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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2
스냅샷 이력 1

대한민국 개인신용 제도 · 국회 입법동향 근거보고서§

기준일: 2026-08-02 (KST) / 대상국가: 대한민국 한정(해외 비교 없음)

검증 원칙 — 이 보고서의 모든 법안 정보(의안번호·대표발의자·제안일·소관위·심사단계·의결일·의결결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개별 의안 상세페이지와 국회입법예고 목록을 실제로 조회하여 수집·대조한 값이다. 법령의 시행일·공포번호·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 값이다. 언론 기사만으로 확정한 수치는 없다.


0. 조사 범위 · 수집 방법 · 제외 기준§

0-1. 대상 법률 (8개 축 + 교차 법률)§

전수조사 대상으로 삼은 법률은 다음 8개다. 이 8개 법률명을 국회 시스템에 직접 질의하여 제20·21·22대 국회 의안을 수집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8. 「이자제한법」

교차 적용 법률로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신용정보와 교차하는 범위)과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파기, 침해사고 통지)을 §3·§4에서 별도로 다룬다. 「은행법」은 개별 조문 단위에서 개인신용과 직접 연결되는 규정을 이 조사 범위 안에서 확인하지 못해 법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0-2. 수집 방법 (재현 가능)§

단계 사용한 공식 시스템 조회 방식
① 의안 목록(계류·처리 전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처리의안/계류의안(새 창 열림) 법률안명 + 대수(20~22대) 조건 질의
② 의안 목록 교차검증 국회입법예고 – 종료된 입법예고(새 창 열림)진행 중 입법예고(새 창 열림) 법률안명 + 대수 구간(20~22대)
③ 의안별 확정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개별 상세페이지 billDetailPage.do?billId=… 대표발의의원·소관위·제안일자·의결일자·의결결과
④ 심사단계(회부/상정/소위/체계자구/본회의) 의안정보시스템 심사정보 탭 의안별 개별 조회
⑤ 의원 정당 국회의원 인적사항 페이지(새 창 열림) (의안 상세페이지에 링크된 해당 의원 페이지) 의원별 조회
⑥ 법령 현행·시행예정·연혁·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및 그 공개 API(law.go.kr/DRF/) 법령별 조회
⑦ 정책(법안 아닌 것)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공식 보도자료 개별 조회

전수 규모: 위 8개 법률에 대해 제20~22대 국회 의안 총 397건(제안자별 의안 366건 + 위원장 대안·정부안 등 처리의안 31건, 중복 제외 기준 별도 집계)을 확인했다.

0-3. 제외 기준 (명시)§

다음은 이번 전수표에서 제외했다. 제외 사실을 밝히고 이유를 함께 둔다.

  • 타법개정에 의한 자구 인용 변경: 예컨대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1)으로 대부업법·금소법·서민금융법·개인채무자보호법의 부처명이 일괄 변경된 건. 개인신용 규범 내용이 바뀌지 않으므로 §C 연혁표에서 '타법개정'으로만 표기하고 의안 표에는 넣지 않았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전수: 개인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신용과 무관한 영역(공공기관·영상정보·아동 등)이 다수여서 전수 수집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3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자체를 개인신용정보와 교차하는 범위에서 다뤘다.
  • 채무자회생법 중 법인회생·기업구조조정 전용 조문 개정안: 의안명만으로는 개인회생/파산과 구분되지 않으므로 전수 표에는 포함하되, §D 요약에서 개인회생·면책 직접 관련 여부를 별도 표기하지 않은 건이 있다. 이 부분은 §I 한계에 기재했다.
  • 국회 청원·결의안·예산부수법안: 법률안이 아니므로 제외.
  • 제19대 이전 의안: 사용자 요청 범위(20·21·22대) 밖이므로 제외. 단 §C 연혁에서는 법률 제정 시점까지 거슬러 표기했다.

0-4. 상태 배지 정의§

배지 의미 판정 근거
통과 본회의 의결(원안가결·수정가결) 의안정보시스템 '의결결과'
📜 공포·시행 중 위 통과분이 공포되어 현행 법률에 반영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공포 후 시행 예정 공포되었으나 시행일 미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 대안반영폐기 위원회 대안에 통합되어 원안은 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의결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의안정보시스템 '의결결과'
🕒 계류(심사중) 22대 국회 현재 심사 진행 의안정보시스템에 의결일자·의결결과 없음 + 소관위 회부·상정·소위회부 일자 존재
💬 정책(법안 아님) 정부·기관이 공개 추진 중이나 법률안 발의 미확인 소관부처 보도자료

A. 핵심 요약§

  1. 개인신용의 법률 축은 8개다. 정보(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 → 계약·판매(금융소비자보호법·대부업법·이자제한법) → 연체·추심(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 재기(서민금융법·채무자회생법)의 4단계로 배열된다.
  2. 2024년이 분기점이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4-01-16 제정(법률 제20054호), 2024-10-17 시행되어 연체 이후 국면(연체이자 제한, 추심연락 7일 7회 제한, 추심유예, 양도 제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처음으로 법률 규범이 되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채무자보호법 연혁(새 창 열림), 금융위원회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새 창 열림)).
  3. 가장 최근의 개인신용 입법은 2026-04-23 신용정보법 개정이다. 정무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218515)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유동수·이인영·김승원 의원안 3건이 이 대안에 통합·폐기되었다.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 사전동의 없이 금융자산·가상자산·소득·재산정보를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시(3년) 특례로, 법률 제21646호, 2026-05-12 공포, 2026-08-13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새 창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218515(새 창 열림)).
  4. 채권추심법과 이자제한법은 제20~22대 국회에서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안정보시스템 처리의안 조회 결과 20~22대 처리 건수 0건이며, 현행 채권추심법의 실체규정은 2014년 개정이 마지막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추심법 연혁(새 창 열림)).
  5. 22대 국회에는 개인신용 8개 법률 관련 법률안 95건이 계류 중이다(2026-08-02 기준). 법률별로 금융소비자보호법 29건, 대부업법 18건, 서민금융법 14건, 채무자회생법 12건, 신용정보법 8건, 개인채무자보호법 5건, 채권추심법 5건, 이자제한법 4건이다. 대부분 소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멈춰 있다(§E 전수표).
  6. 불법추심 제재는 3중 구조다. 채권추심법(형벌·과태료), 개인채무자보호법(과태료 중심 + 일부 형벌), 신용정보법(무허가·누설 형벌)이 각각 다른 행위를 잡는다. 폭행·협박 추심은 채권추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추심법 제15조(새 창 열림)).
  7. 개인신용정보 보유·파기의 기본원칙은 '상거래관계 종료 후 최장 5년 이내 삭제'(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이며, 목적 달성 시에는 3개월 이내다. 다만 '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 시에는 삭제하지 않고 분리보관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새 창 열림)).
  8. "사고가 난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무기한 보관해야 한다"는 명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보존하고, 그 기간 경과 및 상거래 종료 시 5년 이내에 파기하도록 규정한다. 유출사고 자체를 이유로 한 무기한 개인신용정보 보관 의무는 이 조사에서 확인된 법문에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새 창 열림)).
  9. 정부 정책 중 상당수는 아직 법률안이 아니다. 2026-02-26 금융위원회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발표된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혁, 채권매각 시 원채권 금융회사 고객보호책임 강화 등은 대부분 감독규정·내부기준·「소송촉진특례법」 개정 과제로 제시된 단계다 (금융위원회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새 창 열림)).
  10. 대통령·정부와 법안의 관계는 '제안 주체'와 '재임 시기'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대안(2125978)에 통합된 원안은 의안정보시스템 대안정보 기준으로 **김종민 의원안(2125292)**과 박홍근 의원안(2118178,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2건이며, 정부제출안은 이 조사에서 의안정보시스템상 확인되지 않았다(확인 불가).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법"이라는 서술은 이 조사 근거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정확히는 "윤석열 대통령 재임기에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된 법"이다.

