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연체·신용불이익·체납·금융권 여신 및 채권추심 근거보고서§
— 적법/불법 추심, '내구제'·불법대출 포함 —§
기준일: 2026-08-03 (KST) · 대상 지역: 대한민국에 한정(해외 사례 없음)
0. 이 보고서의 작성 원칙§
- 모든 사실 문장은 이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접속·수신한 원문에 근거한다. 검색 스니펫만으로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 법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에서 수신한 현행 조문 텍스트를 근거로 한다. 본문 링크는 해당 법령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시 주소를 쓰고, 조문 본문은 같은 기관의 공식 법령정보 서비스(
law.go.kr/DRF/lawService.do)로 내려받은 현행본을 대조했다. - "법률상 가능"과 "자동 발생"을 엄격히 구분했다. 예컨대 압류는 요건이 충족되면 "할 수 있다/한다"의 문제이지, 연체 즉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 법률에 없고 자율규약·약관·계약·공급자 정책에만 있는 기준은 그 사실을 명시했다. 특히 신용정보 등록·해제 기간의 대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에 있다.
-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 불가" 로 남겼고, 숫자를 추정하지 않았다.
- 사람 이름·대표자·주소·등록 상태처럼 바뀔 수 있는 값에는 조회일(2026-08-03) 을 병기했다.
1.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 # | 핵심 결론 | 근거 |
|---|---|---|
| 1 | '신용불량자'는 현행 법령·신용정보 체계의 공식 용어가 아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집중·관리하는 공식 정보 구분은 「신용정보법」상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와 공공정보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새 창 열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제8조(새 창 열림) |
| 2 | 모든 연체가 자동으로 신용정보에 등재되지 않는다. 금융채무 연체는 규약상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 +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 5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연체정보로 등록되고, 등록시기는 사유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3.신용도판단정보 1)연체정보(새 창 열림) |
| 3 |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통신요금 체납은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 항목이 아니다. 규약 제8조가 열거한 공공정보에는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임금체불·채무불이행자명부 등이 들어 있으나, 전기·가스·수도요금과 통신요금 체납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새 창 열림) |
| 4 | 통신요금 연체는 별도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관리하며, 제공 대상은 협약을 체결한 방송통신사업자다. 금융권 CB로 자동 공유된다는 근거는 KAIT 공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KAIT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새 창 열림), 동 —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새 창 열림) |
| 5 | 전기요금 미납은 신용등재가 아니라 계약해지·전류제한 문제로 처리된다. 한전은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미납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예고한다. 주거용 주택용전력은 해지 대신 전류제한기 설치가 가능하다.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제15조(새 창 열림) |
| 6 | 2024년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연체 관리·추심·채무조정의 새 뼈대다.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10영업일 전), 추심연락 7일 7회 제한, 추심 유예,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법률로 규정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제16조·제17조·제35조(새 창 열림) |
| 7 | 채권추심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체계)로 제한된다. 대부업 등록업자와는 전혀 다른 범주다. | 신용정보법 제4조·제5조·제27조·제27조의2(새 창 열림) |
| 8 |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은 법정 용어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로 설명하고,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라 재화거래로 규정한다. | 금융감독원 2023.2.20. 보도자료 원문(새 창 열림) |
| 9 | 불이익의 크기는 채무 종류·금액·기간·규약·약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연체하면 무조건 신용불량"이라는 서술은 사실이 아니며, 반대로 "공과금은 신용과 무관하다"는 서술도 세목별로 틀릴 수 있다(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은 공공정보 항목에 포함). | 위 3·4·5 근거 |
| 10 | 정정·삭제·해제는 권리로 보장된다. 신용정보법 제38조(열람·정정청구), 제38조의3(삭제 요구), 제39조(무료 열람권),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 열람)가 근거다. | 신용정보법 제38조~제39조의2(새 창 열림) |
2. 공식 용어 및 오해 바로잡기§
2.1 '신용불량자'라는 말의 지위§
- 결론: 현행 법령·신용정보 체계에서 쓰이는 공식 용어가 아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 어디에도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없다(신용정보법 전문(새 창 열림)).
- 한국신용정보원이 관리한다고 공시한 정보의 공식 분류는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 공공정보다(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 2026-06-19 적용본, 2026-08-03 조회(새 창 열림)).
- 규약은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를 묶어 "연체정보등" 이라고 부른다(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제2항(새 창 열림)).
- 따라서 웹사이트·안내문에서는 "금융채무 연체정보 등록", "공공정보 등록", "개인신용평점 하락" 처럼 사실을 특정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 정확하고 낙인성이 낮다.
2.2 자주 발견되는 오해 5가지§
| 흔한 오해 | 사실 | 근거 |
|---|---|---|
| "하루만 연체해도 신용불량 등록된다" | 규약상 연체정보 등록의 대표 사유는 3개월 이상 연체 + 남은 대출원금 5만원 이상이다. 다만 등록 전 단계에서도 금융회사 내부 등급·평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CB사의 평가모형 반영 기준은 규약이 아니라 각 CB사 기준에 따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확인 불가로 둔다. | 규약 별표1 3.신용도판단정보 1)연체정보(새 창 열림) |
| "모든 공과금 미납은 신용정보에 올라간다" | 규약 제8조 공공정보 열거에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없다. 반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산재보험료 체납은 있다(요건 충족 시). | 규약 제8조(새 창 열림) |
| "통신요금 연체는 은행 신용점수에 바로 반영된다" | 통신요금 연체정보는 KAIT(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가 관리하고, 제공 대상은 협약을 체결한 방송통신사업자로 공시되어 있다. 금융권 제공은 KAIT 공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KAIT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새 창 열림) |
| "연체금을 갚으면 기록이 즉시 사라진다" | 규약상 등록금액 1천만원 초과(신용카드·할부금융 등은 5백만원 초과) & 등록사유발생일부터 90일 넘겨 해제된 경우, 미변제 기간만큼(최장 1년) 기록이 보존·공유된다. | 규약 별표1 연체정보 보존기간(새 창 열림) |
| "추심회사는 대부업체다" | 완전히 다른 범주다. 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 허가 대상(신용정보법 제4조·제5조), 대부업은 금융위·지자체 등록 대상(대부업법 제3조)이다. 금융회사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추심을 위탁할 수 없다(신용정보법 제27조의2). |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대부업법(새 창 열림) |
3. 연체 유형별 영향 매트릭스§
표 읽는 법: (a) 통지·독촉 흐름 / (b) 신용정보 영향 / (c) 등록 요건·기간 / (d) 해소 후 정정·삭제 / (e) 법적 절차. "법률상 가능" = 요건 충족 시 채권자·행정청이 할 수 있는 것. "자동 발생" = 별도 판단 없이 요건 충족만으로 발생하는 것.
3-1. 금융채무 연체 (은행·카드·저축은행·상호금융·캐피탈·대부 등)§
| 항목 | 내용 | 근거 |
|---|---|---|
| (a) 통지·독촉 |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예정일·원인·효과·채무조정 요청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늦게 도달하면 도달일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이 상실일이 된다. 2회 이상 반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새 창 열림) |
| (a) 추심 전 통지 | 추심 착수 시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채권·연체금액·연체기간·추심자 정보·방어권 행사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자기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경우 제외). 추심을 위탁하려면 위탁 예정일 5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제25조(새 창 열림) |
| (a) 위임추심 수임통지 |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는 추심 착수 전까지 추심자 성명·연락처, 채권자·채무금액·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를 서면(전자문서 포함) 으로 통지해야 한다. | 채권추심법 제6조(새 창 열림) |
| (b) 신용정보 영향 | 요건 충족 시 연체정보(신용도판단정보) 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기관 간 공유. 다만 등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같은 사람에 대해 신용도판단정보가 2건 이상이 되는 등의 예외 있음). | 규약 제21조(새 창 열림) |
| (c) 등록 요건 | 대출금 연체: 원금·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 5만원 이상(특수채권 제외) — 등록코드 0101. 신용카드대금·할부금융대금·카드론: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 — 0104/0105/0103. 분할상환 개인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이상(만기 경과 시 3개월 이후). 학자금대출 등은 6개월 이상(만기 경과 시 3개월 이후). 등록시기: 사유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 | 규약 별표1 3.1)연체정보(새 창 열림) |
| (c) 연체기산일 |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 날. 일부 상환으로 차기납입일이 변경되면 차기납입일의 다음 날. | 규약 제14조(새 창 열림) |
| (c) 등록 금지 | ① 등록사유발생일부터 7년 경과 ② 채권 소멸시효 완성일 이후에는 (어음·수표 최종부도 제외) 신용도판단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연체정보등 등록사유 발생 전 보전처분등이 있으면 등록 불가. | 규약 제15조제3항·제5항(새 창 열림) |
| (c) 보존기간 | 해제사유 발생 후 — 등록금액 1천만원 초과: (가) 등록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 해제 시 보존기간 없음, (나) 그 외에는 채무 미변제 기간(1년 초과 시 1년). 등록금액 1천만원 이하: 보존기간 없음(단, "7년 경과"로 해제된 경우 1년). 신용카드·할부금융·카드론은 기준선이 5백만원. | 규약 별표1 연체정보 보존기간(새 창 열림) |
| (d) 해소 후 정정·삭제 | 신용정보주체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르면 정정 청구 가능.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조사 후 삭제·정정하며, 처리결과를 7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규약상 금융기관은 사실과 다르면 "등록취소(코드 0077)" 로 삭제한다. | 신용정보법 제38조(새 창 열림), 규약 제28조(새 창 열림) |
| (d) 소송 중 등록 금지 |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다투는 소를 제기해 소송 진행 중이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금지, 이미 등록됐으면 소송 진행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삭제해야 한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규약도 같은 취지(등록 유예 / 30일 내 등록취소). | 채권추심법 제8조·제17조제2항제3호(새 창 열림), 규약 제28조제3항(새 창 열림) |
| (e) 법적 절차 (법률상 가능) | 지급명령·소 제기 → 집행권원 확보 → 재산명시·재산조회 → 압류·추심/전부명령·경매. 금전지급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 미이행 등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법원 결정 필요). | 민사집행법 제70조·제71조(새 창 열림) |
| (e) 압류 한계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1/2, 퇴직금의 1/2, 보장성보험금, 생계비계좌 예치금 등은 압류금지채권. 하한·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46조의2(새 창 열림) |
| (e) 주택 경매 예고 | 채무자 거주 주택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예정일은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상 지난 뒤여야 한다.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 종료 전까지 경매 신청 금지(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예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8조(새 창 열림) |
| ⚠ 자동 발생 아님 | 압류·경매·명부 등재는 모두 별도의 신청·결정·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연체 자체로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 위 각 조문 |
적용범위 주의(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금융채권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제7조(연체이자 제한)를 적용하지 않고, 3천만원 이상이면 제6조·제9조제13조·제31조제40조(기한이익 상실 통지, 양도 제한, 채무조정 요청권 등)를 적용하지 않는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새 창 열림), 시행령 제4조(새 창 열림)).
