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08-02정의 원문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 대가를 받는 행위 금지원문 분류·유의점구분법령상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핵심 규율·소비자 유의점소개수수료·착수금·전산작업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지급할 필요 없음출처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새 창 열림)대한민국 개인신용 정보 아키텍처 근거보고서 · 8. 채권추심·제도권 금융·대부·불법사금융 용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