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연락금지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이 열거됨
원문 분류·유의점
- 구분
- 법률상 개념(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열거에 등장)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채무자대리인 선임 효과가 모든 채권자에게 동일하게 미치지 않음에 유의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8-1. 추심·채권 관련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연락금지 규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이 열거됨
법제처 생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