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2정의 원문실무상 약정 기일 내 변제되지 않은 채권. 신복위 제도는 연체일수(130일 / 3189일 / 90일 이상)로 구분원문 분류·유의점구분통상 용어(법정 정의 미확인)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연체일수에 따라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제도가 달라짐출처신용회복지원협약신용회복지원협약(새 창 열림)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