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같은 종류 사업자 협회 등이 협약으로 집중관리·활용하는 허가 기관(예: KAIT)출처신용정보법 제25조②2, KAITKAIT(새 창 열림)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