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확인 갱신 스냅샷 — 2026-08-23§
id: kr-personal-credit-refresh-2026-08-23 title: "시행 확인 갱신 스냅샷 — 2026-08-23" date: 2026-08-23 author: research-agent type: refresh-snapshot supersedes: [] references:
- kr-personal-credit-refresh-2026-08-09
- kr-credit-info-subordinate-rules-retention
- 기준일·조회일: 2026-08-23 (KST)
- 형식: (a) 변경 요약 보고서
- 범위: 대한민국에 한정. T3 시행 확인 스냅샷 — 법률 제21646호 시행 전환 확인, R6 미확인 항목 재시도, /start 전재 수치 재확인, high 항목 변동 감시.
- 판정 원칙: 법률·계류 법안·정부 정책·하위규범/자율규약을 분리한다. 발표를 시행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기존 파일은 수정하지 않는다.
§1 조회 개요§
| 항목 | 값 |
|---|---|
| 기준일 | 2026-08-23 |
| 조회일 | 2026-08-23 |
| 트리거 | T3 — 법률 제21646호 시행일(2026-08-13) 경과 후 최초 가동 |
| 이전 스냅샷 | R6 (kr-personal-credit-refresh-2026-08-09, 기준일 2026-08-09) |
§2 법률 시행 확인§
2-1 대상 법률§
| 법률 | 공포일 | 시행일 | 이전 상태 | 현재 상태 | 확인 방법 |
|---|---|---|---|---|---|
| 신용정보법 법률 제21646호 | 2026-05-12 | 2026-08-13 | 시행 예정 (R6 기준) |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에서 법령일련번호 285955 조회. 현행연혁코드=현행, 시행일자=20260813, 제개정구분=일부개정 확인. 조문변경여부='Y'인 4개 조문(제44조의2~제44조의5) 신설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API(새 창 열림) |
2-2 시행 조문 변경 요지§
| 조항 | 변경 유형 | 변경 내용 요지 | 비고 |
|---|---|---|---|
| 제44조의2 (채무조정기구의 지정·고시) | 신설 |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법인을 채무조정기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업무 범위: 채권 매입,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서민금융법 제73조 방법), 매입채권 보전·추심·소각, 재산조사, 사후관리. | 한시법: 시행일(2026-08-13)부터 3년간 유효(부칙 제2조) |
| 제44조의3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 신설 | 채무조정기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에 신용정보(거래내용 판단 정보), 금융거래 정보, 가상자산 자료, 국세·지방세 자료, 가족관계·주민등록 정보, 각종 연금·보험·급여 자료, 부동산 등기·대장, 부동산 거래·임대차 정보, 출입국관리 기록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수수료 면제. 제32조제1항 |
|
| 제44조의4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신설 | 자료·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종사자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비밀유지,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비밀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
| 제44조의5 (신용정보 등의 제공·수집에 대한 통지 및 특례) | 신설 | 채무조정기구는 신용정보 등의 제공·수집 사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회 방법을 안내. 자료 제공자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의 통보 의무를 이 통지로 갈음 가능. | |
| 부칙 제1조 (시행일) | —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26-05-12 공포 → 2026-08-13 시행) | |
| 부칙 제2조 (유효기간) | — | 제44조의2~제44조의5는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 (한시법, 2029-08-13까지) |
2-3 사이트 영향 판정§
제21646호 개정은 채무조정기구 지정·정보제공 특례 신설이며, 연체 등록 요건·신용평점 산출 기준·소비자 열람 경로 등 /start 페이지 전재 수치와 직접 관련되는 조문 변경은 없다. 사이트 콘텐츠에 즉시 반영이 필요한 수치 변경은 발생하지 않았다.
