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자에게 넘긴 채권
원문 분류·유의점
- 구분
- 통상 용어 /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양도 규율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제1항: 채무조정 절차 미종료, 상속 미확정, 소송 계속 중 채권 등은 양도 금지. 제10조제2항: 원칙적으로 국가·지자체·채권금융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신복위 등 금융위 고시 대상에만 양도 가능. 제9조: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 및 채무자 통지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 채권추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