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수도권·규제지역 한도(주택가격별 6/4/2억원)와 전입의무가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0.15 대책 한도 차등화 미적용이며,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1억원 한도(해당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는 취급 금지)
출처
금융위 10.15 FAQ 카드, 금융위 6.27
대한민국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회복 / 정책금융 / 대출규제 / 상환방식 근거보고서 · K-1. 용어사전 (사이트 게재용 표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