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법무법인 등. 서면 통지 후 직접 접촉 금지출처채권추심법 제8조의2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