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등으로 추심업무를 하게 한 자.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출처신용정보법 제27조②③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