B. 개인신용 현행 제도 지도 (법률 축)§

B-1. 4단계 배열§

[1단계 · 정보]   신용정보법 ── (일반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신용정보 정의 / CB·마이데이터 허가 / 집중기관
                 동의·전송요구권·자동화평가 대응권 / 보유·삭제

[2단계 · 계약]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설명·부당권유·청약철회)
                 대부업법 (등록·최고금리·불법사금융)
                 이자제한법 (비금융 금전대차 최고이자율)

[3단계 · 연체·추심]  개인채무자보호법 (연체이자 제한·양도 제한·추심총량·자체 채무조정)
                     채권추심법 (금지행위·형벌·과태료)
                     신용정보법 (채권추심업 허가·위임직채권추심인·채권자변동정보)

[4단계 · 재기]   서민금융법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파산·면책)

B-2. 법률 간 적용관계 (원문 기준)§

관계 근거 조문 원문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제3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채권추심법 ↔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제2호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 금지 — 채권추심법 제5조 위반 상태를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금지 사유로 연결
개인채무자보호법 ↔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제3호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해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 금지
개인채무자보호법 ↔ 서민금융법·채무자회생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1항 단서 신복위 채무조정 진행 중이거나 법원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이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음
신용정보법 ↔ 채권추심법 신용정보법 제14조제1항제8호·제27조제6항 채권추심법 제9조 각 호 위반 시 금융위가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취소 가능

B-3. 「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주변 법률의 취급§

  •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신용정보 자체를 규율하지는 않으나, ①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 생성·보존·파기, ② 제21조의5 침해사고 통지, ③ 제9조 사고 시 금융회사 책임을 정하므로 §4(금융사고·유출 시 기록 보존)에서 직접 관련 법률로 다룬다.
  • 은행법: 이 조사에서 개인신용평가·개인신용정보 처리에 직접 적용되는 조문을 1차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법안 전수조사·제도지도에서 제외하고 §I 한계에 기재한다.

C. 법률별 현행 체계와 주요 개정 연혁§

아래 '현행'·'시행예정'·'연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상태 구분 그대로다.

C-1. 현행·시행예정 상태 일람 (2026-08-02 조회)§

법률 현행 (공포일 / 법률번호 / 구분 / 시행일) 시행예정 출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4-02-13 / 제20304호 / 일부개정 / 2024-08-14 시행 ⏳ 제21646호(2026-05-12 공포, 2026-08-13 시행, 일부개정) · 제21445호(2026-03-10 공포, 2026-09-11 시행,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개인정보 보호법 2025-04-01 / 제20897호 / 일부개정 / 2025-10-02 시행 ⏳ 제21445호(2026-03-10 공포) 2026-09-11 시행분 및 2027-07-01 시행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새 창 열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25-10-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채무자보호법(새 창 열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25-01-21 / 제20714호 / 타법개정 / 2025-07-22 시행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추심법(새 창 열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10-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부업법(새 창 열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5-10-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보호법(새 창 열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0-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민금융법(새 창 열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12-20 / 제20577호 / 일부개정 / 2026-03-01 시행 ⏳ 제09346호 관련 2028-01-01 시행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회생법(새 창 열림)
이자제한법 2025-01-21 / 제20714호 / 타법개정 / 2025-07-22 시행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새 창 열림)
전자금융거래법 2025-12-16 / 제21205호 / 2025-12-16 시행 이 조사 범위에서 미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금융거래법(새 창 열림)

※ 2025-10-01 공포 법률 제21065호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이다. 개인신용 실체규범을 바꾼 것이 아니라 부처 명칭·소관 조정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조직법 개정이유(새 창 열림)).

C-2.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연혁 (개인신용 관점)§

공포일 법률번호 구분 시행일 개인신용 관점의 의미 당시 대통령
2020-02-04 제16957호 일부개정 2020-08-05(일부 2021-08-04) 데이터3법.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 분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 전송요구권(제33조의2), 자동화평가 설명·이의제기권(제36조의2), 가명정보 도입 문재인
2020-12-29 제17799호 타법개정 2021-12-30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반영 문재인
2023-03-14 제19234호 타법개정 2023-09-1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연동 윤석열
2024-02-13 제20304호 일부개정 2024-08-14 현행 윤석열
2026-03-10 제21445호 타법개정 2026-09-11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연동 이재명
2026-05-12 제21646호 일부개정 2026-08-13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신설(3년 한시) 이재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법 연혁 조회(새 창 열림), 금융위원회 보도참고(2026-04-23)(새 창 열림).

C-3. 그 밖의 핵심 연혁§

법률 핵심 연혁 출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2024-01-16 법률 제20054호 → 2024-10-17 시행(공포 후 9개월). 이후 2024-02-27 제20369호(타법), 2025-10-01 제21065호(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채권추심법 실체규정 최종 개정 2014-05-20 제12594호(2014-11-21 시행), 2014-01-14 제12228호. 이후는 모두 타법개정(2020-02-04 제16957호, 2025-01-21 제207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대부업법 2025-01-21 제20714호(2025-07-22 시행) 일부개정 — 불법사금융업자·불법사금융중개업자 개념 도입(채권추심법 제8조의2 개정과 연동), 2022-01-04 제18713호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2020-03-24 제17112호 → 2021-09-25 시행. 2023-07-11 제19532호 일부개정(2023-10-1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서민금융법 2024-09-20 제20456호(2025-03-21 시행), 2025-03-18 제20823호(2025-09-19 시행)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채무자회생법 2024-12-20 제20577호 일부개정 — 2025-06-21 시행분과 2026-03-01 시행분으로 나뉨. 2024-02-13 제20264호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이자제한법 실체규정 최종 개정 2014-01-14 제12227호(2014-07-15 시행). 이후 타법개정만 존재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D. 국회 법안 처리현황 대형 표 (제20~22대 전수)§

아래 표의 '정당' 열은 **의안 상세페이지에 링크된 국회 의원정보 페이지를 조회한 값(조회 시점 기준)**이다. 제20·21대 역대의원 페이지에는 정당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 확인 불가로 두었다. 발의 당시 정당과 현재 정당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G를 함께 읽어야 한다.

