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2정의 원문대부업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원문 분류·유의점구분법령상 개념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채권추심법 제8조의2 예외 규정에서도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예외에서 제외되어, 이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효과가 미침출처law.go.kr 개정문law.go.kr 개정문(새 창 열림)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