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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2

양도채권

8-1. 추심·채권 관련

기준일 2026-08-02

정의 원문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자에게 넘긴 채권

원문 분류·유의점

구분
통상 용어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양도 규율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 채무조정 절차 미종료, 상속 미확정, 소송 계속 중 채권 등은 양도 금지. 제10조제2항: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채권금융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신복위 등 금융위 고시 대상에만 양도 가능. 제9조: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 및 채무자 통지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 채권추심 기준

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