3-2. 국세·지방세·관세 체납§
| 항목 | 국세 | 지방세 | 관세 |
|---|---|---|---|
| (a) 독촉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독촉장 발급, 독촉일부터 20일 이내 범위로 기한 지정. 소액 등 대통령령 사유는 발급 생략 가능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독촉 절차(원문 확인 필요) | 관세법에 따름 |
| (b)(c) 공공정보 등록 |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체납액 5백만원 이상(0601),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 + 체납액 5백만원 이상(0602), ③ 결손처분액 5백만원 이상(0603) | 동일 구조 — 0604 / 0605 / 0606 (결손처분했으나 징수권 소멸시효 미완성분 포함) | 동일 구조 — 0701 / 0702 / 0703 |
| (d) 해제 | ① 해당 등록사유 해소 ② 등록사유발생일부터 7년 경과 | 동일 | 동일 |
| (e) 명단 공개 (법률상 가능)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 2억원 이상이면 국세청장이 인적사항·체납액 공개 가능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지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가능(조례로 1천만~3천만원 범위 조정 가능, 6개월 소명 기회 필요) | — |
| (e) 감치 (법률상 가능) | 3회 이상 체납 + 각 1년 경과 + 합계 2억원 이상 + 납부능력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 검사 청구로 법원이 30일 범위 감치 결정 가능 | — | — |
| (e) 압류 | 독촉장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을 압류한다. 다만 초과압류 금지, 제3자 권리 보호 의무 | 지방세징수법에 따름 | 관세법에 따름 |
| (d) 완화 | 재난 등 사유 시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3조), 납부고지의 유예(제14조) 신청 가능 | — | — |
근거: 국세징수법 제1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13조·제14조·제114조·제115조(새 창 열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새 창 열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5.공공정보 1)체납정보 등(새 창 열림)
⚠ 자동 발생 아님: 명단 공개와 감치는 위원회 심의·검사 청구·법원 결정이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공공정보 등록도 "1년 경과 + 금액 요건"이라는 이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3. 사회보험료·임금 관련 체납§
| 구분 | 공공정보 등록 요건 | 등록코드 | 해제 |
|---|---|---|---|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체납액 5백만원 이상 | 0802 | 사유 해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부터 7년 경과 |
| 고용·산재보험료 (횟수) | 1년에 3회 이상 체납 + 5백만원 이상 | 0803 | 동일 |
| 고용·산재보험료 (결손) | 결손처분액 5백만원 이상 | 0804 | 동일 |
| 임금 체불 |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 확정 +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원 이상 | 0807 | 동일 |
| 건강보험 급여 부당이득금 체납 | 체납액 5백만원 이상 | 0808 | 동일 |
| 건강보험료 체납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5백만원 이상 | 0809 | 동일 |
|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5백만원 이상 | 0810 | 동일 |
| 체불임금 대지급금 미납 |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 + 미회수 합계 2천만원 이상 | 0811 | 동일 |
근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및 별표1 5.공공정보(새 창 열림)
3-4.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체납§
| 항목 | 내용 | 근거 |
|---|---|---|
| (a) 통지 | 한전은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해지예정일 7일 전까지 해지를 예고하고 요금 납부를 최고한다.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제15조①(2026-08-03 조회)(새 창 열림) |
| (a) 주거용 특칙 | 주거용인 주택용전력 고객은 해지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하여 전기공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혹서기·혹한기 등 부득이한 사정 시 전류제한기 설치를 유예할 수 있다. | 동일 |
| (a) 재사용 | 해지 후 동일 장소·동일 조건 재사용 시 해지기간 중 기본요금 부담(1년 이내 재사용 시 청구 보류 등 조건). 요금 및 채권·채무는 계약 해지 후에도 소멸하지 않는다(제17조). | 동일 |
| (b) 신용정보 영향 |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 열거 항목에 전기·가스·수도요금 체납은 없다. 따라서 "전기요금 미납이 곧 금융 신용정보 등재"라는 서술은 규약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규약 제8조(새 창 열림) |
| (c) 등록 요건 | 해당 없음(위와 같은 이유). 가스·수도는 지방 공기업·도시가스사 약관 사안으로, 본 조사에서 전국 공통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불가" 로 둔다. | — |
| (e) 법적 절차 | 요금채권은 사법상 채권이므로 채권자가 민사 절차(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 를 밟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다. 전기공급 중단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 해지로 본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다. | 법제처 법령해석(2026-08-03 조회)(새 창 열림) |
3-5. 통신요금·단말기 할부금 체납§
| 항목 | 내용 | 근거 |
|---|---|---|
| (b) 어디에 모이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가 신용정보법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방송통신사업자의 연체정보 등을 집중관리·활용한다. | KAIT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2026-08-03 조회)(새 창 열림) |
| (b) 관리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서비스 요금 등의 연체 사실, 서비스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부정 가입 등 정보통신 상거래질서 문란 사실. 신용거래정보: 가입·이용현황, 개설·해지 사실. 공공정보: 불법스팸 발송 과태료 체납, 채무조정 성실상환 정보. | KAIT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2025-06-12 적용본, 2026-08-03 조회)(새 창 열림) |
| (b) 제공 대상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사업자 중 협약체결사업자. 이용목적은 "방송통신서비스 계약체결 시 승낙제한 사유 및 이용정지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제공근거는 신용정보법 제25조제4항 및 시행령 제21조제9항. | 동일 |
| ✅ 검증 결과 | "모든 통신요금 미납이 자동으로 금융권 CB에 공유된다"는 진술은 KAIT 공시로 확인되지 않는다. 공시상 제공 대상은 협약 방송통신사업자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성격이 다르다 — 할부금융 형태로 취급된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되고 5만원 이상이면 규약상 할부금융대금 연체(0105) 로 등록될 수 있다. 개별 계약의 법적 성격(통신요금인지 할부금융채권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이용자는 계약서상 채권자와 채권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KAIT 공시(새 창 열림), 규약 별표1 연체정보 등록코드 0105(새 창 열림) |
| (b) 참여기관 | 이동통신 3사(KT·LG U+·SK텔레콤)와 다수의 MVNO(알뜰폰) 사업자가 사업자식별코드와 함께 참여기관으로 공시되어 있다. | KAIT 참여기관현황(2026-08-03 조회)(새 창 열림) |
| (d) 정정 | 조회한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email protected] 로 정정청구 가능. 협회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삭제·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 가능. 본인신용정보 및 최근 3년간 이용·제공내역 조회 가능. | KAIT 공시 6.(새 창 열림) |
3-6. 임대차 보증금·차임·관리비 체납§
| 항목 | 내용 | 근거 |
|---|---|---|
| (b)(c) 신용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공공정보·신용도판단정보 열거 항목에 임대차 차임·관리비 체납은 없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거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그 사실이 공공정보(등록코드 0801)로 집중된다. | 규약 제8조제5호 및 별표1 공공정보 13.(새 창 열림) |
| (e) 법적 절차 (법률상 가능) | 임대인·관리주체는 지급명령·소 제기 → 집행권원 → 보증금 상계·강제집행. 임차인 측은 압류금지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금액 등) 보호를 받는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6호(새 창 열림) |
| ⚠ 주의 | 관리비는 관리규약·집합건물법 영역이라 사업장별 편차가 크다. 전국 공통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체적 금액·기간은 "확인 불가" 로 둔다. | — |
4. 금융권 여신·대출채권 관리 및 추심 처리 흐름§
전제: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 여신관리·연체관리 매뉴얼, 내부 신용등급 산정식, 추심 스크립트, 위탁 수수료율은 비공개다. 본 절은 법령이 정한 절차적 통제만 다룬다.
