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금전 지급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내 미이행 등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등재되는 명부출처민사집행법 제70조~제72조민사집행법 제70조~제72조(새 창 열림)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