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하여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지원. 2014년 채권추심법에 근거해 시행된 제도를 2020. 1. 28.부터 금융위원회가 무료 지원
원문 분류·유의점
- 구분
- 정부 사업
- 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
- 신청: ①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6번 채무자대리인 전용)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0번 ②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③모바일 QR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