D-1. 20~22대 국회에서 **가결(본회의 통과)**된 법률안 (8개 핵심법률 기준, 전수)§

상태 의안번호 법률안명 제안구분/대표발의 정당(현 국회 의원정보 기준) 제안일 소관위 의결일 의결결과 대수 당시 대통령 출처
✅통과 20024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4인) 의원발의 / 권성동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6-09-22 법제사법위원회 2016-12-08 수정가결 20대 박근혜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0488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상욱의원 등 14인) 의원발의 / 지상욱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6-12-30 정무위원회 2017-11-09 수정가결 20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0649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위원장 대안 / 정무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17-03-30 정무위원회 2017-03-30 원안가결 20대 권한대행(황교안)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0649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위원장 대안 / 정무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17-03-30 정무위원회 2017-03-30 원안가결 20대 권한대행(황교안)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075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2인) 의원발의 / 박선숙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7-06-22 정무위원회 2017-09-28 수정가결 20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088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제출 / 정부 해당없음(정부안) 2017-08-28 정무위원회 2018-12-07 원안가결 20대 문재인 n.a.
✅통과 201037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 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17-11-23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4 원안가결 20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1090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 의원발의 / 조승래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17-12-18 정무위원회 2018-07-26 원안가결 20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117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0인) 의원발의 / 이명수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8-02-01 정무위원회 2018-11-23 원안가결 20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1545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등 11인) 의원발의 / 민병두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8-09-12 정무위원회 2018-12-07 원안가결 20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155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3인) 의원발의 / 채이배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8-09-14 법제사법위원회 2020-01-09 수정가결 20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1695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등 11인) 의원발의 / 김종석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8-11-30 정무위원회 2019-10-31 수정가결 20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203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0인) 의원발의 / 채이배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9-05-10 법제사법위원회 2020-05-20 원안가결 20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208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 의원발의 / 박주민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19-06-05 법제사법위원회 2020-03-05 수정가결 20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2449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위원장 대안 / 정무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20-01-09 정무위원회 2020-01-09 원안가결 20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02477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위원장 대안 / 정무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20-03-05 정무위원회 2020-03-05 원안가결 20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1052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발의 / 이용우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20-11-12 정무위원회 2021-03-24 원안가결 21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10554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0인) 의원발의 / 권명호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20-11-19 정무위원회 2021-12-09 원안가결 21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10737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등27인) 의원발의 / 이수진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21-01-14 법제사법위원회 2021-03-24 원안가결 21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11025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위원장 대안 / 정무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21-05-20 정무위원회 2021-05-21 원안가결 21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1133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 의원발의 / 김희곤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21-11-16 정무위원회 2023-06-21 수정가결 21대 윤석열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11376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 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21-12-08 법제사법위원회 2021-12-09 원안가결 21대 문재인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11875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 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22-12-07 법제사법위원회 2022-12-08 원안가결 21대 윤석열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1191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1인) 의원발의 / 김희곤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22-12-27 정무위원회 2024-01-25 원안가결 21대 윤석열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1253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제출 / 정부 해당없음(정부안) 2023-11-13 법제사법위원회 2024-01-25 수정가결 21대 윤석열 n.a.
✅통과 212597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위원장 대안 / 정무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23-12-19 정무위원회 2023-12-20 원안가결 21대 윤석열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20326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위원장 대안 / 정무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24-08-27 정무위원회 2024-08-28 원안가결 22대 윤석열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2059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 대안 / 법제사법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24-11-27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8 원안가결 22대 윤석열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2069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위원장 대안 / 정무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24-12-24 정무위원회 2024-12-27 원안가결 22대 윤석열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20848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위원장 대안 / 정무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25-02-26 정무위원회 2025-02-27 원안가결 22대 윤석열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통과 22185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위원장 대안 / 정무위원장 해당없음(위원회안) 2026-04-22 정무위원회 2026-04-23 원안가결 22대 이재명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D-2. 대안반영폐기된 원안과 통합 대안의 대응관계§

통합 대안(의안번호) 대안 의결일 원안 의안번호 원안 대표발의 정당 원안 제안일 당시 대통령 출처
2006495(새 창 열림) 2017-03-30 2003432 이진복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6-11-09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06494(새 창 열림) 2017-03-30 2003492 김해영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6-11-11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10372(새 창 열림) 2017-11-24 2003232 정성호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16-11-02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10372(새 창 열림) 2017-11-24 2006609 권성동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7-04-05 권한대행(황교안) 의안(새 창 열림)
확인 불가 2019-10-31 2011787 박광온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8-02-06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24492(새 창 열림) 2020-01-09 2000466 추경호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6-06-24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24492(새 창 열림) 2020-01-09 2004535 박선숙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6-12-21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24492(새 창 열림) 2020-01-09 2008006 송희경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7-07-14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24492(새 창 열림) 2020-01-09 2013547 박선숙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8-05-11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24492(새 창 열림) 2020-01-09 2016636 김병욱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8-11-15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24492(새 창 열림) 2020-01-09 2018671 추혜선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9-02-18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확인 불가 2020-03-05 2005273 민병두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17-01-25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110254(새 창 열림) 2021-05-21 2100785 소병훈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0-06-19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110254(새 창 열림) 2021-05-21 2102623 고용진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20-08-03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113764(새 창 열림) 2021-12-09 2100469 전재수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20-06-15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113764(새 창 열림) 2021-12-09 2110089 박홍근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1-05-13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113764(새 창 열림) 2021-12-09 2112522 오영환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21-09-13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118754(새 창 열림) 2022-12-08 2117665 박주민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2-09-30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118754(새 창 열림) 2022-12-08 2117734 김도읍의원 국민의힘(새 창 열림) 2022-10-04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118754(새 창 열림) 2022-12-08 2117744 우원식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2-10-05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확인 불가 2023-12-20 2118178 박홍근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2-11-09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125978(새 창 열림) 2023-12-20 2125292 김종민의원 무소속(새 창 열림) 2023-11-07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3269(새 창 열림) 2024-08-28 2200326 강준현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6-11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3269(새 창 열림) 2024-08-28 2200744 한민수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6-20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3269(새 창 열림) 2024-08-28 2201084 천준호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6-28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5955(새 창 열림) 2024-11-28 2200254 민형배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24-06-10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5955(새 창 열림) 2024-11-28 2201500 주호영의원 국민의힘(새 창 열림) 2024-07-08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1319 한정애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7-03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1391 서영교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7-04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1514 조정식의원 무소속(새 창 열림) 2024-07-09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1517 민병덕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7-09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2172 윤준병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7-24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2252 김태선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7-25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2381 천준호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7-30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2821 박성준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8-14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2893 천준호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8-16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3100 박상혁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8-22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3233 최형두의원 국민의힘(새 창 열림) 2024-08-27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3677 정태호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9-05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4042 김선교의원 국민의힘(새 창 열림) 2024-09-13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4194 강민국의원 국민의힘(새 창 열림) 2024-09-23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6910(새 창 열림) 2024-12-27 2205219 김현정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11-04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8483(새 창 열림) 2025-02-27 2200222 위성곤의원 확인 불가(새 창 열림) 2024-06-07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8483(새 창 열림) 2025-02-27 2200443 김현정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6-13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8483(새 창 열림) 2025-02-27 2201064 천준호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4-06-27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08483(새 창 열림) 2025-02-27 2207369 강준현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5-01-09 윤석열 의안(새 창 열림)
2218515(새 창 열림) 2026-04-23 2213817 유동수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5-10-30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2218515(새 창 열림) 2026-04-23 2214345 이인영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5-11-18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2218515(새 창 열림) 2026-04-23 2215327 김승원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5-12-17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D-3. 임기만료폐기 현황 (법률·대수별 집계)§

법률 20대 21대 합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0 34 3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9 32 6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6 14 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9 8 17
이자제한법 11 19 3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11 3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19 31
합계 78 129 207

