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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9

통합 용어사전

세 원문 보고서의 정의를 합치거나 다시 쓰지 않고 출처별 항목으로 제공합니다.

89개 항목

공공정보(1101 / 1802)

채무조정 이용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재되는 코드. 개인워크아웃 = 1101(합의서 체결 후 1년간 등록, 1년 성실상환 또는 완제 시 해제), 새출발기금 일반 = 1802(1년간).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 미등재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가 자동 적용(LTV 70%→40% 등). 2025.10.16.부터 서울 전역 +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금리인하요구권

「은행법」 제30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4. 취업·승진·재산 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시 요구 가능(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포함). 은행은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사유 통지 의무. 미고지 시 은행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부중개 수수료

8-5. 불법사금융 관련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

구분 법령상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소개수수료·착수금·전산작업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지급할 필요 없음

대출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대출금 지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원금·이자·부대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반환 시 효력 발생. 계약이 소급 취소되고 대출 기록이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반환

대출모집인

비법정·통상 표현

8-1. 추심·채권 관련

금융회사를 대신해 대출을 권유·중개하는 자

구분 통상·감독 용어 (본 조사에서 1차 법령 정의 미확인)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대부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금지되므로, 소개수수료·착수금·전산작업비 등 명목의 금전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등록 여부 확인 기관

8-5. 불법사금융 관련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통합조회)'

구분 실무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도 재확인 필요

미등록 대부(업)

8-5. 불법사금융 관련

대부업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

구분 법령상 개념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규정에서도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예외에서 제외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효과가 미침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8-5. 불법사금융 관련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궁박 이용 등으로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 7. 15. 국무회의 의결, 같은 달 22일 시행

구분 2025년 시행령 개정 사항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정부 정책브리핑 기준. 시행령 조문 원문 직접 확인은 n.a.

법정 최고이자율

대부업자: 연 20%(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②) / 사인 간 금전대차: 연 20%(이자제한법 위임 규정)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8-5. 불법사금융 관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전화상담 국번없이 1332, 내방상담(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지원), 채팅상담(장애·중증질환 등으로 전화가 어려운 경우)

구분 정부 운영 창구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담당: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1팀

불법사금융업자

8-5. 불법사금융 관련

미등록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해 대부하는 자

구분 법령상 개념(대부업법 제11조제1항 등)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상사법정이율·법정이자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 위반해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불법채권추심

8-5. 불법사금융 관련

정부·금융위 안내상 ① 신분 미고지 추심 ② 무효·부존재 채권 추심 ③ 반복적 전화·방문 ④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전화·방문 ⑤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⑥ 제3자에게 변제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⑧ 변제자금 차용 강요 ⑨ 개인회생·파산 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구분 통상·정책 용어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위 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권고

사인 간 최고금리

8-5. 불법사금융 관련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이자제한법 시행령). 2021. 7. 7.부터 연 24% → 20% 인하 시행

구분 법령상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시행일 전 체결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음

소멸시효

8-1. 추심·채권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 민법 10년(제162조1항), 상사 5년(상법 제64조), 단기시효 3년~1년(민법 제163조·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확정판결이 있으면 10년(민법 제165조1항)

구분 법률상 개념(민법)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지급명령 이의사유가 될 수 있음. 구체적 기간은 법률전문가 상담 권고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 정책자금은 융자제외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보험업 등)에 해당하면 대상 제외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대출 이용 차주의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DSR 산정 시에만 일정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스트레스 금리 = 과거 5년 내 최고금리 − 현 시점 금리(하한 1.5%~상한 3.0%)에 상품·금리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함(연 2회 산정)

신용정보회사

8-1. 추심·채권 관련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

구분 법률상 개념(신용정보법 제2조제5호)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대상에도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열거됨

양도채권

비법정·통상 표현

8-1. 추심·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자에게 넘긴 채권

구분 통상 용어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양도 규율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 채무조정 절차 미종료, 상속 미확정, 소송 계속 중 채권 등은 양도 금지. 제10조제2항: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채권금융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신복위 등 금융위 고시 대상에만 양도 가능. 제9조: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 및 채무자 통지

