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
원문 분류·유의점
- 구분
- 법률상 개념(신용정보법 제2조제5호)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대상에도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열거됨
출처
law.go.kr 신용정보법, law.go.kr 개정문
8-1. 추심·채권 관련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조회업·신용조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자
law.go.kr 신용정보법, law.go.kr 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