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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2

신용정보회사

8-1. 추심·채권 관련

기준일 2026-08-02

정의 원문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

원문 분류·유의점

구분
법률상 개념(신용정보법 제2조제5호)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대상에도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열거됨

출처

law.go.kr 신용정보법, law.go.kr 개정문

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