D-4. 임기만료폐기 중 신용정보법·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전수§

의안번호 법률 대표발의 정당 제안일 의결(폐기)일 대수 당시 대통령 출처
200021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박병석의원 n.a. 2016-06-14 2020-05-29 20대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0021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윤경의원 n.a. 2016-06-14 2020-05-29 20대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0042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최명길의원 n.a. 2016-06-23 2020-05-29 20대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01069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학영의원 n.a. 2016-07-22 2020-05-29 20대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0187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노웅래의원 n.a. 2016-08-26 2020-05-29 20대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0325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정성호의원 n.a. 2016-11-03 2020-05-29 20대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037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지상욱의원 n.a. 2016-11-21 2020-05-29 20대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0488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김영주의원 n.a. 2016-12-30 2020-05-29 20대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0541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이배의원 n.a. 2017-02-03 2020-05-29 20대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0597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태옥의원 n.a. 2017-03-03 2020-05-29 20대 박근혜 의안(새 창 열림)
200788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박경미의원 n.a. 2017-07-10 2020-05-29 20대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1058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윤경의원 n.a. 2017-12-04 2020-05-29 20대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1209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윤경의원 n.a. 2018-02-22 2020-05-29 20대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1238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윤경의원 n.a. 2018-03-08 2020-05-29 20대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1692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김성원의원 n.a. 2018-11-29 2020-05-29 20대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1948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윤경의원 n.a. 2019-03-29 2020-05-29 20대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197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송갑석의원 n.a. 2019-04-10 2020-05-29 20대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2375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김용태의원 n.a. 2019-11-13 2020-05-29 20대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241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태옥의원 n.a. 2019-11-29 2020-05-29 20대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0246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윤경의원 n.a. 2020-02-11 2020-05-29 20대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21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송갑석의원 n.a. 2020-07-16 2024-05-29 21대 문재인 의안(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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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심사 221448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5-11-24 정무위원회 2025-11-25 2026-03-31 2026-03-31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소위 심사 221454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김남근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5-11-25 정무위원회 2025-11-26 2026-03-31 2026-03-31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소위 심사 221501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5-12-09 정무위원회 2025-12-10 2026-03-31 2026-03-31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소위 심사 22152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박상혁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5-12-12 정무위원회 2025-12-15 2026-03-31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569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영교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5-12-29 법제사법위원회 2025-12-30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소위 심사 221588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1-07 정무위원회 2026-01-08 2026-03-31 2026-03-31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소위 심사 221600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김승원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1-13 정무위원회 2026-01-14 2026-03-31 2026-03-31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62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염태영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1-23 법제사법위원회 2026-01-26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소위 심사 221637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훈기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1-28 정무위원회 2026-01-29 2026-03-31 2026-03-31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647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김동아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1-30 정무위원회 2026-02-02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673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김동아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2-11 정무위원회 2026-02-12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71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박홍배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2-27 법제사법위원회 2026-03-03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768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국민의힘(새 창 열림) 2026-03-23 정무위원회 2026-03-24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77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최기상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3-26 법제사법위원회 2026-03-27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830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4-13 정무위원회 2026-04-14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833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4-15 정무위원회 2026-04-16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86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김영환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4-27 정무위원회 2026-04-28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877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5-04 정무위원회 2026-05-06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880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인영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5-06 정무위원회 2026-05-07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903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국민의힘(새 창 열림) 2026-05-20 정무위원회 2026-05-21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9153 이자제한법 김영환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6-10 법제사법위원회 2026-07-01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915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영환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6-10 정무위원회 2026-07-01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957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권향엽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6-29 정무위원회 2026-07-01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959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김상훈의원 국민의힘(새 창 열림) 2026-06-29 정무위원회 2026-07-01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198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김남근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7-08 정무위원회 2026-07-09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2016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윤준병의원 더불어민주당(새 창 열림) 2026-07-27 정무위원회 2026-07-28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위원회 회부 222020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윤상현의원 국민의힘(새 창 열림) 2026-07-28 정무위원회 2026-07-29 이재명 의안(새 창 열림)

F. 2024~2026 논의·추진 정책과 법안의 구별§

F-1. 이미 법률이 된 것 (2024~2026)§

시점 내용 법형식 출처
2024-01-16 공포 / 2024-10-17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 연체이자 제한, 채권양도 제한, 추심연락 7일 7회 제한, 추심유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 법률 제20054호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2024-12-27 본회의 / 2025-01-21 공포 / 2025-07-22 시행 대부업법 일부개정(정무위원장 대안 2206910) —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 정비 법률 제20714호 의안정보시스템 – 2206910(새 창 열림)
2024-11-28 본회의 / 2024-12-20 공포 채무자회생법 일부개정(법사위원장 대안 2205955) — 2025-06-21 및 2026-03-01 분할 시행 법률 제205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2024-08-28 본회의 / 2025-02-27 본회의 서민금융법 일부개정 대안 2건(2203269, 2208483) 통과·공포 의안정보시스템(새 창 열림)
2026-04-23 본회의 / 2026-05-12 공포 / 2026-08-13 시행 예정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정무위원장 대안 2218515) — 채무조정기구 신용정보 제공 특례(3년 한시) 법률 제21646호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F-2. 정책·행정 추진 단계(법률안 발의 미확인 또는 하위규정 사항)§

시점 정책 추진 주체 법형식 판단 출처
2025-06-19 금융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하위규정·가이드 차원(법률 개정 아님)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2025-07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공공정보 조기 삭제 추진 금융위원회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사항 — 법률 아님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2025-10 새도약기금 출범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개인 연체채권 매입·소각 금융위원회 / 새도약기금 국정과제 59-3 이행. 기금·매입 실행 사업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2026-02-26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안내 의무화·내부기준 모범사례·사후평가) ② 채권매각 시 원채권 금융회사 고객보호책임(양수인 불법행위 점검·보고,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 채권 매각 제한, 재매각 조건 명시, 매각내용 보고·공시 의무화) ③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대손승인·법인세 비용처리, 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 / 저축은행·상호·여전 3천만원 이하 우선 적용, 시효완성 통지의무) ④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지급명령 공시송달특례 폐지) → 법률 개정 필요 과제로 제시된 단계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2026-06-26 유동화회사 보유 장기연체채권 1.0조원 새도약기금 매각(11만명) 금융위원회 행정·사업 집행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새 창 열림)
2026-06-25/30 새도약기금 사회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3차 소각(0.5조원, 6.9만명; 누적 매입 9.1조원·75만명) 새도약기금 행정·사업 집행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경계 표시 — F-2의 항목들은 법률안이 아니다. 이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일부 감독규정 개정은 향후 법률안·시행령안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2026-08-02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안 발의는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불가).

F-3. AI·자동화 신용평가§

규범 내용 성격 출처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해 자동화평가 여부·기준·기초정보 설명 요구권, 유리한 정보 제출·기초정보 정정 요구권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 적용 시스템 포함)의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거부권, 설명요구권, 기준·절차 공개 의무 법률(2023-03-14 신설, 2024-03-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신용정보법 제22조의3~제22조의4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 원칙, 성별·출신지역·국적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평가모형에서 특정 항목의 불합리한 유·불리 반영 금지 법률 위와 같음
신용정보법 제26조의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내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 기초정보·평가모형 예측력·안정성 심의, 결과 금융위 보고·공개 법률 위와 같음

G. 발의자 / 정당 / 대통령·정부 읽는 법과 해석상 유의점§

G-1. 제안 주체 3분류§

제안구분 표기 방법 이 보고서에서의 처리
의원발의 "○○○의원 등 N인" — 대표발의 의원 1인 + 공동발의 N-1인 대표발의 의원명과 인원수를 의안명 그대로 표기. '추진 정당'으로 환원하지 않음
정부제출 "(정부)" 소관부처(대부분 금융위원회)를 실제 제안 주체로 표기
위원장 대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위원회안이다. 특정 의원·정당의 법안이 아니며, 통합된 원안들과의 관계를 §D-2에 별도 표기

G-2. '정당'을 읽을 때의 3가지 함정§

  1. 조회 시점 정당 ≠ 발의 당시 정당. 이 보고서의 정당 값은 국회 의원정보 페이지에서 조회한 값으로, 원칙적으로 조회 시점(2026-08-02) 소속이다. 예: 김종민 의원은 2026-08-02 조회 기준 무소속으로 표시되나(국회 의원정보(새 창 열림)), 2023-11-07 개인채무자보호법안(2125292) 대표발의 당시 소속은 이 조사에서 국회 공식 페이지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불가).
  2. 제20·21대 역대의원 페이지에는 정당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해당 의안은 확인 불가로 두었고 임의 추정하지 않았다.
  3. 대표발의 ≠ 당론.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의 개별 발의를 '해당 정당이 추진한 법'으로 서술하면 오류다. 당론 채택 여부는 의안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별도 근거(교섭단체 발표 등)가 필요하다.

