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2정의 원문상호저축은행법 적용원문 분류·유의점구분법률상 업권(상호저축은행법)유의점NICE 공시상 개인신용평점 활용 기관에 포함출처NICE평가정보 / law.go.kr (본문 미확인)NICE평가정보(새 창 열림)law.go.kr(새 창 열림)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