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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2

불법사금융업자

8-5. 불법사금융 관련

기준일 2026-08-02

정의 원문

미등록 등으로 대부업법을 위반해 대부하는 자

원문 분류·유의점

구분
법령상 개념(대부업법 제11조제1항 등)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상사법정이율·법정이자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 위반해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출처

법제처 생활법령

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