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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2

채권추심자

8-1. 추심·채권 관련

기준일 2026-08-02

정의 원문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

원문 분류·유의점

구분
법률상 개념(채권추심법 제2조제1호)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개인 간 채권자도 채권추심법 적용 대상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