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 민법 10년(제162조1항), 상사 5년(상법 제64조), 단기시효 3년~1년(민법 제163조·제164조, 근로기준법 제49조), 확정판결이 있으면 10년(민법 제165조1항)
원문 분류·유의점
- 구분
- 법률상 개념(민법)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지급명령 이의사유가 될 수 있음. 구체적 기간은 법률전문가 상담 권고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독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