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고,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공시한다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 비대면 본인확인 연계: NICE평가정보는 이용 목적에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를 포함한다 (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 공공 마이데이터의 개인신용 활용은 KCB 공시상 "공공 마이데이터(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성실납부 정보 등록으로 확인된다 (올크레딧(새 창 열림)).
-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신용정보법 제25조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유지·관리 협조 의무가 있음" (law.go.kr(새 창 열림)). 실제 등록·해제 실무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정하며, 금융기관은 등록·해제·정정·삭제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전산망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반영해야 한다(규약 제9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PDF(새 창 열림)).
10. 최근 동향(2024~2026)과 검증 한계§
10-1. 확인된 주요 동향§
| 시점 | 내용 | 상태 | 출처 |
|---|---|---|---|
| 2024. 2. 27. 공포 / 2024. 10. 17. 시행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69호) 및 시행령 시행 | 시행됨(금융위 소관법규 목록 기준) | 금융위 소관법규(새 창 열림) |
| 2024. 4. 4. | 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발표 | 발표 |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
| 2024. 9. 30.~11. 8. | 마이데이터 2.0 후속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 | 완료 |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
| 2025. 1.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마이데이터 2.0 반영) | 완료 |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
| 2025. 2. 5.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2호 발령·시행 | 시행 | law.go.kr(새 창 열림) |
| 2025. 6. 19.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27개 사업자). 나머지 사업자는 순차 개시 예정 | 시행 + 일부 진행 중 |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
| 2025. 7. 8~9. | 금융위, 법원 회생절차 1년 이상 성실상환자 공공정보 조기 삭제 근거 마련 추진 발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및 소급적용 논의 예정 | 추진 발표 단계 — 최종 반영·시행 여부 미확인 |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 2025. 7. 22. |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시행(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전부 무효, 지자체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 정부 발표상 시행 |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law.go.kr 대부업법(새 창 열림) |
| 2025. 4~6월 | 채무자대리인 신청 창구 확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신청, 전용 직통번호 1332→3번→6번 신설) |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새 창 열림) |
| 2025. 10. 2. |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시행 | 시행 | law.go.kr(새 창 열림) |
| 2026. 1. 2. | 개인채무자보호법 현행본(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시행 | 시행 | law.go.kr(새 창 열림) |
| 2026. 2. 3. | 신용정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74호) 시행 | 시행 | law.go.kr(새 창 열림) |
| 2026. 2. 10. |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유예기간 후 8월 시행 예정) | 일부 미시행(예정) | 개인정보위 관련 보도(새 창 열림) ※ 개인정보위 원문 직접 확인은 n.a. |
| 2026. 4. 13.~5. 8. |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정 초안 공개·의견수렴 | 완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새 창 열림) |
| 2026. 6. 1.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 시행 발표 | 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새 창 열림) |
| 2026. 6. 25. |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2026. 6. 개정판 게시 | 시행 중 안내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새 창 열림) |
|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 금융위 안내상 2026년 12월까지 연장(기존 2022. 10.~2025. 10.) | 진행 중 | 금융위원회 정책설명 게시물(새 창 열림) ※ 보도자료 원문 직접 확인은 n.a. |
10-2. 미확정·시행 전 사항§
- 법원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2025. 7. 금융위가 추진을 발표했으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완료 여부·시행일·소급적용 범위는 본 조사에서 1차 확인하지 못했다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파산 면책자에 대한 조기 삭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 단계로 보도되었다 (서울신문(새 창 열림)).
- 전 분야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단계적 확대: 2026. 8. 20. 공공시스템운영기관·제3자대상정보전송자 기준 시행, 2027. 2. 20. 일정 매출·정보주체 규모 기준 일반 기업 시행이라는 단계 구분이 2차 자료로 확인되나, 개인정보위 원문 안내서를 직접 fetch하지 못했다 →
추가 검증 필요. - 마이데이터 2.0 잔여 과제: "남은 개선 과제들은 하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시스템 개발 추진"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 2026년 시점의 완료 여부
확인 불가.
