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고용/산재·건강·연금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공공기관·금융기관 보유 정보출처규약 제8조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