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가 자동 적용(LTV 70%→40% 등). 2025.10.16.부터 서울 전역 +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출처
금융위, 금융위 FAQ
대한민국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회복 / 정책금융 / 대출규제 / 상환방식 근거보고서 · K-1. 용어사전 (사이트 게재용 표준 정의)
원문 보고서의 용어 정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가 자동 적용(LTV 70%→40% 등). 2025.10.16.부터 서울 전역 +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금융위, 금융위 FAQ
대한민국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회복 / 정책금융 / 대출규제 / 상환방식 근거보고서 · K-1. 용어사전 (사이트 게재용 표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