4.1 단계별 법정 통제 지도§
| 단계 | 법정 의무·통제 | 시한 | 근거 |
|---|---|---|---|
| ① 연체 발생 | 연체이자 제한 — 기한이익 상실 시에도 기존 약정상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수취 금지(반하는 약정은 무효). 원금 5천만원 이상 채권은 적용 제외 |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제3조②(새 창 열림) |
| ② 기한이익 상실 예정 | 예정일·원인·효과 및 채무조정 요건과 요청 절차 통지 | 10영업일 전 | 제6조 |
| ③ 채무조정 요청 | 채무자는 연체 시 채무조정 요청 가능. 요청하면 절차 종료 전까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 | 제35조·제6조⑤ |
| ④ 채무조정 처리 | 금융회사는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 결정 통지, 조정 시 변제계획 포함 조정안 첨부. 채무자는 10영업일 내 동의 여부 결정 | 10영업일 | 제37조, 시행령 제32조(새 창 열림) |
| ⑤ 연체정보 제3자 제공 전 | 연체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공 전 | 제32조② |
| ⑥ 자체 추심 | 추심 착수 통지(3영업일 전), 추심연락 7일에 7회 제한, 추심연락 시 소속·성명·연락처 고지 및 증표 제시, "정보원·탐정" 등 명칭 사용 금지 | — | 제15조·제16조·제19조 |
| ⑦ 추심 유예 | 특별재난지역 특별지원 대상, 본인·가족의 수술·입원, 혼인, 사망 등 확인 시 3개월(합의 시 3개월 범위 내, 같은 기간 1회 연장) 추심연락 금지. 사유별 유예 횟수 1회 | 3개월 | 제17조, 시행령 제16조(새 창 열림) |
| ⑧ 연락 유형 제한 요청 |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시간대를 지정하거나, 수단 2가지 이하를 지정해 그 방식의 추심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한다 | — | 제18조, 시행령 제17조 |
| ⑨ 추심 위탁 | 위탁 5영업일 전 통지.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 가능. 위탁 전 추심회사 평가(민원, 채무조정 실적, 이용자보호기준 등), 위탁계약서 필수기재, 지도·감독 및 위법행위 금융위 보고 의무 | 5영업일 | 제25조~제30조 |
| ⑩ 채권 양도 | 양도 예정일 10영업일 전 통지(양수예정인·채무조정 절차 포함). 양도 제한 채권: 채무조정 절차 미종료,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 미종료, 상속 미확정, 채권 존부·범위 소송 계속 중 등. 양도 상대방은 국가·지자체·채권금융회사등·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신복위 등으로 제한 | 10영업일 | 제10조·제11조 |
| ⑪ 양도 전 이자면제 |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손금 산입된 채권 등을 양도할 때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양도계약서에 포함,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 — | 제9조 |
| ⑫ 채권자변동정보 | 채권 취득·양도·양수 사실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 본인은 이를 열람·교부받을 수 있다.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권은 추심 금지 | — |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새 창 열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제3호(새 창 열림) |
| ⑬ 채무확인서 |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을 증명하는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채무확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은 추심 금지 | — | 채권추심법 제5조(새 창 열림),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제2호 |
| ⑭ 채무자대리인 |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 통지하면, (여신금융기관·채권추심회사·자산관리자·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 열거된 자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다 | — | 채권추심법 제8조의2(새 창 열림) |
| ⑮ 소송·집행 | 지급명령/소 → 집행권원 → 재산명시·조회 → 압류·추심/전부 → 배당. 변호사가 아닌 추심업자의 소송행위 금지 | — | 민사집행법(새 창 열림), 채권추심법 제8조의4 |
| ⑯ 내부기준 | 채권추심내부기준(제20조), 채권양도내부기준(제13조), 채무조정내부기준(제34조, 이사회 의결),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제30조), 채권추심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제21조·제22조) 마련·시행 의무 | — | 개인채무자보호법 |
| ⑰ 담보조달비율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 채권을 담보로 조달하는 자금 비율은 75% 초과 금지 | — | 제24조, 시행령 제22조 |
| ⑱ 처분 공표 |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 | 제46조 |
4.2 법률 간 적용 순서§
- 연체 관리(제2장)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우선 적용, 다만 다른 법률이 채무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 적용.
- 추심 시 준수사항(제3장 제1절)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우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채권추심법 적용.
- 출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새 창 열림)
5. 적법 추심 vs 불법 추심 — 비교표와 제재§
5.1 적법한 절차 (해야 하는 것)§
| # | 적법 절차 | 조항 |
|---|---|---|
| 1 | 위임받은 추심자의 수임사실 서면 통지(추심 착수 전까지) | 채권추심법 제6조(새 창 열림) |
| 2 | 추심연락 시 소속·성명·연락처 고지 + 정당 권한 증표 제시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①(새 창 열림) |
| 3 | 채권추심 종사자·위임직채권추심인의 증표 제시 | 신용정보법 제27조⑧(새 창 열림) |
| 4 | 채무확인서 교부(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채권추심법 제5조 |
| 5 | 비용명세서 교부(요청 시 지체 없이, 교부 비용 청구 금지) | 채권추심법 제13조의2 |
| 6 |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회피 및 반복 연락 자제 |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제3호 |
| 7 | 7일에 7회 이내 추심연락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
| 8 | 채무자가 지정한 시간대(주 28시간 범위)·수단 제한 요청 준수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
| 9 | 재난·수술·입원·혼인·사망 등 확인 시 3개월 추심연락 유예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 |
| 10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후 대리인 상대 연락 | 채권추심법 제8조의2 |
| 11 | 채권 양도·추심 위탁 사전 통지(10영업일/5영업일 전)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25조 |
| 12 | 채권자변동정보 집중기관 제공 완료 후 추심 |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제3호 |
| 13 | 정당한 채권 범위 내 청구 + 실제 사용된 비용만 청구 | 채권추심법 제13조 |
| 14 | 개인정보·신용정보 목적 내 처리 | 채권추심법 제10조 |
| 15 | 동일 채권 2인 이상 동시 위임 금지 | 채권추심법 제7조 |
| 16 | 소재 파악 목적의 관계인 문의 시 추심자 성명·명칭·연락처, 채권자 성명·명칭, 목적 고지 및 채무 내용·신용 사실 비노출 | 채권추심법 제8조의3② |
5.2 불법행위와 제재§
| 금지행위 | 조항 | 형사벌 | 과태료 | 기타 |
|---|---|---|---|---|
|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 | 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새 창 열림)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①) | —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 취소 가능(신용정보법 제27조⑥4) |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21:00~익일 08:00) 방문 | 제9조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②2) | — | 동일 |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 전화·문자·우편 등 도달 | 제9조제3호 | 3년/3천만원 | — | 동일 |
|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고지 | 제9조제4호 | 3년/3천만원 | — | — |
| 변제자금 마련 강요(금전 차용 등) | 제9조제5호 | 3년/3천만원 | — | — |
| 변제 법률상 의무 없는 제3자에게 대신 변제 요구 | 제9조제6호 | 3년/3천만원 | — | 가족·지인 대납 요구가 여기 해당할 수 있음 |
| 직장·거주지 등에서 다수인 앞에 채무사실 공연히 알림 | 제9조제7호 | 3년/3천만원 | — | — |
| 개인정보·신용정보 누설 또는 목적 외 이용 | 제10조① | 3년/3천만원(제15조②3) | —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별도 적용 가능 |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 추심 의사 표시 | 제11조제1호 | 3년/3천만원(제15조②4) | — | — |
| 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 행위로 오인시키는 표지 사용 | 제11조제2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15조③2) | — | — |
| 법률적 권한·지위 거짓 표시 / 진행되지 않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 거짓 표시 / 타인·단체 명칭 무단 사용 | 제11조제3~5호 | — | 1천만원 이하(제17조②5) | 사업자가 아니면 1/2 감경 |
| 변호사 아닌 추심업자의 소송행위 | 제8조의4 | 3년/3천만원(제15조②1) | — | — |
|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위반(소재 문의 목적 외) | 제8조의3① | 1년/1천만원(제15조③1) | — | — |
| 관계인 연락 시 고지의무 위반·채무내용 노출 | 제8조의3② | — | 1천만원 이하(제17조②4) | — |
|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 불응 | 제5조① | — | 2천만원 이하(제17조①1) | 해당 채권 추심 금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제2호) |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후 채무자 직접 접촉 | 제8조의2 | — | 2천만원 이하(제17조①2) | — |
| 혼인·장례 등 곤란한 사정 이용 공개적 추심 의사 표시 / 소재 파악 곤란하지 않은데 관계인에게 소재 문의 | 제12조제1호·제2호 | — | 2천만원 이하(제17조①3) | — |
| 수신자부담 통신비용 발생시키는 행위 | 제12조제3호 | — | 500만원 이하(제17조③) | — |
| 개인회생 변제 중지·금지 중임을 알면서 반복 변제 요구 | 제12조제3호의2 | — | 500만원 이하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새 창 열림) 연계 |
|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 절차 외에서 반복 변제 요구 | 제12조제4호 | — | 500만원 이하 | 회생·파산·개인회생 면책 후 추심 |