10-3. 검증 한계 (반드시 사이트에 고지할 사항)§
| # | 한계 | 영향 |
|---|---|---|
| 1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본문이 페이지 렌더링 방식에 따라 일부만 추출되었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채권추심법·대부업법은 조문 제목·구조 수준까지만 확인된 항목이 있다. | 조문 전문 인용 시 원문 재확인 필요 |
| 2 | 신용정보법 본문의 현행 시행일을 조회 화면에서 특정하지 못했다(최신 부칙 표기 법률 제20304호, 2024. 2. 13.만 확인). | 시행일 표기 시 재확인 필요 |
| 3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면책 안내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인용하고 있으나, 현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합되었다(한국신용정보원 연혁(새 창 열림)). 해당 안내 문구는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면책 후 신용정보 처리 안내는 한국신용정보원·CB사에 직접 확인 권고 |
| 4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개별 상세 페이지는 사이트 구조상 직접 fetch에 실패했고, 협약 원문(별표1) 기준으로 정리했다. 협약 제4조의 "각 호" 세부 예외 항목은 조회 화면에 표시되지 않았다. | 세부 신청 예외요건은 신복위 1600-5500 확인 필요 |
| 5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과 일부 금감원 페이지는 robots 정책으로 직접 fetch가 차단되었다. |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화면 내용은 직접 확인 불가 |
| 6 |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해제 기준이 출범 보도자료(변제시작 후 2년)와 2025년 정책브리핑(1년 성실변제 시 조기삭제)에서 다르게 확인된다. | 현행 기준은 반드시 새출발기금/신복위에 확인 |
| 7 | 인용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PDF 중 일부(bizsiren.com 게시본)는 개정 이력이 오래된 판본으로 보인다. | 등록·해제 기간 수치는 최신 규약으로 재확인 필요 |
| 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한국은행의 개인신용 관련 역할은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다. | 해당 항목은 확인 불가로 게시 |
| 9 | SCI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의 개별 서비스·법적 지위는 CB 검증위원회 보고서 언급 수준까지만 확인했다. | 사업자별 페이지 추가 조사 필요 |
| 10 | KCB 신용거래기간 평가비중, NICE 평점 점수 범위는 조회한 공식 페이지에서 수치를 확정하지 못했다. | 해당 셀은 확인 불가 |
| 11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연 60% 초과 등) 관련 대부업법 시행령 조문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정부 정책브리핑에 의존했다. | 조문 인용 시 시행령 원문 확인 필요 |
11. 사이트 구축을 위한 정보 분류체계 제안§
11-1. 1차 내비게이션 (Top-level IA)§
1. 처음 오셨나요? (Entry / 상황별 라우팅)
1.1 내 신용점수를 알고 싶어요
1.2 연체가 시작됐어요
1.3 빚 독촉을 받고 있어요
1.4 갚을 수 없는 상태예요
1.5 내 정보가 잘못됐거나 유출된 것 같아요
1.6 불법 대출·불법 추심을 당했어요
2. 개인신용 기초
2.1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법 제2조)
2.2 개인신용평점이란 / CB와 CSS의 차이
2.3 평가요소와 반영비중 (NICE / KCB 공시)
2.4 신용조회는 점수에 영향이 있나? (→ 없음)
2.5 무료 열람권과 조회 방법
3. 내 권리와 행사 절차
3.1 열람 · 정정 · 삭제
3.2 전송요구권(금융 마이데이터 / 전 분야 마이데이터)
3.3 자동화평가 설명요구·이의제기
3.4 동의 철회 · 연락중지 청구
3.5 신용조회사실 통지 요청
3.6 채권자변동정보 열람
3.7 권리행사 서식·대리인
4. 법령·제도 라이브러리
4.1 신용정보법 / 시행령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4.2 개인정보 보호법
4.3 금융소비자보호법
