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금융회사를 대신해 대출을 권유·중개하는 자
원문 분류·유의점
- 구분
- 통상·감독 용어 (본 조사에서 1차 법령 정의 미확인)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대부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금지되므로, 소개수수료·착수금·전산작업비 등 명목의 금전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음
출처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 법령 원문 직접 확인은 n.a.
8-1. 추심·채권 관련
금융회사를 대신해 대출을 권유·중개하는 자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 법령 원문 직접 확인은 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