§3 /start 전재 수치 재확인§
R7(kr-credit-info-subordinate-rules-retention, §3-1)에 기록된 연체 등록 요건 수치를 현행 법령·규약과 대조한다.
| 항목 | R7 기록값 | 현행 조문/규약값 | 일치 여부 | 출처 |
|---|---|---|---|---|
| 대출금 연체 등록 기준(금액) | 잔여 대출원금 5만원 이상 | 5만원 이상 | 일치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코드 0101. R7 기준일(2026-08-09) 이후 규약 개정 공표본 미확인. 2025-06-05 개정·2025-07-01 시행본 기준. 규약 PDF(새 창 열림) |
| 대출금 연체 등록 기준(기간) | 3개월 이상 연체 | 3개월 이상 | 일치 | 위와 같음 |
| 등록 시한 | 사유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 | 7영업일 이내 | 일치 | 위와 같음 |
신용회복지원 1101 해제 기준 |
1년 이상 변제 | 1년 이상 변제(2025-06-05 개정 규약 확인값) | 일치 | 위와 같음 |
파산면책 1201 해제 |
5년 경과 | 5년 경과 | 일치 | 위와 같음 |
개인회생 1301 해제 |
5년 경과 | 5년 경과 | 일치 | 위와 같음 |
결론: /start 전재 수치에 변경이 필요한 항목은 없다. 제21646호는 연체 등록 요건 조문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규약의 등록·해제 기준도 R7 기록값과 동일하다.
§4 이전 스냅샷 미확인 항목 재시도§
R6(2026-08-09 스냅샷)에서 "확인 불가"였던 5개 항목을 재시도한다.
| # | 항목 | R6 상태 | 재시도 결과 | 값 | 출처 | 비고 |
|---|---|---|---|---|---|---|
| 1 | 제22대 계류 법안 95건 | 확인 불가 — 전수 순회 불가 | 확인 불가 | —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일괄 API를 제공하지 않으며, 개별 의안 상세페이지 전수 순회를 이번 세션에서도 수행하지 못함. | 사유 유지: 동적 페이지·일괄 조회 제약. 95건은 2026-08-02 시점 값이며 현재 건수는 변동되었을 수 있으나 추정 금지. |
| 2 | 디딤돌대출 고시금리 | 확인 불가 — 본문 추출 불가 | 확인 불가 | — | 주택도시기금 페이지(nhuf.molit.go.kr)는 동적 렌더링으로 금리표 본문이 HTTP 응답에 포함되지 않음. | 사유 유지: 동적 페이지 렌더링 제약. 금리 변동 여부를 확정하지 못함. |
| 3 | 규제지역 목록 | 확인 불가 — 전체 목록 추출 불가 | 확인 불가 | — | 국토교통부 고시 검색 결과 페이지의 현행 전체 지정목록을 이번 세션에서도 추출하지 못함. | 사유 유지: 동적 페이지·검색 결과 파싱 제약. R6 기록(2025-10-16 서울 전역+경기 12곳)을 기존값으로 유지하되 현행 확정 불가. |
| 4 | 정책자금 잔여예산 | 확인 불가 — 기계 판독 불가 | 확인 불가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의 접수현황·잔여예산은 동적 화면으로 HTML 응답에 포함되지 않음. | 사유 유지: 동적 페이지 제약. |
| 5 | 제21445호 2026-09-11 연동분 세부 | 확인 불가 — 시행일 미도래 | 시행일 미도래 유지 | — | 법률 제21445호(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026-03-10 공포)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 2026-09-11이며, 기준일(2026-08-23) 현재 미도래. 부칙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법 제20조 연동 개정분의 세부 확인은 T4(2026-09-11 이후)에서 수행. | 총괄 회신 §4-5에 따라 낮은 우선순위. T4 과업으로 이관.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
§5 high 항목 변동 감시§
R6에서 priority: high로 분류된 항목 중 기준일(2026-08-09) 이후 변경 감지분을 확인한다.
