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대부업자: 연 20%(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②) / 사인 간 금전대차: 연 20%(이자제한법 위임 규정)출처대부업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부업법 시행령(새 창 열림)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새 창 열림)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