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채권 취득·양도·양수 사실 등, 본인만 열람 가능하며 신용평가 목적 이용 금지출처신용정보법 제39조의2, 규약 제31조규약 제31조(새 창 열림)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