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추심 위임을 받은 자가 착수 전까지 서면으로 하는 통지출처채권추심법 제6조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