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채무자와 동거·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같은 장소 근무자출처채권추심법 제2조제3호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