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궁박 이용 등으로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 7. 15. 국무회의 의결, 같은 달 22일 시행
원문 분류·유의점
- 구분
- 2025년 시행령 개정 사항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정부 정책브리핑 기준. 시행령 조문 원문 직접 확인은 n.a.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