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3정의 원문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상호에 "신용정보" 표현 사용 의무출처신용정보법 제4조·제41조②신용정보법 제4조·제41조②(새 창 열림)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10.1 용어사전 (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