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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2

대출모집인

8-1. 추심·채권 관련

기준일 2026-08-02

정의 원문

금융회사를 대신해 대출을 권유·중개하는 자

원문 분류·유의점

구분
통상·감독 용어 (본 조사에서 1차 법령 정의 미확인)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대부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금지되므로, 소개수수료·착수금·전산작업비 등 명목의 금전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출처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 법령 원문 직접 확인은 n.a.

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