| 엽서 등으로 제3자가 채무사실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제12조제5호 | — | 500만원 이하 | — |
| 부당한 비용 청구(지급의무 없거나 실제 사용액 초과) | 제13조 | — | 1천만원 이하(제17조②6) | — |
| 비용명세서 미교부 | 제13조의2② | — | 1천만원 이하(제17조②7) | — |
| 수임사실 미통지 | 제6조 | — | 1천만원 이하(제17조②1) | — |
| 동일 채권 2인 이상 동시 위임 | 제7조 | — | 1천만원 이하(제17조②2) | — |
| 소송 계속 중 채무불이행자 등록 / 30일 내 미삭제 | 제8조 | — | 1천만원 이하(제17조②3) | 규약상 등록취소(0077) 처리 |
| 미허가 채권추심업 영위 | 신용정보법 제4조①(새 창 열림) | 신용정보법 벌칙 적용 | — | 금융위 허가 없이는 채권추심업 불가 |
|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 추심 위탁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새 창 열림)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 | — | 신용정보법 제27조의2도 위탁 금지 |
| 허용되지 않는 자에게 개인금융채권 양도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②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1) | — | — |
| "정보원·탐정" 등 명칭 사용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② | 3년/3천만원(제49조2) | — | 신용정보법 제40조①5(새 창 열림)도 금지 |
| 7일 7회 초과 추심연락 / 유예기간 중 추심연락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①·제17조 | — | 2천만원 이하(제52조③5) | — |
| 연락 유형 제한 요청 불응 | 제18조② | — | 2천만원 이하(제52조③6) | — |
| 추심 금지 채권 추심(채무확인서 미교부, 채권자변동정보 미제공 등) | 제14조 | — | 3천만원 이하(제52조②3) | — |
| 양도 제한 채권 양도 | 제10조① | — | 3천만원 이하(제52조②2) | — |
| 법정 사유 외 채무조정 요청 거절 | 제36조① | — | 3천만원 이하(제52조②5) | — |
| 미도래분에 대한 연체이자 수취 | 제7조① | — | 3천만원 이하(제52조②1) | 해당 약정 부분 무효 |
| 주택 경매 예정 통지 없이 경매 신청 | 제8조 | — | 2천만원 이하(제52조③1·2) | — |
| 양도 예정 통지 누락·허위 / 10영업일 미경과 양도 | 제11조 | — | 2천만원 이하(제52조③3·4) | — |
| 미등록 대부업 영위 / 대부업 광고 | 대부업법 제19조①1·3(새 창 열림)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 | — |
|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 | 대부업법 제19조②2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 | 초과 이자계약 무효, 초과분 원본 충당·반환청구(제8조④⑤) |
| 대부업 명의대여·등록증 양수도 | 대부업법 제19조②1 | 5년/2억원 | — | — |
|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채권 양수 후 추심 | 대부업법 제19조④4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 |
민사 구제: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해 채무자·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진다. 사업자인 경우 고의·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면책된다(채권추심법 제14조(새 창 열림)).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손해배상책임(제43조)과 법정손해배상 청구(제44조), 손해배상 보장(보험·공제·준비금, 제45조) 규정이 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채권추심법 제16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1조).
5.3 신고·구제 경로§
| 사안 | 창구 | 연락처 | 근거 |
|---|---|---|---|
| 불법사금융·불법추심·금융민원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1332(→ 3번)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2.20.)(새 창 열림) |
| 폭행·협박·감금 등 범죄 | 경찰 | 112 | 형사절차 일반 |
| 개인정보 침해·누설 |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118 | privacy.kisa.or.kr(2026-08-03 조회)(새 창 열림) |
| 법률 상담·소송 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통화료 발신자 부담) | klac.or.kr(2026-08-03 조회)(새 창 열림) |
| 채무조정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여신금융협회 안내(2026-08-03 조회)(새 창 열림) |
| 신용정보 열람·정정(금융) | 한국신용정보원 | 1544-1040 | 한국신용정보원 공시(새 창 열림), FINE(새 창 열림) |
| 신용정보 열람·정정(통신) | KAIT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 [email protected] / 02-580-0570 | KAIT 공시(새 창 열림) |
| 정정 결과 불복 | 금융위원회 시정 요청 | — | 신용정보법 제38조⑤(새 창 열림) |
6. '내구제'와 불법대출 — 정의·구성요건·처벌·예방 (독립 섹션)§
6.1 '내구제'는 법정 용어인가?§
결론: 아니다. '내구제', '내구제대출', '휴대폰 내구제', '가전 내구제'는 어떤 법령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통칭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정의: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금융감독원 2023.2.20. 보도자료 원문(새 창 열림)).
- 성격 규정: "휴대폰을 매개로 한 '재화거래'에 해당하고, 대부조건(이자·상환기일 등)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음"(같은 자료).
- 법적 평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같은 자료).
⚠ 단정 금지: 위 자료는 '내구제' 거래의 전형적 구조를 전제로 한 감독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개별 행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으며, 모든 사례가 동일한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6.2 전형적 구조와 위험§
| 단계 | 내용 |
|---|---|
| ① 유인 | 불법사금융업자가 인터넷 등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에게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 "안전한 소액대출", "폰테크" 같은 광고로 접근 |
| ② 개통 | 피해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선불유심 포함)을 업자에게 제공, 업자는 현금 지급하며 "추가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다"고 속임 |
| ③ 피해 | ㉠ 수취 현금 대비 수 배~수십 배의 통신요금(기기할부금·소액결제 포함) 채무 발생 ㉡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악용되거나 노출된 신분증으로 대포폰 추가 개통·대포통장 개설 ㉢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 |
출처: 금융감독원 2023.2.20. 보도자료(새 창 열림)
금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개인 식별정보 없음, 원문 그대로 요약)
| 유형 | 사례 | 결과 |
|---|---|---|
| 예상치 못한 채무 부담 | '폰테크' 업자가 "대출 심사를 위해 개통이 필요하다"며 휴대폰 2대 개통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 200만원 지급, 월 10만원 통신요금 안내 후 연락 두절 | 통신요금 581만원 청구, 통신요금 연체로 채무불이행자 등록 |
| 명의도용 휴대폰의 범죄 악용 | '선불유심 내구제' 게시글을 보고 신분증을 보내고 개통 대수를 모른 채 10만원 수령 |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10여 개 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 |
출처: 같은 보도자료.
6.3 적용 가능 법령 — 구성요건별 구분§
핵심 원칙: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진다. 동일 범죄로 단정하지 말 것.
| 구성요건 요소 | 적용 가능 법령 | 법정형 | 근거 |
|---|---|---|---|
| 개통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 제97조제7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새 창 열림) |
| (예외) 제30조 단서 | 국가비상사태, 부수적 제공, 시험 사용,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 | — | 같은 조 각 호 |
|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허위 가입, 대금 편취 목적 렌털·할부 등) | 「형법」 제347조 사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5.12.23. 개정 반영) | 형법 제347조(새 창 열림) |
| 재직증명서·소득증빙 등 사문서 위·변조 | 형법 제231조(위조·변조), 제234조(행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
| 공문서 위·변조 | 형법 제225조, 제229조(행사) | 10년 이하 징역 | 형법 |
| 타인의 범죄를 방조(넘긴 폰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사정을 알면서 도운 경우) | 형법 제32조 종범 | 정범의 형에서 감경 | 형법 |
| 접근매체(통장·카드·OTP 등) 양도·양수, 대가 수수 대여, 보관·전달·유통, 질권설정, 알선·중개·광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위반 → 제49조제4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새 창 열림) |
| 계좌 관련 정보를 범죄 이용 목적으로 제공·보관·전달·유통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 제49조제4항제5호 | 5년/3천만원 | 같은 법 |
| 신용카드 거래를 가장한 자금융통(카드깡) 및 중개·알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새 창 열림) |
| 신용카드 양도·양수 | 여전법 제15조 위반 → 제70조제4항제3호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법 |
| 개인정보 누설·목적 외 이용 |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사안별) / 추심 국면이면 채권추심법 제10조 | 사안별 |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
| 미등록 대부업·미등록 대부광고 | 대부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대부업법(새 창 열림) |
| 가전·상조·차량 등 물품 '내구제' | 계약 시점의 편취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47조. 그렇지 않고 단순 채무불이행이면 민사 문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 개별법 검토 필요 — 본 조사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개별 죄명은 "확인 불가" | — | — |
⚠ 금감원 자료상 업자 측 처벌 표기: 보도자료는 내구제대출 불법업자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1억원 이하", 피해자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5천만원 이하" 로 표기하고 있다(보도자료(새 창 열림)). 이는 감독당국의 요약 표기이며, 실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위 표의 개별 법률 조문을 따른다.
