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 교부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출처채권추심법 제5조채권추심법 제5조(새 창 열림)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