G-3. 대통령 재임기간 (공식·준공식 출처 기준)§

대통령 재임(공식 기록 표기) 종료 사유 출처
제18대 박근혜 2013년 2월 ~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파면) e영상역사관(한국정책방송원) – 대통령기록영상(새 창 열림)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2017년 3월 ~ 2017년 5월(대통령 권한대행) 신임 대통령 취임 위 기록의 재임 공백 구간으로부터 도출. 일자 단위 공식 확인 불가
제19대 문재인 2017년 5월 ~ 2022년 5월 임기만료 e영상역사관(새 창 열림)
제20대 윤석열 2022년 5월 ~ 2025년 4월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파면). 헌재는 2025-04-04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 결정 e영상역사관(새 창 열림), 헌법재판소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결정(새 창 열림)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2025년 4월 ~ 2025년 6월 신임 대통령 임기 개시 일자 단위 공식 확인 불가
제21대 이재명 2025-06-04 임기 개시 ~ 현재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새 창 열림), KDI 경제정보센터 –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새 창 열림)

적용 규칙 — 본 보고서 표의 '당시 대통령' 열은 위 구간에 각 법안의 제안일 또는 의결일을 대입한 결과다. 이는 "그 시기에 재임했다"는 사실만을 뜻하며, 해당 정부가 그 법안을 제안했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제출 여부는 의안명 '(정부)' 표기로만 판단했다.

주의 — 대통령기록관(pa.go.kr) 역대 대통령 페이지는 이 조사 시점에 접근할 수 없었다. 위 표의 월 단위 재임기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e영상역사관 공식 페이지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일(日) 단위 취임·퇴임일은 이 조사에서 1차 공식 출처로 전부 확정하지 못했다. 2017-03-10(박근혜 파면), 2017-05-10(문재인 취임), 2022-05-10(윤석열 취임)은 §I에 재확인 필요 항목으로 기재한다.


J. 불법추심 금지행위와 제재 (법률별 적용 근거 구분)§

J-1. 적용 법률의 역할 분담§

법률 규율 대상 제재 유형 감독·처분 주체
채권추심법 모든 '채권추심자'(금융회사·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위임직채권추심인·일반 채권자 등, 제2조) 형벌 + 과태료 + 민사 손해배상 형벌: 수사기관·법원 / 과태료: 소관 행정청
개인채무자보호법 채권금융회사등·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채권추심자가 다루는 개인금융채권 과태료 중심 + 일부 형벌 금융위원회(과태료 부과·징수, 제52조제5항)
신용정보법 채권추심업 허가·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신용정보 누설 형벌 + 과태료 + 허가/등록 취소·업무정지 금융위원회
형법 폭행·협박·공갈·명예훼손·주거침입 등 일반 범죄 형벌 수사기관·법원

주의(책임 유형 구분) — 같은 추심행위라도 ① 형사책임(징역·벌금), ② 행정책임(과태료·허가취소·업무정지), ③ 민사책임(손해배상)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 아래 표의 '제재'는 법문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J-2. 금지행위별 조문·제재 표 (조문 원문 확인 기준)§

모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새 창 열림)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새 창 열림) 원문에서 확인했다.

# 금지행위 근거 조문 제재 조문 제재 내용(법문 그대로)
1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 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 제15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방문 제9조제2호 제15조제2항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야간 전화 등 말·글·음향·영상·물건 도달 제9조제3호 제15조제2항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보증인 포함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제9조제4호 제15조제2항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 변제자금 마련 강요(차용 강요 등) 제9조제5호 제15조제2항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6 변제 의무 없는 제3자(가족 등)에게 대신 변제 요구 제9조제6호 제15조제2항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7 직장·거주지 등에서 다수인 앞에 채무사항 공연히 알림 제9조제7호 제15조제2항제2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8 개인정보·신용정보 누설 또는 추심 목적 외 이용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9 무효·부존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 표시 제11조제1호 제15조제2항제4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0 변호사 아닌 자의 추심 관련 소송행위 제8조의4 제15조제2항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1 관계인(가족·직장 등)에 대한 연락 금지 위반(소재 문의 예외 외) 제8조의3제1항 제15조제3항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 행위로 오인케 하는 표지 사용 제11조제2호 제15조제3항제2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3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불응 제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1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채무자대리인(변호사·법무법인) 선임 통지 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 제8조의2 제17조제1항제2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혼인·장례 등 응하기 곤란한 사정 이용 공개적 추심의사 표시 / 소재파악 곤란하지 않은데 관계인에게 소재 문의 제12조제1호·제2호 제17조제1항제3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6 수임사실 미통지 제6조 제17조제2항제1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동일 채권 2인 이상 복수 추심 위임 제7조 제17조제2항제2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8 채무 존부 다투는 소송 중 채무불이행자 등록 또는 인지 후 30일 내 미삭제 제8조 제17조제2항제3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9 관계인 연락 시 신분·목적 미고지 또는 채무내용 노출 제8조의3제2항 제17조제2항제4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 법적 권한·지위 거짓 표시 / 절차 진행 거짓 표시 / 타인·단체 명칭 무단 사용 제11조제3~5호 제17조제2항제5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1 부당한 비용 청구(지급의무 없거나 실제 사용액 초과) 제13조 제17조제2항제6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2 비용명세서 미교부 제13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제7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3 수신자부담 통신비 발생 / 개인회생 중지·금지 중 반복 변제요구 / 면책 후 반복 변제요구 / 엽서 등 제3자가 채무사실 알게 하는 행위 제12조제3호·제3호의2·제4호·제5호 제17조제3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4 위 위반으로 손해 발생 제14조 손해배상책임. 사업자인 경우 고의·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입증책임 전환)
25 법인 종업원 등의 제15조 위반 제16조 양벌규정 — 행위자 외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 벌금형.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제외

J-3. 개인금융채권(개인채무자보호법)에 추가 적용되는 규제§

금지·의무 조문 제재
추심연락 7일 7회 초과 금지(각 채권별) 제16조제1항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2조제3항제5호)
추심연락 유예 — 재난·사고 등 확인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추심연락 금지 제17조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2조제3항제5호)
추심 금지 채권 — 채무조정 절차 미종료, 사망 후 상속 미확정, 채권 존부 소송 중, 채무확인서 미교부, 채권자변동정보 미제공 채권 제1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2조제2항제3호)
양도 금지 채권 양도 제10조제1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2조제2항제2호)
양도 상대방 제한 위반(국가·지자체·채권금융회사등·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신복위 등 외에 양도) 제10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제1호)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추심 위탁 제2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8조)
기한이익 상실 후 미도래분에 대한 연체이자 수취 제7조제1항(위반 약정은 제2항에 따라 무효)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2조제2항제1호)
채무조정 요청을 제36조 각 호 외의 사유로 거절 제3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52조제2항제5호)
정보원·탐정 등 유사명칭 사용 제19조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제2호)

