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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2

채권추심회사

8-1. 추심·채권 관련

기준일 2026-08-02

정의 원문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연락금지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이 열거됨

원문 분류·유의점

구분
법률상 개념(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열거에 등장)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채무자대리인 선임 효과가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미치지 않음에 유의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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