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채권추심 대응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하면, (예외 대상 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음
원문 분류·유의점
- 구분
- 법률상 제도(채권추심법 제8조의2) + 정부 무료지원 사업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부는 2014년 시행된 제도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2020. 1. 28.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시행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금융위원회 보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