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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2

제1·제2·제3·제4금융권 / '4금융'

8-4. 금융업권 용어

기준일 2026-08-02

정의 원문

본 조사에서 확인한 어떤 1차 법령 원문(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대부업법 등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에서도 '제1금융권'~'제4금융권' 또는 '4금융'이라는 법정 분류 용어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무·언론에서는 통상 은행을 1금융권, 저축은행·보험·증권·여전사·상호금융을 2금융권, 대부업체 등을 3금융권으로 부르며, '4금융'은 그보다 더 낮은 신용도를 겨냥한 대출을 지칭하는 비공식 표현으로 쓰인다.

원문 분류·유의점

구분
통상 용어(법률상 공식 분류가 아님)
유의점
공식 확인 기준은 **금융감독원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이며, 등급 명칭이 아니라 인가·등록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도 "거래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우선 확인"하고 파인에서 조회하도록 안내한다. 아래 '실무 용례'는 특정 1차 출처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이트 게시 시 "법률상 분류가 아님"을 명시해야 한다.

출처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 파인 조회 페이지(fine.fss.or.kr) 직접 fetch는 robots 정책으로 실패 → 직접 확인 불가

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