6.4 불법대출 유형 종합표§
| 유형 | 정의(법정/통상) | 위험·피해 형태 | 확인된 공적 사례 | 적용 법률·제재 | 신고·구제 |
|---|---|---|---|---|---|
| 미등록 대부(불법사금융) | 통상.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 영위 | 초고금리, 불법추심, 개인정보 유출 | 금감원은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중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를 대표 유형으로 분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새 창 열림)) | 대부업법 제19조①1·3: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1332 / 112 |
| 법정 최고금리 초과 | 법정. 대부업자 이자율 상한은 연 20%(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②). 등록 금융업·대부업이 아닌 사인 간 금전대차는 이자제한법상 연 20%(최고이자율 규정) | 원리금 급증, 상환 불능 | — | 대부업법 제19조②2: 5년/2억원, 초과 이자계약 무효·초과분 원본 충당 및 반환청구(제8조④⑤). 이자제한법 제8조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초과분 무효(제2조③) | 1332 |
| 작업대출(허위 재직·소득·매출·임대차 서류) | 통상. 서류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행위 | 수수료 수탈, 형사처벌,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으로 금융거래 제한 | 금융감독원은 2020.7.15. 청년층 대상 작업대출 적발 사실을 공개하고, 가담·연루 시 형사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으로 금융거래 제한, 취업 시 불이익 가능성을 경고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금감원 자료(새 창 열림)) | 형법 제231조·제234조(사문서), 제225조(공문서), 제347조(사기). 규약상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코드 0961(위변조·허위자료 제출), 0962(대출사기)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대상 | 1332 / 112 |
| 대출사기·보이스피싱 연계 대출 | 통상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체계 | 선입금 편취, 명의 도용, 계좌 동결 | 금감원은 '내구제'로 넘어간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에 악용된다고 경고 (보도자료(새 창 열림)) | 형법 제347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③·제49조④ | 1332 / 112 / 해당 금융회사 지급정지 |
| 명의대여·대포통장 | 통상. 접근매체 양도·대여·유통 | 형사처벌, 계좌 지급정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코드 0969,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 시) | 법제처 생활법령은 각종 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OTP를 1건당 80~300만원에 매매한다는 광고를 대표 불법금융광고로 적시 (법제처(새 창 열림))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④: 5년/3천만원. 규약 별표1 금융질서문란정보 0969 | 1332 / 112 |
| 대포폰 | 통상. 타인 명의 이동통신 회선 | 범죄 악용, 통신요금 채무, 형사처벌 | 위 6.2 사례 ②(약식기소·벌금 300만원)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제7호: 1년/5천만원 | 1332 / 112 / msafer.or.kr(새 창 열림) |
| 불법 중개수수료·선수수료 | 법정. 대부중개업자 등의 중개수수료 제한 위반 | 대출 미실행 후 수수료 편취 | — | 대부업법 제19조④6·7: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1332 |
| 불법 채권추심 | 법정.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 폭행·협박·제3자 통보·야간 반복 연락 | — | 5.2 표 참조 | 1332 / 112 |
| 정책서민금융·정책자금 브로커/부정수급 | 통상 | 수수료 편취, 부정수급 시 환수·형사책임 | 금감원은 소액·급전 필요 시 정책서민금융 상품(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 (보도자료(새 창 열림)) | 사안별(사기, 각 근거법령의 환수·제재). 개별 정책자금별 제재 조항은 본 조사에서 원문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불가" | 1332 / 해당 정책금융기관 |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 통상 + 규약상 개념 | 기한이익 상실, 회수, 신용상 불이익 | — | 규약 별표1 금융질서문란정보 0962는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하거나 대출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등록 대상으로 한다 (규약 별표1(새 창 열림)) | 1332 |
|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 카드깡 | 통상 | 최대 50% 수준의 높은 수수료, 결제대금 전액 변제 부담 | 법제처 생활법령은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를 형법 제347조제1항, 신용카드 현금화를 여전법 제70조제3항제2호나목 근거로 규제 대상으로 적시 (법제처(새 창 열림)) | 형법 제347조 / 여전법 제70조③2 | 1332 |
금융질서문란정보의 신용상 효과(참고): 규약상 금융질서문란정보는 유죄의 확정판결 정보를 입수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 등록되며, 해제사유는 ① 손해를 입은 금융기관이 손해가 전부 배상·회복되었다고 판단해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②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경과이고,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간 기록이 보존된다(규약 별표1 3.4)금융질서문란정보(새 창 열림)).
6.5 안전 행동 지침 — 법적 의무와 실무 예방 권고 구분§
A. 법적 의무 / 법률상 금지 (지키지 않으면 처벌·무효)
| # | 내용 | 근거 |
|---|---|---|
| A1 |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지 말 것 (제30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지, 위반 시 1년/5천만원)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새 창 열림) |
| A2 | 통장·카드·보안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보관·전달·유통하지 말 것, 이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권유하지 말 것 (5년/3천만원)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③·제49조④(새 창 열림) |
| A3 | 계좌 관련 정보를 범죄 이용 목적으로 제공·보관·전달·유통하지 말 것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
| A4 | 재직·소득·매출·임대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그런 서류로 대출을 신청하지 말 것 (사문서 5년/1천만원, 공문서 10년, 사기 20년/5천만원) | 형법 제225조·제231조·제234조·제347조(새 창 열림) |
| A5 |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하지 말 것, 물품거래를 가장한 자금융통(카드깡)에 가담하지 말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제70조(새 창 열림) |
| A6 |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 광고를 하지 말 것 | 대부업법 제19조①(새 창 열림) |
B. 실무 예방 권고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피해 예방에 필요)
| # | 내용 | 근거·출처 |
|---|---|---|
| B1 | 선입금·수수료 선지급 요구는 거절하고, "대출 승인 전 수수료"는 특히 의심할 것 | 금감원은 작업대출업자가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를 경고 (금감원 자료(새 창 열림)) |
| B2 | 신분증·통장·유심·OTP·인증정보 사진/사본을 SNS·메신저로 전송하지 말 것 | 금감원 보도자료: 노출된 개인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 추가 개통·대포통장 개설 확산 (보도자료(새 창 열림)) |
| B3 | "휴대폰 개통", "상품권 구매", "특정 계좌로 이체" 지시는 대출 절차가 아니다 — 즉시 중단 | 같은 자료(내구제대출은 "대출상품으로 볼 수 없음") |
| B4 | 거래 전 제도권 확인: 파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대부업체 조회, 대출모집법인 조회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2026-08-03 조회)(새 창 열림) |
| B5 |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 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조회·추가 개통 차단,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 신청, 필요 시 이용정지·해지 신청 | 금감원 보도자료(새 창 열림) |
| B6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대출 확인 | 같은 자료 |
| B7 | 소액·급전이 필요하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 같은 자료 |
| B8 | 피해 발생·의심 시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1332)·경찰(112)에 신고·제보 | 같은 자료 |
| B9 | 개인정보 유출이 함께 발생했다면 118(KISA), 법률 대응이 필요하면 132(법률구조공단) | KISA(새 창 열림), 법률구조공단(새 창 열림) |
7. 공식 등록 채권추심회사와 확인 방법§
7.1 법적 지위 구조§
- 채권추심업은 금융위원회 허가 대상이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용정보법 제4조①·②(새 창 열림)).
-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제한된다(신용정보법 제5조①).
- 채권추심회사는 임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해서만 추심업무를 할 수 있고, 미등록·타사 소속·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한 추심은 금지된다(제27조②③⑤).
- 채권추심회사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다른 법령 허용 시 예외, 신용정보법 제41조②(새 창 열림)). 이것이 국내 추심회사 상호에 "○○신용정보"가 많은 이유다.
-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할 수 없고(신용정보법 제27조의2), 개인금융채권은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할 수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제48조(새 창 열림)).
🚫 등록대부업자 ≠ 채권추심회사. 대부업(대부채권매입추심 포함)은 대부업법상 등록 제도이고,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상 허가 제도다.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자기가 매입한 채권을 보유하지만, 추심은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등록취소 등 지위 상실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3조②(새 창 열림)).
7.2 확인 방법 (권장 순서)§
| 순서 | 무엇을 | 어디서 | 비고 |
|---|---|---|---|
| 1 |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운영: 금융감독원) |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 등록,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E(새 창 열림)) |
| 2 | 대부업체인지 | 파인 → 대부업체 조회 (문의 02-3145-8419) | 금감원 또는 시·군·구 등록 여부 확인 |
| 3 | 접촉한 개인 추심인이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인지 | 신용정보협회(cica.or.kr) 에서 성명·소속회사 확인 |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NICE신용정보 안내(새 창 열림), 고려신용정보 안내(새 창 열림)) |
| 4 | 해당 추심회사 홈페이지의 채권추심인 조회 | 각 사 홈페이지 | 채권추심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안내 (위 두 링크) |
| 5 | 행정처분 이력 | 금융위원회 공표 |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공표하여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6조(새 창 열림)) |
7.3 실제 확인된 주요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출처: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정보 페이지, 2026-08-03 조회. 아래 표는 협회 회원사 명단이며 금융위원회의 허가 목록 그 자체가 아니다. 회원 가입은 임의이므로 비회원 허가업체가 존재할 수 있고, 대표자·주소는 수시로 바뀐다. 최신·정본은 반드시 위 7.2의 공식 창구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2021년 보도설명자료에서 "신용정보협회 회원사는 채권추심회사 23개사, 신용정보회사(CB) 5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 1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 즉 회원사 구성은 시점에 따라 변동한다.
