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금융기관 전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허가 기관(한국신용정보원)출처신용정보법 제25조신용정보법 제25조(새 창 열림)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