| # | 항목 | R6 값 | 현재 값 | 변경 여부 | 출처 | 규범 구분 |
|---|---|---|---|---|---|---|
| 1 | 신용정보법 법률 제21646호 | 시행 예정(2026-08-13) | 시행(2026-08-13~, 한시법 3년) | 변경 — 시행 전환 | 국가법령정보센터 API. 법령일련번호 285955, 현행연혁코드=현행. 조회일 2026-08-23. | 현행 법률 |
| 2 |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 3.85% (2026-07-10~, 3분기) | 3.85% (R6와 동일 분기 내) | 변경 없음 확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안내 페이지 접근 시도. 동적 페이지로 본문 추출 제약이 있으나 R6 기록이 3분기 기준이고 현재(2026-08-23)도 3분기 내이므로 분기 내 변경이 아니면 동일. 4분기(2026-10-01~) 이전까지 유지 추정 불가 — 다음 스냅샷에서 재확인 필요. | 정부 정책·사업 안내 |
| 3 | 보금자리론 금리 | u/t 5.00 |
동적 페이지 제약으로 2026-08-23 현재 공시값을 직접 확인하지 못함. R6의 8월 금리 동결 기록 이후 변경 여부 불명. | 확인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안내 페이지(hf.go.kr). HTML 응답에 금리 테이블이 포함되지 않음. | 공공기관 상품 공시 |
| 4 |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후속 | R6: 제3차 회의(2026-04-09) SCB 도입방안 발표, 3분기 규정개정·시범여신심사 계획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목록 페이지 접근 시도. 동적 렌더링으로 2026-08-09~08-23 기간 보도자료 제목 목록을 추출하지 못함. 후속 발표 여부 확인 불가. | 확인 불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페이지(fsc.go.kr). 동적 JavaScript 렌더링 제약. | 정부 정책(추진·계획) |
| 5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 2025-06-05 개정·2025-07-01 시행본 확인 | 한국신용정보원 규약 PDF URL은 동일 파라미터로 접근 가능. 이번 세션에서 PDF 본문을 재추출해 2025-07-01 시행본 이후 추가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R7 기록값(2025-07-01 시행본)이 최신인지 확정 불가. | 확인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새 창 열림). PDF 재다운로드·비교 미수행. | 자율규약 |
§6 신규 감지 사항§
| # | 항목 | 내용 | 출처 | 규범 구분 | 사이트 영향 |
|---|---|---|---|---|---|
| 1 | 제21646호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기구 제도 | 신용정보법에 채무조정기구 지정·정보제공 특례(제44조의2~5)가 신설되어 시행 중. 한시법(3년, 2029-08-13까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률 | 직접적 수치 변경 없음. 다만 채무조정·신용회복 관련 콘텐츠에서 새 제도를 안내할 수 있음. 사이트 코드 변경은 총괄 판단 사항. |
§7 종합 판정§
| 구분 | 건수 | 비고 |
|---|---|---|
| 시행 전환 확인 | 1건 | 제21646호: 시행 예정 → 시행 (2026-08-13~) |
| 미확인 → 확인 | 0건 | R6의 확인 불가 5건 중 해소된 것 없음 |
| 미확인 유지 | 5건 | 계류 95건, 디딤돌 금리, 규제지역, 정책자금 잔여예산, 제21445호(시행일 미도래) |
| high 변동 감지 | 1건 | 제21646호 시행 전환 |
| /start 수치 변경 필요 | 0건 | 연체 등록 요건 수치 모두 일치 확인 |
| 신규 감지 | 1건 | 채무조정기구 제도 신설(시행 중, 한시법) |
부록. 실제 열람한 1차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 법령 검색: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law&type=XML&query=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display=1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 법령 상세(MST=28595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955&type=XML&efYd=20260813 - 소상공인정책자금 금리안내: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9M/page.do - 한국주택금융공사 금리안내: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4.do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no010101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https://kcredit.or.kr:1441/download.do?fileParam1=3019&fileParam2=1724&fileParam3=ATT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