4.4 전자금융거래법
4.5 개인채무자보호법
4.6 채권추심법
4.7 대부업법 · 이자제한법
4.8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파산·면책)
※ 각 항목: [정식명칭] [법률번호] [공포일] [시행일] [효력상태] [원문 링크] [최종 확인일]
5. 채무조정·회생·파산 (독립 대분류)
5.1 제도 선택 가이드 (연체일수·소득·재산 기준 분기)
5.2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 사전(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5.3 법원: 개인회생
5.4 법원: 개인파산·면책·복권
5.5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5.6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공공정보 등록·해제)
5.7 상담·신청 경로 (기관별 연락처)
5.8 비용·기간·필요서류
6. 채권추심·불법사금융
6.1 합법 추심과 불법 추심의 경계
6.2 채권추심자의 금지행위와 제재 (표)
6.3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제한 (7일 7회, 3개월 유예 등)
6.4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6.5 최고금리(연 20%)와 계산법
6.6 미등록 대부·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6.7 신고 경로 (1332 / 132 / 112)
6.8 등록 여부 확인 (파인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7. 용어사전 (Dictionary — 사이트 사전 기능)
7.1 신용정보 용어
7.2 추심·채권 용어
7.3 금융업권 용어 (※ '1~4금융권'은 통상 용어 라벨 필수)
7.4 회생·파산 용어
8. 기관·사업자 디렉터리
8.1 감독기관 (금융위 / 금감원 / 개인정보위)
8.2 인프라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결제원)
8.3 CB사 (NICE / KCB / SCI / 한국평가데이터 등)
8.4 마이데이터 사업자
8.5 재기지원 기관 (신복위 / 캠코 / 서금원 / 법률구조공단 / 법원)
9. 자료실·업데이트 로그
9.1 최근 제도 변경 타임라인
9.2 미확정·시행 예정 사항
9.3 검증 한계 및 면책 고지
11-2. 콘텐츠 유형별 필수 메타데이터 스키마§
| 콘텐츠 유형 | 필수 필드 |
|---|---|
| 법령 항목 | 정식명칭, 약칭, 법률·대통령령·고시 번호, 공포일, 시행일, 효력상태(시행/미시행/폐지), 소관부처, 원문URL, 최종확인일, 조문별 앵커 |
| 제도 항목 | 제도명, 운영주체, 근거(법령/협약/고시), 대상요건, 지원내용, 신용정보 영향, 신청경로, 비용, 출처URL, 최종확인일, 변경가능성 경고 |
| 기관 항목 | 기관명, 법적지위, 근거조문, 소비자 접점(전화/URL), 관할 범위, 출처URL, 최종확인일 |
| 용어 항목 | 용어, 공식/통상 구분, 정의, 근거조문(있을 때만), 적용범위, 혼동주의 표기, 출처URL, 최종확인일 |
| 수치 항목(점수 비중·금리·기간) | 값, 기준시점, 출처기관, 출처URL, 변동성 등급(고/중/저) |
11-3. 편집 원칙 (권고)§
- 1차 출처 우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도는 소관 공공기관·공식 사업자 페이지를 원본으로 링크한다. 2차 보도는 보조로만 쓰고 출처 성격을 표기한다.
- 효력상태 배지: 모든 법령·제도 카드에
시행 중/시행 예정(YYYY-MM-DD)/추진 중(미확정)배지를 붙인다. - '확인 불가' 명시 원칙: 값이 없으면 공란 대신
확인 불가또는n.a.를 표시하고, 확인 시도한 출처와 실패 사유를 각주로 남긴다. - 비공식 용어 라벨링: '제1~4금융권', '4금융', '신용불량자' 같은 통상 용어는 반드시 비법정 용어 라벨과 함께 대응하는 법정 개념(인가·등록 유형, 신용도판단정보 등)을 병기한다.
- 낙인 방지 문구: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콘텐츠에는 제도 취지(경제적 재기 지원)를 함께 안내하고, 개별 사건 결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 법률상담 아님 고지: 모든 채무·소송 관련 페이지 하단에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자문이 아님,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 상담 필요"를 고정 표기한다.
- 갱신 주기: 법령 카드 분기 1회, 감독규정·규약·협약 월 1회, 금리·정책 프로그램(새출발기금 등) 월 1회 재검증을 권고한다.