| 회사명 | 법적 지위/등록 확인 | 대표자(조회일 기준) | 소재지(조회일 기준) | 채권추심 외 업무 | 공식 확인 경로 |
|---|---|---|---|---|---|
| NICE신용정보 | 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회사 회원사로 게재. 자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인 조회 서비스 제공 명시 | 박병수 | (0411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크레딧센터빌딩 | 확인 불가(본 조사에서 원문 미확인) | 협회 회원사(새 창 열림) · 자사 채권추심인 조회(새 창 열림) |
| 고려신용정보 | 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회사 회원사. 자사 홈페이지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제1항 근거 채권추심인 조회 서비스 제공 명시 | 윤태훈 | (0660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 확인 불가 | 협회 회원사(새 창 열림) · 자사 채권추심인 조회(새 창 열림) |
| SCI평가정보 | 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회사 목록과 CB(신용조회) 회원사 목록 양쪽에 게재 | 박영수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 11층 | 협회 페이지상 개인신용평가·전문개인신용평가·개인사업자신용평가·기업신용조회 영역에도 표기 | 협회 회원사(새 창 열림) |
| MG신용정보 | 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회사 회원사 | 송호선 | (0729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62, MG신용정보빌딩 | 확인 불가 | 협회 회원사(새 창 열림) |
| KB신용정보 | 동일 | 전동숙 | (03188)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7층 | 확인 불가 | 동일 |
| 신한신용정보 | 동일 | 이병철 | (07293)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로 122, 원터빌딩 3층 | 확인 불가 | 동일 |
| 우리신용정보 | 동일 | 이중호 | (04543) 서울 중구 을지로11길 15, 동화빌딩 3층 | 확인 불가 | 동일 |
| IBK신용정보 | 동일 | 서재홍 | (0723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5, 여의도광복회관 6층 | 확인 불가 | 동일 |
| BNK신용정보 | 동일 | 강상길 | (48744) 부산 동구 범일로 92 | 확인 불가 | 동일 |
| DGB신용정보 | 동일 | 장문석 | (41779) 대구 서구 달서로 183, 3층 | 확인 불가 | 동일 |
| 미래신용정보 | 동일 | 변현석 | (0726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81 (아림타워) | 확인 불가 | 동일 |
| 나라신용정보 | 동일 | 유진하 | (07012) 서울 동작구 사당로 272, 삼보빌딩 | 확인 불가 | 동일 |
| 중앙신용정보 | 동일 | 박철수 · 최호선 | (08708)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3길 23, 대교타워 15층 | 확인 불가 | 동일 |
| 세일신용정보 | 동일 | 전수현 | (06049)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38길 10, 가나빌딩 1층 | 확인 불가 | 동일 |
| 새한신용정보 | 동일 | 양재혁 | (08584)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현대지식산업센터 A동 T-205 | 확인 불가 | 동일 |
| 코아신용정보 | 동일 | 모종헌 | (05116)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31층 | 확인 불가 | 동일 |
| OK신용정보 | 동일 | 김인범 | (04552) 서울 중구 수표로 23, 9층 901호 | 확인 불가 | 동일 |
| SGI신용정보 | 동일 | 남상일 | (07997)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59-1, 19층 | 확인 불가 | 동일 |
| SM신용정보 | 동일 | 박춘원 | (07263)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22, 9층 | 확인 불가 | 동일 |
| KS신용정보 | 동일 | 유재중 | (06083)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12길 66, 6층 | 확인 불가 | 동일 |
| A&D신용정보 | 동일 | 이경복 | (07298)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8길 25, N동 10~11층 | 확인 불가 | 동일 |
| F&U신용정보 | 동일 | 장혁준 | (0421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4, 마포T타운 6~7층 | 확인 불가 | 동일 |
| JM신용정보 | 동일 | 전성수 | (06567)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134, 위너스마당 8층 | 확인 불가 | 동일 |
| 농협자산관리 | 신용정보협회 채권추심회사 목록에 게재(상호에 "신용정보" 미포함) | 변대근 | (0733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 농협재단 3·4층 | 확인 불가 | 동일 |
레지스트리 최신성 한계 고지(필수): 위 표는 특정 시점(2026-08-03)의 협회 회원사 게재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① 허가·등록의 취소·정지, ②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③ 회원 가입/탈퇴는 수시로 발생한다. 본 보고서는 "전국 모든 추심업체 목록"을 제공하지 않으며, 그런 목록을 무검증으로 복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권하지 않는다.
8. 개인신용정보와 추심 — 정보주체의 권리§
8.1 법률상 권리§
| 권리 | 내용 | 근거 |
|---|---|---|
| 열람·교부 청구권 | 본인 확인 후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한 본인 신용정보의 교부·열람 청구 | 신용정보법 제38조①(새 창 열림) |
| 정정청구권 | 사실과 다르면 정정 청구 →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제공·이용 즉시 중단 후 조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정정 | 제38조②③ |
| 삭제·정정 통지 | 삭제·정정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통지 | 제38조④ |
| 처리결과 통지 및 불복 | 처리결과를 7일 이내 통지, 이의 있으면 금융위원회(상거래기업·법인 처리에 대한 이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시정 요청 | 제38조⑤⑥ |
|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 상거래관계 종료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경과 시 삭제 요구 가능.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결과 통지 | 제38조의3 |
| 무료 열람권 |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대해 1년 이내 일정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개인신용평점·산출 근거 정보 등 교부·열람 | 제39조 |
| 채권자변동정보 열람권 | 채권 취득·양도·양수 사실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교부·열람 | 제39조의2 |
| 신용조회사실 통지 요청권 | 본인 신용정보 조회 사실 통지 요청, 명의도용 의심 조회 시 제공 중지 및 지체 없는 통지 | 제38조의2 |
| 대리행사 | 위 권리는 서면 등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고, 만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행사 | 제39조의3 |
| 누설 통지 수령권 |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통지받을 권리 | 제39조의4 |
8.2 보유·삭제의 법률 원칙§
| 원칙 | 내용 | 근거 |
|---|---|---|
| 정확성·최신성 | 신용정보회사등은 정확성·최신성이 유지되도록 등록·변경·관리해야 한다 | 신용정보법 제18조①(새 창 열림) |
| 불이익 정보 삭제 원칙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권자변동정보 교부 업무 수행 등 예외 있음). 구체적 종류·기록보존·활용기간은 대통령령 | 제18조② |
| 보유기간 |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최장 5년 이내(목적 달성 시 달성일부터 3개월 이내)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 법령상 의무 이행,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등은 예외이며, 예외 보존 시 현재 거래 중인 정보와 분리 관리하고 활용 시 통지 | 제20조의2 |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허가 대상이며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 제25조 |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같은 종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이 협약에 따라 집중관리·활용 — KAIT가 여기에 해당 | 제25조②2, KAIT 안내(새 창 열림) |
8.3 법률 vs 자율규범 — 효력의 차이 (매우 중요)§
| 구분 | 법률·시행령 | 자율규범(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
|---|---|---|
| 제정 주체 | 국회·정부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신용정보법 제26조) 결정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 |
| 담고 있는 것 | 등록·삭제의 원칙(최장 5년, 정확성·최신성, 열람·정정·삭제 권리) | 구체적 등록사유·등록코드·금액 기준·기간·해제사유·보존기간 |
| 위반 시 | 형사벌·과태료·행정처분 | 규약상 제재금 부과 및 정보 제공·이용 제한 조치 (규약 제35조(새 창 열림)) |
| 개정 | 입법 절차 | 위원회 의결로 수시 개정(2024~2025년에도 다수 개정) |
➡ 따라서 "연체 3개월", "5만원", "1천만원", "7년", "5년"과 같은 구체적 숫자는 대부분 법률이 아니라 관리규약(자율규범)에 있는 기준이며, 규약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웹사이트에 게시할 때는 반드시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기준(개정 시 변동 가능)"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8.4 채무조정·회생·면책이 신용정보에 미치는 효과§
| 사건 | 연체정보등 처리 | 공공정보 등록 | 해제 |
|---|---|---|---|
| 신복위 신용회복지원 확정 | 신용정보원이 연체정보등 해제 | 코드 1101 | ① 확정 신용회복채무 변제 완료 ② 1년 이상 변제 ③ 효력 상실 시 재등록 ④ 등록사유발생일부터 5년 경과 |
|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 연체정보등 해제 | 코드 1301(법원 통보) | ① 변제 완료 ② 폐지결정 확정 ③ 5년 경과 |
| 개인회생 개시 전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등 | — | 코드 1311 | 취하·기각·효력 상실·인가여부 결정 등 또는 3년 경과 |
| 법원 파산면책결정 | 연체정보등 해제 | 코드 1201(법원 통보) | ① 면책채권 변제 ② 면책 취소 확정 ③ 5년 경과 |
| 회생절차 진행 | — | 코드 1003 | 종결·이행 완료 또는 5년 경과 |
|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확정 | 연체정보등 해제 | 코드 1501 | 변제 완료 / 2년 이상 변제 / 5년 경과 |
주의점 3가지
- 해제된 연체정보등이라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 관련 정보는 다시 등록된다(규약 제16조②).
- 신용회복지원·인가결정·면책결정이 취소·실효되면 연체정보등이 재등록되며, 등록사유발생일은 원칙적으로 당초 발생일로 소급한다(제16조③).
