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정부·금융위 안내상 ① 신분 미고지 추심 ② 무효·부존재 채권 추심 ③ 반복적 전화·방문 ④ 야간(오후 9시~오전 8시) 전화·방문 ⑤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⑥ 제3자에게 변제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 유발 ⑧ 변제자금 차용 강요 ⑨ 개인회생·파산 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 거짓 안내
원문 분류·유의점
- 구분
- 통상·정책 용어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위 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권고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