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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2

연체채권

8-1. 추심·채권 관련

기준일 2026-08-02

정의 원문

실무상 약정 기일 내 변제되지 않은 채권. 신복위 제도는 연체일수(130일 / 3189일 / 90일 이상)로 구분

원문 분류·유의점

구분
통상 용어(법정 정의 미확인)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연체일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가 달라짐

출처

신용회복지원협약

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