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출처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