J-4. 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제재§

위반 조문 제재
업무상 알게 된 개인비밀 누설·목적 외 이용 제42조제1항·제3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50조제1항) — 개인신용 영역에서 가장 무거운 형
무허가 채권추심업 영위 제4조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50조제2항제1호)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 위탁 제27조의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50조제2항제5호의3)
채권추심법 제9조 각 호 위반 추심 신용정보법 제14조제1항제8호 채권추심업 허가 취소 가능(행정처분)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 제27조제6항제4호 등록 취소 가능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제43조제2항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고의·중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면책)
채권추심회사·위임직채권추심인의 채무자·관계인 가해 제43조제4항·제7항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회사의 연대책임

J-5. 피해 신고·구제 경로§

유형 창구 근거·성격
불법추심·불법사금융 신고 금융감독원 1332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설립안내(새 창 열림))
폭행·협박 등 형사 사안 경찰 112 채권추심법 제15조 형벌 / 형법
채무조정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콜센터 1397 서민금융법 제56조(신복위), 제3조(서민금융진흥원)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 신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추심법 제8조의2와 연결(대리인 선임 통지 후 직접연락 금지)

사례 표기 원칙 — 실제 유죄판결·행정처분 사례는 공식 판결문·처분 원문을 확인한 경우에만 예시로 쓴다는 원칙에 따라, 이 보고서에는 개별 제재·판결 사례를 수록하지 않았다(§I 참조).


K. 개인신용정보 생애주기 — 수집 → 이용·제공 → 보유 → 분리보관·안전조치 → 파기 → 유출 대응§

K-1. 단계별 법령 표§

단계 법령·조문 의무주체 기준(법문) 예외 제재 출처
정의 신용정보법 제2조제2호 "개인신용정보"란 기업·법인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수집 신용정보법 제15조 신용정보회사등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동의 원칙.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공정한 수단 사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7호 해당 시, 법령상 공시·공개 정보, 정보주체가 SNS 등에 직접 공개한 정보 제52조제2항제2호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와 같음
제공 신용정보법 제32조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서면·전자서명·비밀번호 입력·유무선 통신 녹취 등) 정확성·최신성 유지 목적, 제32조제6항 각 호 제50조제2항제6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위와 같음
조회 시 고지 신용정보법 제32조제2항 후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조회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사전 고지 위와 같음
정확성·최신성 신용정보법 제18조 신용정보회사등 불이익 정보는 불이익 사유 해소일부터 최장 5년 이내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 채권자변동정보 교부 업무 등 제52조 과태료 위와 같음
보유기간(핵심)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최장 5년 이내(그 전에 목적 달성 시 달성일부터 3개월 이내) 관리대상에서 삭제 ① 이 법·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에 불가피 ②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③ 가명정보 이용 ④ 예금·보험금 지급, 보험사기 재가입 방지 등 대통령령 사유 제52조제3항제3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와 같음
분리보관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3항·제4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예외로 보존할 때는 현재 거래 중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 분리보존 정보를 활용하면 정보주체에게 통지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일반 파기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처리자 보유기간 경과·처리 목적 달성·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 복구·재생 불가 조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 이때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저장·관리 제75조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새 창 열림)
폐업 시 신용정보법 제21조 신용정보회사등 폐업 시 금융위 고시에 따라 보유정보 처분 또는 폐기 제52조제3항제4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K-2. 정보주체의 권리§

권리 조문 내용 사업자 의무
열람·정정청구 신용정보법 제38조 본인정보 열람·정정 청구 처리 후 통지
무료 열람권 신용정보법 제3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 열람
삭제 요구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상거래관계 종료 후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경과 시 삭제 요구 가능 지체 없이 삭제 + 결과 통지. 제20조의2제2항 단서 해당 시 분리관리 + 통지
동의 철회·연락중지 신용정보법 제37조 제공 동의 철회권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본인·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CB사 등에게 전송 요구. 금융실명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기계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 정기 전송요구 가능
자동화평가 대응권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자동화평가 여부·기준·기초정보 설명 요구, 유리한 정보 제출, 기초정보 정정 요구 법령상 불가피 등 사유 시 거절 가능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AI 포함 완전자동화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 시 거부권·설명요구권, 처리자는 기준·절차 공개 의무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인적 개입 재처리
채권자변동정보 열람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채권자변동 확인 미제공 채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추심 금지
처리정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처리정지 요구 위반 시 제73조제1항제2호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K-3. 가명정보 / 익명정보 / 결합 / 마이데이터의 구분§

구분 정의·근거 보관·파기 쟁점 제재
가명정보 신용정보법 제2조제15호·제16호 —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가능(삭제 예외).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가명정보 처리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특정 개인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8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용정보법 제50조제2항제7호의2 동일
익명정보 신용정보법 제2조제17호 —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므로 보유·파기 규정 적용 밖. 적정성 평가는 데이터전문기관(제26조의4)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정보집합물 결합 신용정보법 제17조의2 —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 결합물은 가명·익명 상태로 전달 결합 후 원본 관리·파기는 데이터전문기관 및 신청기관 내부기준 무단 결합 시 제50조제2항제4호의2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명·익명처리 없이 전달 시 제52조제2항제2호의2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위반은 제71조제6·7호 5년 이하 징역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용정보법 제2조제9호의2·제22조의9·제33조의2 전송받은 정보의 보유·파기는 제20조의2 일반원칙 적용. 접근매체 보관·사용 방식의 수집 금지(제22조의9제3항) 제52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3 5천만원 이하 과태료

K-4. 안전조치·관리책임§

의무 조문 내용 제재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신용정보법 제19조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 정보 제공 시 보안관리 대책 포함 계약 체결 제52조제2항제3호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리기록 3년 보존 신용정보법 제20조제2항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 제공·제공받음 / 폐기 각각의 날짜·항목·사유와 근거를 3년간 보존 제52조제3항제2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신용정보법 제20조제3항·제4항 1명 이상 지정, 일정 규모 이상은 임원으로 제52조제3항제2호의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탁 시 암호화 신용정보법 제17조제4항 수탁자에게 제공 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 제52조제3항제1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신용정보법 제31조 CB사·집중기관 등은 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반영비중·반영기간 등 공시

효력 라벨 — 위 표는 모두 법률이다.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가이드라인,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각 금융회사의 '신용정보활용체제'는 법률의 하위규범 또는 자율규범으로 효력 순위가 다르다. 특히 관리규약·내부방침은 법령보다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 원문 재확인이 필요하다.


