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대출금 지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원금·이자·부대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반환 시 효력 발생. 계약이 소급 취소되고 대출 기록이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반환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금감원 금융꿀팁 152
대한민국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회복 / 정책금융 / 대출규제 / 상환방식 근거보고서 · K-1. 용어사전 (사이트 게재용 표준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