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연 100분의 20 초과 불가(대부업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월·일 기준은 연 20%를 단리로 환산
원문 분류·유의점
- 구분
- 법령상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 불문 대부 관련 수취금은 모두 이자로 간주(제8조제2항). 담보권 설정비용,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한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음. 선이자 공제 시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산정(제8조제6항)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