- 공공정보(1101/1201/1301 등)가 등록된 동안에도 금융거래 제약이 남을 수 있다. 연체정보 해제 = 즉시 정상 신용회복이 아니다.
근거: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제20조 및 별표1 5.공공정보(새 창 열림)
9. 연체자 지원·구제 경로§
9.1 연체 전에 할 수 있는 것§
| 조치 | 내용 | 근거 |
|---|---|---|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기간 30일 이하인 채무자 대상. 6개월 상환유예, 최장 10년 분할상환 | 여신금융협회 게재 신복위 안내(2026-08-03 조회)(새 창 열림) |
| 금융회사 채무조정 요청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부당하게 거절·지연할 수 없다. 다만 법문상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1조·제35조(새 창 열림) |
| 채무확인서 요청 | 원금·이자·비용·변제기 확인 | 채권추심법 제5조(새 창 열림) |
| 채권자변동정보 열람 | 내 채권을 누가 보유·양수했는지 확인 |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새 창 열림) |
| 무료 신용정보 열람 | 개인신용평점·산출 근거 정보 1년 내 1회 이상 무료 | 신용정보법 제39조 |
| 세금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 재난 등 사유 시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4조(새 창 열림) |
| 전기요금 협의 |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한 협의. 주거용 주택용전력은 해지 대신 전류제한기 설치 가능, 혹서·혹한기 유예 가능 | 한전 전기공급약관 제15조①(새 창 열림) |
| 정책서민금융 확인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금감원 보도자료(새 창 열림) |
9.2 연체 후에 할 수 있는 것§
| 제도 | 대상 | 지원 방식 | 근거 |
|---|---|---|---|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연체이자 면제 및 금리 30~7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 여신금융협회 게재 신복위 안내(새 창 열림) |
|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원금 일부 감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8년 분할상환 | 동일 |
| 금융회사 채무조정(개인채무자보호법) | 연체한 개인금융채무자(원금 3천만원 미만 등 적용범위 내) | 요청 → 10영업일 내 결정 통지 → 조정서 작성 → 합의 성립. 합의 효력은 채권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제38조(새 창 열림) |
| 개인회생 | 파산 원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법정 채무한도 이하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기간 원칙 3년 이내(특별한 사정 시 최장 5년) → 변제 완료 시 면책결정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제624조(새 창 열림) |
| 파산·면책 | 지급불능 상태 | 법원은 제564조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사유가 있어도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 추심 중지 효과 |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이 있음을 알면서 절차 외 반복 변제 요구, 면책 사실을 알면서 절차 외 반복 변제 요구는 금지(과태료 500만원 이하) | — | 채권추심법 제12조제3호의2·제4호, 제17조③(새 창 열림) |
| 추심연락 유예 신청 | 특별재난지역 특별지원, 본인·가족 수술·입원, 혼인, 사망 | 3개월 추심연락 금지(합의 시 3개월 범위, 1회 연장)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시행령 제16조(새 창 열림) |
|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 | 모든 개인금융채무자 | 주 28시간 범위 시간대 지정, 수단 2개 이하 지정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시행령 제17조 |
| 채무자대리인 선임 | 모든 채무자 | 변호사·법무법인 등 선임 + 서면 통지 → (열거된 예외자 제외) 직접 접촉 금지 | 채권추심법 제8조의2(새 창 열림) |
| 압류금지채권 보호 주장 | 급여·퇴직금 1/2, 보장성보험금, 생계비계좌 등 |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 제246조(새 창 열림) |
| 세금 분할·유예 | 재난·사업 위기 등 | 납부기한등의 연장, 납부고지 유예(담보 요구 가능) | 국세징수법 제13조~제15조(새 창 열림) |
10. 사이트용 구성 제안§
10.1 용어사전 (34개)§
각 항목은 "정의 / 근거 / 주의"의 3단으로 구성할 것을 권한다. 아래는 정의와 근거의 요약본이다.
| # | 용어 | 정의 요약 | 근거 |
|---|---|---|---|
| 1 | 신용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
| 2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관련인정보·미수발생정보·무담보미수채권정보 | 규약 제6조①(새 창 열림) |
| 3 | 연체정보등 | 연체정보 + 대위변제·대지급정보 + 부도정보 + 관련인정보 | 규약 제6조② |
| 4 | 공공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고용/산재·건강·연금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공공기관·금융기관 보유 정보 | 규약 제8조 |
| 5 | 금융질서문란정보 | 식별정보 대여, 위·변조 자료 제출, 대출사기·용도 외 유용, 보험사기, 신용카드 도용, 회생·파산 사기, 신용회복 사기, 접근매체 양도·양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관한 정보 | 규약 별표1 3.4) |
| 6 | 연체기산일 | 원금·이자를 상환하기로 한 약정기일의 다음 날 | 규약 제14조 |
| 7 | 등록사유발생일 | 연체기산일부터 별표1이 정한 기간이 되는 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규약 제14조 |
| 8 | 소액연체정보 | 등록금액 100만원 이하의 연체·대위변제/대지급정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음 | 규약 제21조① |
| 9 | 특수채권 | 금융기관이 상각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채권(등록코드 앞 "7" 부가) | 규약 제14조제4호 |
| 10 | 관련인정보 | 피관련인(법인 등)의 신용도판단정보에 연계되어 등록되는 과점주주·연대보증 이사 등의 정보 | 규약 별표1 3.5) |
| 11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금융기관 전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허가 기관(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법 제25조(새 창 열림) |
| 12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 같은 종류 사업자 협회 등이 협약으로 집중관리·활용하는 허가 기관(예: KAIT) | 신용정보법 제25조②2, KAIT(새 창 열림) |
| 13 | 개인신용평가회사(CB) |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회사 | 신용정보법 |
| 14 | 개인신용평점 | 무료 열람권의 대상이 되는 개인 신용평가 결과 | 신용정보법 제39조 |
| 15 | 채권자변동정보 | 채권 취득·양도·양수 사실 등, 본인만 열람 가능하며 신용평가 목적 이용 금지 |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규약 제31조(새 창 열림) |
| 16 | 기한의 이익 상실 | 분할 변제 기한의 이익을 잃어 잔액이 일시에 변제기에 이르는 것. 예정일 10영업일 전 통지 의무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새 창 열림) |
| 17 | 개인금융채권 | 채권금융회사등이 열거된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한 개인에 대한 금전채권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
| 18 | 채권금융회사등 |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한 법정 금융회사 등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
| 19 | 추심 | 변제 약정일까지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재산 조사·변제 촉구·변제금 수령 등 채권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행위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4호 |
| 20 | 추심연락 |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7일 7회 제한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
| 21 | 채무확인서 | 원금·이자·비용·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 교부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 채권추심법 제5조(새 창 열림) |
| 22 | 비용명세서 |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 요청 시 지체 없이 교부, 교부 비용 청구 금지 | 채권추심법 제13조의2 |
| 23 | 수임사실 통보 | 추심 위임을 받은 자가 착수 전까지 서면으로 하는 통지 | 채권추심법 제6조 |
| 24 | 채무자대리인 | 채무자가 추심에 응하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법무법인 등. 서면 통지 후 직접 접촉 금지 | 채권추심법 제8조의2 |
| 25 | 관계인 | 채무자와 동거·생계를 같이 하는 자, 친족, 같은 장소 근무자 | 채권추심법 제2조제3호 |
| 26 | 야간 |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 |
| 27 | 채권추심회사 |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상호에 "신용정보" 표현 사용 의무 | 신용정보법 제4조·제41조②(새 창 열림) |
| 28 | 위임직채권추심인 |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등으로 추심업무를 하게 한 자. 금융위원회 등록 필요 | 신용정보법 제27조②③ |
| 29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 대부업 등록을 하고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자. 담보조달비율 75% 제한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새 창 열림) |
| 30 | 채무불이행자명부 | 금전 지급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내 미이행 등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등재되는 명부 | 민사집행법 제70조~제72조(새 창 열림) |
| 31 | 압류금지채권 | 급여·퇴직금의 1/2, 보장성보험금, 생계비계좌 예치금 등 압류할 수 없는 채권 | 민사집행법 제246조 |
| 32 | 법정 최고이자율 | 대부업자: 연 20%(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②) / 사인 간 금전대차: 연 20%(이자제한법 위임 규정) | 대부업법 시행령(새 창 열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새 창 열림) |
| 33 | 접근매체 | 통장·카드·보안카드·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양도·양수·대여·유통·알선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③(새 창 열림) |
| 34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 법정 용어 아님. 휴대전화를 개통해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 감독당국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며 재화거래"로 규정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새 창 열림) |
| 35 | 작업대출 | 법정 용어 아님. 재직·소득 등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받(게 하)는 행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36 | 금융질서문란자 | 법정 용어가 아닌 통칭. 규약상 정확한 명칭은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대상자이며 유죄 확정판결이 전제 | 규약 별표1 3.4) |
10.2 시간대별 행동 안내 — 법정 기준 / 일반 대응 권고 라벨 분리§
라벨 규칙: 🟥 [법정 기준] = 법률·시행령에 명시된 기한 · 🟨 [규약 기준] = 자율규범(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있는 기준, 개정 시 변동 · 🟦 [약관 기준] = 사업자 약관 · ⬜ [일반 대응 권고] = 법적 근거 없는 실무 권고