L. 금융사고·정보유출·전산사고 시 기록 보존과 파기§

L-1. "사고 난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계속 보관한다"는 명제의 분해§

질문 확인된 법문 결론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제1항 — 금융회사등은 거래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 보존 의무 있음(기간은 시행령이 정함, 상한 5년)
그 뒤에는? 제22조제2항 —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단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는 제외) 파기 의무 있음. 예외는 ① 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에 불가피, ② 금융위가 정하는 보관 필요 경우
유출사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개인신용정보를 무기한 보관해야 하나? 이 조사에서 확인한 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조문에 그런 규정 없음 일률적 무기한 의무 확인 불가. 사고 대응·분쟁·법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단서(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 불가피 등)에 근거해 분리보관하고, 사유가 소멸하면 파기하는 것이 법문 구조다
개인정보 파기 원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으면 분리 저장·관리(제3항) 보존은 예외, 파기가 원칙

L-2.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기록 의무§

의무 조문 내용 제재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① 유출 항목 ② 시점·경위 ③ 피해 최소화 방법 ④ 대응조치·피해구제 절차 ⑤ 신고 접수 담당부서·연락처 통지 제75조 과태료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 유형·경로·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 제75조 과태료
피해 최소화 대책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2항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조사 방해·자료 은닉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1항제4호·제5호 자료제출 거부·거짓 제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 거부, 위조·변조로 조사 거부·방해·기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고 후 증거 인멸형 파기는 형사처벌 대상
유출 관련 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매출액 산정 곤란 시 20억원 이하). 다만 제29조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한 경우 제외 과징금
침해사고 통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5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통지 의무 전자금융거래법상 제재
사고 시 금융회사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접근매체 위·변조,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등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손해배상책임 민사
징벌적 손해배상 신용정보법 제43조제2항 고의·중과실로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 민사
법정손해배상 신용정보법 제43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실손해 입증 없이 일정액 청구 가능 민사

L-3. 사고 관련 정보가 CB·집중기관에 등록되는 경로§

항목 확인된 근거 확인 범위
신용도 판단정보로서 명의도용·보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신용질서 문란행위' 정보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4나목 — 명의도용, 보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부정한 방법의 상거래, 위·변조 자료 제출, 대출금 유용 등 법률상 신용정보의 한 유형으로 정의됨은 확인. 구체적 등록기준·등록기간은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소관으로, 법률이 아닌 자율규범
불이익 정보의 최장 5년 삭제 원칙 신용정보법 제18조제2항 불이익 사유 해소일부터 최장 5년 이내 삭제
잘못 등록된 정보의 정정 신용정보법 제38조 열람·정정청구권
금융회사 유출사고 이력이 개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로 등록되는지 확인 불가. 이 조사에서 그러한 등록을 명시한 법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 — 금융사고 시 금융회사가 지는 것은 ①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상한 5년) 및 이후 파기, ② 유출 통지·신고, ③ 조사 협조·증거 은닉 금지, ④ 손해배상이다. "사고가 났으니 개인신용정보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적 의무라기보다, 분쟁·수사·감독 대응이라는 '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 사유가 있는 동안 분리보관하는 예외로 이해해야 한다.


M. 기관 · 기업 명칭 변경 / 통폐합 연표§

표기 원칙 — ① 단순 사명(명칭) 변경과 ② 법인 신설·통합·분할을 구분한다. ③ 상업등기부 등 1차 확인이 불가능한 기업 연혁은 회사 공식 연혁 또는 감독당국 공시·인가 보도자료까지만 인정하고 추정하지 않았다. ④ 행정부 조직개편은 근거 법률과 시행일 기준으로 표기하고 당시 대통령을 병기한다.

M-1. 공공부문§

기관 변경 유형 시점 내용 법적 근거 당시 대통령(§G-3 구간) 출처
금융감독원 4개 기관 통합 신설 1999-01-02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12-31 제정) 김대중 금융감독원 설립안내(새 창 열림), 금융위원회 – 금융시장역사(새 창 열림)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명칭 변경 2008-0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며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 확립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이명박 금융감독원 설립안내(새 창 열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 2011-09-3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식 출범(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이명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관소개·연혁(새 창 열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확대 2016-07-2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기능 신설, 분쟁조정 기능 이관, 조직·정원 확대 박근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혁(새 창 열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행정기관 격상 + 감독기능 통합 2020-08-05 행정안전부(공공·민간 총괄),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 **금융위원회(상거래기업 개인신용정보 조사·처분)**로 분산돼 있던 감독기능을 통합.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16930호, 2020-02-04 공포, 2020-08-05 시행) 문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혁(새 창 열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새 창 열림)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구로 출범 2002-10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출범 협약(법률 아님) 김대중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새 창 열림)
신용회복위원회 법인격 변경(사단법인화) 2003-11 금융감독위원회 허가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민법상 사단법인 노무현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새 창 열림)
신용회복위원회 법정 특수법인 재출범 2016-09-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재출범 서민금융법 제56조 박근혜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새 창 열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기능 통합) 2016-09-23 미소금융중앙재단·국민행복기금·한국이지론 등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 통합 서민금융법 제3조 박근혜 서민금융진흥원 – 설립목적(새 창 열림),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새 창 열림),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정보 통합·이관) 2016-01 5개 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에 분산 관리되던 신용·보험·기술 정보를 통합·집중관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법 제25조 박근혜 한국신용정보원 – 연혁(새 창 열림)
한국신용정보원 기능 추가 2020-08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신용정보법 제26조의4 문재인 한국신용정보원 연혁(새 창 열림)
한국신용정보원 기능 추가 2020-09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출범 신용정보법 제26조의3 문재인 한국신용정보원 연혁(새 창 열림)
한국신용정보원 기능 추가 2021-02 / 2021-08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오픈 신용정보법 제2조제9호의2 등 문재인 한국신용정보원 연혁(새 창 열림)
한국신용정보원 서비스 2017-04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오픈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문재인 한국신용정보원 연혁(새 창 열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개인신용 관련 역할(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은 확인되나 명칭 변경·통폐합 연혁의 1차 공식 출처를 이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함 확인 불가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운영기관. 설립·명칭 연혁의 1차 공식 출처를 이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함 확인 불가

M-2. 민간 핵심 사업자§

회사 변경 유형 시점 내용 출처 비고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법인 설립 2005-02-22 국내 18개(자료에 따라 19개) 대형 금융회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 설립 당시 상호는 「한국개인신용」 KCB 회사소개 – 연혁 "2005.02 한국개인신용 설립"(새 창 열림) 자본금 500억원, 비상장
코리아크레딧뷰로 사명 변경(단순 명칭 변경) 2008-05 「한국개인신용㈜」 →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회사소개(새 창 열림) — 회사 공식 연혁상 설립일 2005-02-22 및 설립 당시 상호 확인. 변경 월·일은 회사 공식 페이지에서 이 조사로는 단정 불가 법인 동일성 유지(통합 아님)
한국신용정보㈜ → NICE 계열 재편 회사 분할(물적분할) 인가 2010-03-03 인가 / 분할기일 2010-02-28 금융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의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 분할 인가. 분할 후 한국신용정보㈜는 신용조회업만 영위, 신설회사(가칭 한신정신용정보㈜, NICE Credit Information Service)가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 영위 금융위원회 – 한국신용정보㈜의 채권추심업·신용조사업 분할 인가(새 창 열림) **분할(법인 신설)**이며 단순 사명 변경이 아님
NICE평가정보㈜ 사명·법인 재편 2010년 이후 현재 개인신용평가회사로 영업. 상호 변경 시점의 1차 공식 출처(회사 공식 연혁 페이지)를 이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함회사 공식 사이트(새 창 열림)의 연혁 페이지 접근 실패 확인 불가 위 2010년 금융위 인가 보도자료는 확인됨
SCI평가정보㈜ 개인신용평가회사. 공식 연혁 페이지 접근 실패로 명칭 변경 이력 확인 불가 확인 불가

경고 — M-2의 '확인 불가' 항목에 대해 흔히 인용되는 서술(예: "서울신용평가정보 → SCI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 NICE평가정보")은 이 조사에서 회사 공식 연혁·공시로 검증하지 못했다. 상업등기부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정관 변경 이력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H. 사이트용 입법추적 데이터 모델 및 갱신 원칙§

