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2정의 원문대부이자율 + 연 3%를 초과할 수 없고, 그 경우에도 연 20% 초과 불가원문 분류·유의점구분법령상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시행령 제5조제5항, 연체이자율 규정 제3조제1항출처법제처 생활법령법제처 생활법령(새 창 열림)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