부록 A. 본 보고서에서 실제로 fetch·검증한 URL 목록§
법령·행정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본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A0%EC%9A%A9%EC%A0%95%EB%B3%B4%EC%9D%98%20%EC%9D%B4%EC%9A%A9%20%EB%B0%8F%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새 창 열림)
- 신용정보법 시행령(시행정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3179&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203&ancYnChk=0(새 창 열림)
- 개인정보 보호법(본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새 창 열림)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정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035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51002&ancYnChk=0(새 창 열림)
- 전자금융거래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4%EC%9E%90%EA%B8%88%EC%9C%B5%EA%B1%B0%EB%9E%98%EB%B2%95(새 창 열림)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40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40814&ancYnChk=0(새 창 열림)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정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7235&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새 창 열림)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시행정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1%84%EA%B6%8C%EC%9D%98%EA%B3%B5%EC%A0%95%ED%95%9C%EC%B6%94%EC%8B%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새 창 열림)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정보):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B%B6%80%EC%97%85%20%EB%93%B1%EC%9D%98%20%EB%93%B1%EB%A1%9D%20%EB%B0%8F%20%EA%B8%88%EC%9C%B5%EC%9D%B4%EC%9A%A9%EC%9E%90%2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새 창 열림)
- 신용정보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4238&chrClsCd=010201(새 창 열림)
-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최고이자율) 링크정보: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25532&chrClsCd=010202(새 창 열림)
- 채권추심법 개정문(제8조의2·제8조의3 신설): https://www.law.go.kr/LSW/nwRvsLsInfoR.do?lsNm=&cptOfi=&searchType=&lsKndCd=&p_spubdt=&p_epubdt=&p_spubno=&p_epubno=&pageIndex=1&chrIdx=0&sortIdx=0&lsiSeq=149918(새 창 열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1&cnpClsNo=2(새 창 열림)
- 채권추심 기준(개인채무자보호법 포함):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75&ccfNo=5&cciNo=2&cnpClsNo=4(새 창 열림)
- 대부업 이자율의 제한: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275&ccfNo=4&cciNo=1&cnpClsNo=1(새 창 열림)
법원 (scourt.go.kr / slb.scourt.go.kr)
- 개인회생 개요(전자민원센터): https://www.scourt.go.kr/nm/min_2/min_2_2/min_2_2_1/index.html(새 창 열림)
- 면책(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nm/min_2/min_2_1/min_2_1_2/index.html(새 창 열림)
-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새 창 열림)
-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면책 안내: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b/index.jsp(새 창 열림)
채무조정·서민금융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https://www.ccrs.or.kr/debt/individualWorkout/info.do(새 창 열림)
- 신용회복지원협약(별표1 채무조정 방법 포함): https://www.ccrs.or.kr/debt/system/recovery/info.do(새 창 열림)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https://www.kinfa.or.kr/counselingSupport/centerSmileFind.do(새 창 열림)
신용정보 인프라·CB
- 한국신용정보원 기관개요(설립·업무 근거): https://www.kcredit.or.kr:1441/orgn/business.do(새 창 열림)
- KCB 올크레딧 주요평가부문: https://www.allcredit.co.kr/screen/sc0682112929(새 창 열림)
- NICE 개인신용평점의 의미: https://www.niceinfo.co.kr/creditrating/cb_score_1_1.nice(새 창 열림)
- NICE 평가요소 및 활용비중: https://www.niceinfo.co.kr/creditrating/cb_score_1_4_1.nice(새 창 열림)
정책·감독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 금융위 소관법규 목록(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시행일 확인): https://www.fsc.go.kr/po040101(새 창 열림)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2025-06-18): https://www.fsc.go.kr/no010101/84780(새 창 열림)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공공정보 조기삭제 추진(2025-07-0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741(새 창 열림)
부록 B. 확인 실패(접근 차단·오류) URL과 사유§
| URL | 시도 목적 | 결과 |
|---|---|---|
| https://fine.fss.or.kr/fine/fnctp/fncSchIns/list.do?menuNo=900008(새 창 열림) | 파인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원문 확인 | disallow_by_robots — 로봇 배제로 fetch 불가 |
| https://www.fss.or.kr/fss/job/dspt/intro.do?menuNo=200315(새 창 열림) |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절차 원문 확인 | disallow_by_robots |
| https://www.credit4u.or.kr/(새 창 열림) | 크레딧포유 서비스 원문 확인 | 서버 오류(5xx) |
| https://www.privacy.go.kr/front/main/mainView.do(새 창 열림) | 개인정보포털 침해신고 안내 확인 | 4xx 오류 |
| 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ata/intro/introService.do(새 창 열림)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소개 확인 | 4xx 오류 |
| https://www.newstart.or.kr/(새 창 열림) | 새출발기금 공식 홈 확인 | DNS 해석 실패 |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423...(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시행정보) | 신용정보법 현행 시행일 확정 | 반복적 DNS 오류로 미확인 → 본문에서 '확인 불가' 처리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은 본문에서 '확인 불가' 로 표기했으며, 추정값을 넣지 않았다.
부록 C. 이 보고서의 사용상 주의§
- 기준일은 2026-08-02이다. 법령의 효력상태·시행일, 감독규정·규약, 정책 프로그램의 요건·금리·기간은 이후 변경될 수 있다.
-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제도만을 대상으로 하며, 해외 제도와의 비교는 포함하지 않았다.
- 채무조정·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에 관한 서술은 법원·공공기관의 일반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인가·면책 여부, 신용정보 등록·해제 시점은 사안과 소관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개별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법원, 금융감독원(1332) 등을 통해 받아야 한다.
- 특정 채무자 유형에 대한 낙인적 표현을 피하고, 제도의 목적이 경제적 재기 지원에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