H-1. 엔티티 설계§

Statute (법률)
  statute_id, name, short_name, law_go_kr_id(예: 001540), competent_ministry
  ↳ StatuteVersion (법령 버전)
      version_id, statute_id, promulgation_date, law_number, revision_type(제정/일부/전부/타법/폐지),
      effective_date, status(현행|시행예정|연혁), source_url

Bill (의안)
  bill_no(7자리, PK), bill_id(PRC_…), bill_name, statute_id(대상 법률),
  proposer_kind(의원|정부|위원장), lead_proposer_name, lead_proposer_member_url,
  cosponsor_count, propose_date, committee, assembly_term(20|21|22),
  status_code, decision_date, decision_result, source_url

BillStage (심사단계 · 1:N)
  bill_no, stage(위원회회부|위원회상정|소위회부|소위처리|위원회의결|체계자구회부|체계자구처리|본회의상정|본회의의결|정부이송|공포),
  stage_date, stage_result, source_url

BillAlternativeLink (대안 관계)
  alternative_bill_no(위원장 대안), original_bill_no(대안반영폐기된 원안), link_type

Member (의원)
  member_url(PK), name, party_at_lookup, party_lookup_date, term, district, wins
  ※ party_at_proposal 은 별도 컬럼으로 두고, 확인 실패 시 NULL + 'unverified' 플래그

Administration (정부)
  president_name, term_start, term_end, term_precision(day|month), source_url
  ※ 법안과는 '시기 매핑'으로만 연결. proposed_by_government 는 Bill.proposer_kind 로만 판단

Policy (법안 아닌 정책)
  policy_id, title, agency, announce_date, legal_form(법률개정필요|시행령|감독규정|자율규약|행정사업),
  related_statute_id, related_bill_no(nullable), source_url

H-2. 상태 코드(정규화)§

status_code 표시 판정 규칙
PASSED_PROMULGATED 📜 공포·시행 의결결과 ∈ {원안가결, 수정가결} AND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에 반영
PASSED_PENDING_EFFECT ⏳ 시행 예정 공포됨 AND 시행일 > 오늘
PASSED ✅ 본회의 통과 의결결과 ∈ {원안가결, 수정가결}
MERGED_DISCARDED 🔁 대안반영폐기 의결결과 = 대안반영폐기
EXPIRED ⌛ 임기만료폐기 의결결과 = 임기만료폐기
WITHDRAWN / REJECTED 철회 / 부결 의결결과 그대로
PENDING_SUBCOMMITTEE 🕒 소위 심사 의결일자 없음 AND 소위 회부일 존재
PENDING_COMMITTEE 🕒 위원회 심사 의결일자 없음 AND 위원회 상정일 존재 AND 소위 회부일 없음
PENDING_REFERRED 🕒 위원회 회부 의결일자 없음 AND 회부일만 존재

H-3. 갱신 원칙§

  1. 단일 진실원천(SoT): 법안 상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령 상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언론·포털은 보조 설명으로만 쓰고 상태값에 반영하지 않는다.
  2. 갱신 주기: 22대 계류 법안은 주 1회(국회 회기 중은 일 1회 권장), 법령 시행일 도래 항목은 일 1회 재조회.
  3. 스냅샷 보존: 모든 레코드에 fetched_atsource_url을 저장하고 이전 값과 diff를 남긴다. 상태 변화 이력 자체가 콘텐츠다.
  4. 대안 관계 자동 연결: (대상 법률, 의결일)이 동일한 '대안반영폐기' 원안들을 같은 날 의결된 '(대안)(○○위원장)' 의안에 연결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개정안이 하나의 대안에 통합되는 경우가 있다(예: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안 2125978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2118178이 통합). 따라서 최종 확정은 의안 상세페이지의 대안정보 탭을 근거로 한다.
  5. 정당 필드 이중화: party_at_lookup(자동 수집, 조회일 병기)과 party_at_proposal(수동 검증)을 분리하고, 사이트 표시 시 반드시 "조회 시점 기준"임을 라벨링한다.
  6. 대통령 매핑은 파생값: 저장하지 않고 날짜로 계산한다. 권한대행 구간은 별도 표기하고 '정부 제안 여부'와 혼동하지 않도록 UI에서 분리한다.
  7. 정책과 법안 분리 저장: PolicyBill은 절대 같은 테이블에 넣지 않는다. 정책이 법안화되면 Policy.related_bill_no로 연결한다.
  8. 법령 조문 인용은 버전 고정: 조문 인용 시 StatuteVersion.effective_date를 함께 노출한다. 특히 신용정보법은 2026-08-13·2026-09-11 시행 예정분이 있어 인용 시점 표기가 필수다.

I. 한계와 재확인이 필요한 사항§

  1. 발의 당시 정당 미확정. 이 보고서의 정당 값은 조회 시점(2026-08-02) 국회 의원정보 페이지 기준이다. 제20·21대 역대의원 페이지에는 정당이 표시되지 않아 다수가 확인 불가다. 발의 당시 정당은 의안원문 PDF의 제안자 목록 또는 국회사무처 자료로 개별 재확인해야 한다.
  2. 공동발의자 명단·수는 의안명의 "등 N인" 표기로만 확인했다. 개별 공동발의자 명단은 의안 상세페이지의 제안자 목록(별도 팝업)에서 재확인이 필요하다.
  3. 대통령 재임 일자. e영상역사관은 월 단위로만 표기한다. 2017-03-10(박근혜 파면), 2017-05-10(문재인 취임), 2022-05-10(윤석열 취임), 2025-06-04(이재명 임기 개시) 중 2025-04-04(윤석열 파면)만 헌법재판소 공식 공지로 확인했다. 나머지 일자는 대통령기록관·관보로 재확인해야 한다(대통령기록관 사이트는 이 조사 시점 접근 불가).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정부제출안은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흔히 인용되는 '정부안 2118931'은 이 조사에서 검색되지 않았으므로 관보·국회 의안 원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전수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개인신용정보와 교차하는 개정안(예: 자동화된 결정 관련)은 별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6. 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법안 전수조사 미실시. 전자금융거래법은 §L에서 현행 조문만 다뤘고 법안 동향은 포함하지 않았다.
  7. 하위규범 미조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의 최신 개정 내용은 이 조사에서 원문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보유·삭제 기간의 구체 수치는 시행령·고시·규약에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 필수 확인 대상이다.
  8. 제재·판결 사례 미수록. 공식 처분·판결 원문을 확인한 경우에만 예시로 쓴다는 원칙에 따라 개별 사례를 넣지 않았다. 필요 시 금융위 의결서, 금감원 제재공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대법원 판결문으로 별도 수집해야 한다.
  9. 민간 CB사 연혁. NICE평가정보·SCI평가정보의 상호 변경 이력은 공식 연혁 페이지 접근 실패로 확인하지 못했다. DART 공시(정관 변경·회사분할 보고서)로 재확인해야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금융결제원 연혁 미확인.
  11. 채무자회생법 계류·처리 법안 중 법인회생 전용 조문 개정안이 일부 섞여 있을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관련성은 의안 원문 단위로 재확인이 필요하다.
  12. 법안 상태는 변한다. 22대 국회는 회기 중이며, 이 보고서의 계류 95건은 2026-08-02 조회 시점 값이다. 인용 시 반드시 조회일을 병기하고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부록. 이 보고서가 실제로 조회한 주요 1차 출처§

이 보고서를 인용할 때는 기준일(2026-08-02)과 열람일을 함께 표기하고, 수치·상태값은 1차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