연체채권

비법정·통상 표현

8-1. 추심·채권 관련

실무상 약정 기일 내 변제되지 않은 채권. 신복위 제도는 연체일수(130일 / 3189일 / 90일 이상)로 구분

구분 통상 용어(법정 정의 미확인)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연체일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가 달라짐

용도 외 유용

사업자대출을 신고 용도(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적발 시 대출 회수·수사기관 통보, 전 금융권 대출 취급 금지(1차 3년/2차 10년으로 강화 예정)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효과는 장래효(해지시점 이후 무효)

위탁보증 / 직접보증

위탁보증 = 금융회사(영업점·앱)에서 보증심사까지 원스톱 진행. 직접보증 = 서금원(센터·앱)이 직접 심사·보증 후 금융회사에서 대출 실행. 햇살론 일반보증은 위탁보증, 특례보증은 위탁·직접 병행

제1·제2·제3·제4금융권 / '4금융'

비법정·통상 표현

8-4. 금융업권 용어

본 조사에서 확인한 어떤 1차 법령 원문(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등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에서도 '제1금융권'~'제4금융권' 또는 '4금융'이라는 법정 분류 용어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언론에서는 통상 은행을 1금융권, 저축은행·보험·증권·여전사·상호금융을 2금융권, 대부업체 등을 3금융권으로 부르며, '4금융'은 그보다 더 낮은 신용도를 겨냥한 대출을 지칭하는 비공식 표현으로 쓰인다.

구분 통상 용어(법률상 공식 분류가 아님)

유의점 공식 확인 기준은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이며, 등급 명칭이 아니라 인가·등록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도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하고 파인에서 조회하도록 안내한다. 아래 '실무 용례'는 특정 1차 출처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이트 게시 시 "법률상 분류가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 파인 조회 페이지(fine.fss.or.kr) 직접 fetch는 robots 정책으로 실패 → 직접 확인 불가

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 (기준일 2026-08-02)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수도권·규제지역 한도(주택가격별 6/4/2억원)와 전입의무가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0.15 대책 한도 차등화 미적용이며,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1억원 한도(해당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는 취급 금지)

중도상환수수료

원칙 부과 금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예외 부과 가능(금소법 §20①4호나목). ’25.1.13.부터 실비용(자금운용 차질 기회비용 + 행정·모집비용) 내에서만 부과, 그 외 항목 가산은 불공정영업행위

채권추심자

8-1. 추심·채권 관련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

구분 법률상 개념(채권추심법 제2조제1호)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개인 간 채권자도 채권추심법 적용 대상

채권추심회사

8-1. 추심·채권 관련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연락금지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이 열거됨

구분 법률상 개념(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열거에 등장)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채무자대리인 선임 효과가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미치지 않음에 유의

채무자대리인

8-1. 추심·채권 관련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채권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하면, (예외 대상 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음

구분 법률상 제도(채권추심법 제8조의2) + 정부 무료지원 사업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는 2014년 시행된 제도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2020. 1. 28.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시행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8-5. 불법사금융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하여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지원. 2014년 채권추심법에 근거해 시행된 제도를 2020. 1. 28.부터 금융위원회가 무료 지원

구분 정부 사업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신청: ①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6번 채무자대리인 전용)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②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③모바일 QR

채무조정

8-1. 추심·채권 관련

신복위 협약상 개인채무조정(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법원 절차 등

구분 제도 용어(복수 근거)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제도별 대상·감면·신용정보 영향 상이

체증식 분할상환

초기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방식. 보금자리론에서 선택 가능. 단, 디딤돌대출은 체증식 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

최고금리(법정 최고이자율)

8-5. 불법사금융 관련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연 100분의 20 초과 불가(대부업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월·일 기준은 연 20%를 단리로 환산

구분 법령상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 불문 대부 관련 수취금은 모두 이자로 간주(제8조제2항). 담보권 설정비용,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한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음. 선이자 공제 시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산정(제8조제6항)

A–Z·숫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은행권 40%, 2금융권 50%(규제지역 동일). 신규 취급 대출 중 실제 DSR 적용 비중 약 40% 수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담보주택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 규제지역·주택수·차주유형·정책상품별로 상이(2026-08-02 규제지역 무주택 40%, 서민·실수요자 60%, 디딤돌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보금자리론 아파트 70%·규제지역 6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