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부담 비율.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 디딤돌·보금자리론 60%
출처
금융위 10.15 FAQ
대한민국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회복 / 정책금융 / 대출규제 / 상환방식 근거보고서 · K-1. 용어사전 (사이트 게재용 표준 정의)
원문 보고서의 용어 정의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부담 비율.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 디딤돌·보금자리론 60%
금융위 10.15 FAQ
대한민국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회복 / 정책금융 / 대출규제 / 상환방식 근거보고서 · K-1. 용어사전 (사이트 게재용 표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