| 시점 | 라벨 | 내용 | 근거 |
|---|---|---|---|
| 연체 발생 즉시 | ⬜ [일반 대응 권고] | 채권자·채권 종류·연체금액 확인, 채무확인서 요청 검토 | — |
| 연체 발생 즉시 | 🟥 [법정 기준] |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권은 시점 제한이 없다 | 채권추심법 제5조(새 창 열림) |
| 48시간 이내 | ⬜ [일반 대응 권고] | "48시간"은 법정 기준이 아니다. 연락 두절을 피하고, 상환 가능 금액·일정을 정리하는 실무 권고 시점일 뿐 | — |
|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 | 🟥 [법정 기준] | 채권금융회사등의 통지 의무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새 창 열림) |
|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까지 | 🟥 [법정 기준] |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 종료 전까지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⑤ |
|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 🟥 [법정 기준] | 추심 착수 통지 의무 | 제15조 |
| 추심 위탁 5영업일 전 | 🟥 [법정 기준] | 위탁 통지 의무 | 제25조 |
| 채권 양도 10영업일 전 | 🟥 [법정 기준] | 양도 예정 통지 의무 | 제11조 |
| 채무조정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 | 🟥 [법정 기준] | 금융회사의 결정 통지 의무 | 제37조③ |
| 조정안 수령 후 10영업일 이내 | 🟥 [법정 기준] | 채무자의 동의 여부 결정 기한 | 제38조②, 시행령 제32조(새 창 열림) |
| 연체 30일 이하 | ⬜ [제도 기준]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대상 구간 | 신복위 안내(새 창 열림) |
| 연체 31~89일 | ⬜ [제도 기준] | 신복위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대상 구간 | 동일 |
| 연체 90일(3개월) 이상 | 🟨 [규약 기준] |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요건(남은 대출원금 5만원 이상) 충족 시점. 등록은 사유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 | 규약 별표1(새 창 열림) |
| 연체 90일 이상 | ⬜ [제도 기준]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대상 구간 | 신복위 안내(새 창 열림) |
| 등록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 해제 | 🟨 [규약 기준] | 연체기록 보존기간 없음 | 규약 별표1 |
| 등록사유발생일부터 7년 | 🟨 [규약 기준] |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불가(어음·수표 최종부도 제외) | 규약 제15조③ |
| 국세 체납 1년 경과 + 5백만원 이상 | 🟨 [규약 기준] | 공공정보 등록 요건 | 규약 별표1 5. |
| 국세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 🟥 [법정 기준] | 관할 세무서장의 독촉장 발급 의무(예외 있음) | 국세징수법 제10조(새 창 열림) |
| 전기요금 납기일부터 2개월 | 🟦 [약관 기준] | 한전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지예정일 7일 전 예고 | 전기공급약관 제15조①(새 창 열림) |
|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 🟥 [법정 기준] |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가능 시점(법원 결정 필요) | 민사집행법 제70조(새 창 열림) |
| 소송 사실 인지 후 30일 이내 | 🟥 [법정 기준] | 채무불이행자 등록 삭제 의무 | 채권추심법 제8조(새 창 열림) |
| 정정청구 후 7일 이내 | 🟥 [법정 기준] | 처리결과 통지 의무 | 신용정보법 제38조⑤(새 창 열림) |
10.3 불법추심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사이트 삽입용)§
각 항목에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위법 소지가 있으니 통화 녹음·문자·우편물을 보존하고 1332 또는 112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괄호는 위반 조항.
□ 신원·절차
- 추심자가 소속·성명·연락처를 밝히지 않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①)
- "정보원", "탐정" 등의 명칭을 썼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②)
- 위임 추심인데 수임사실 서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채권추심법 제6조)
-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통지, 위탁 5영업일 전 통지, 양도 10영업일 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제25조·제11조)
- 채무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다 (채권추심법 제5조)
- 비용명세서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거나, 교부 비용을 청구했다 (채권추심법 제13조의2)
□ 연락 방식 7.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방문하거나 연락했다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제3호) 8. 7일 동안 7회를 넘겨 연락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9. 내가 지정한 시간대·수단 제한 요청을 무시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10. 재난·수술·입원·혼인·사망을 알렸는데도 유예기간(3개월) 중 연락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11. 수신자부담 전화 등으로 내게 통신비용을 발생시켰다 (채권추심법 제12조제3호)
□ 제3자·가족·직장 12. 가족·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내 채무 사실이나 신용 내용을 알렸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②, 제9조제7호) 13. 변제 의무가 없는 가족·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 (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14. 내가 연락 두절 상태도 아닌데 관계인에게 소재를 캐물었다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15. 엽서 등으로 제3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했다 (채권추심법 제12조제5호)
□ 위협·기망 16.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했다 (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 — 5년/5천만원) 17. 법원·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그렇게 오인할 표지를 썼다 (채권추심법 제11조제2호) 18. 진행되지도 않는 압류·경매·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19.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했다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20. 혼인·장례 중임을 알면서 공개적으로 추심 의사를 표시했다 (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 채권 자체의 문제 2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한다 (채권추심법 제11조제1호) 22.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를 계속 요구한다 (채권추심법 제12조제4호) 23. 개인회생 중지·금지명령이 있는데 절차 밖에서 반복 요구한다 (채권추심법 제12조제3호의2) 24.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서면 통지했는데도 나에게 직접 연락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2) 25. 지급의무가 없거나 실제 사용액을 초과한 추심비용을 청구한다 (채권추심법 제13조) 26. 채권자변동정보가 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을 추심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제3호)
□ 자격 27. 상호에 "신용정보"가 없고, 파인·신용정보협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신용정보법 제4조·제41조②) 28. 금융회사가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곳에 추심을 맡겼다 (신용정보법 제27조의2,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6조)
□ 정보 29. 내 개인정보·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다 (채권추심법 제10조) 30. 채무 존재를 다투는 소송 중인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했거나 30일 내 삭제하지 않았다 (채권추심법 제8조)
10.4 기관·업체 확인 페이지 설계안§
/verify (기관·업체 확인)
├─ /verify/step1 이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가?
│ →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딥링크 + "여기 없으면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 경고
├─ /verify/step2 대부업체인가?
│ → 파인 '대부업체 조회' 딥링크 + "대부업 등록 ≠ 채권추심 허가" 고지 박스
├─ /verify/step3 채권추심회사인가?
│ → ① 상호에 '신용정보' 포함 여부 1차 스크리닝(신용정보법 제41조②)
│ ②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명단 대조(회원 가입은 임의임을 명시)
│ ③ 금융위 허가 여부는 파인/금융위 공표로 최종 확인
├─ /verify/step4 나에게 연락한 '사람'이 등록된 추심인인가?
│ → 신용정보협회 위임직채권추심인 조회 + 각 사 '채권추심인 조회'(개인채무자보호법 제19조①)
├─ /verify/step5 이 회사가 최근 5년 내 행정처분을 받았나?
│ → 금융위 공표(개인채무자보호법 제46조)
└─ /verify/disclaimer "조회일 표시 · 레지스트리 최신성 한계 · 본 사이트는 등록 여부를 보증하지 않음"
필수 UI 규칙 4가지
- 모든 목록·표에 "조회일: YYYY-MM-DD" 를 표기한다.
- 대표자·주소·상호는 "변동 가능 값" 배지를 붙이고, 원본 링크를 항상 병기한다.
- "전국 모든 업체 목록"을 자체 DB로 복제하지 않는다. 공식 레지스트리로 보내는 것을 기본값으로 한다.
- "확인되지 않음"과 "미등록"을 다른 색·다른 문구로 구분한다(확인 실패 ≠ 불법).
10.5 연체유형별 신고/상담 바로가기 구성§
| 사용자 상황 | 1차 버튼 | 2차 버튼 | 3차 |
|---|---|---|---|
| 금융채무 연체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금융감독원 1332 | 한국신용정보원 1544-1040 |
| 불법추심 의심 | 금융감독원 1332 | 경찰 112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 폭행·협박 진행 중 | 경찰 112 | 금융감독원 1332 | — |
| 개인정보 누설 | KISA 118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시정 요청 | 금융위원회 시정 요청 |
| 세금 체납 | 관할 세무서(납부기한 연장·유예) | 국세상담센터 | — |
| 건강보험·연금 체납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 | — |
| 전기요금 체납 | 한국전력 123(분납 협의) | — | — |
| 통신요금 체납·명의도용 | 해당 통신사 | KAIT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정정: [email protected])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 '내구제'·불법대출 피해 | 금융감독원 1332(→3) | 경찰 112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 신용정보 오류 | 해당 금융회사(정정청구) | 한국신용정보원 | 금융위원회 시정 요청 |
| 회생·파산 검토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11. 한계와 갱신 주기§
11.1 본 보고서의 한계§
| # | 한계 | 설명 |
|---|---|---|
| 1 | 개별 금융회사 내부 프로세스는 비공개 | 내부 여신·연체관리 매뉴얼, 신용등급 산정식, 추심 스크립트, 위탁 수수료는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 본 보고서는 법정 절차만 다뤘다. |
| 2 | CB사의 단기연체 반영 기준 확인 불가 | 개인 단기연체가 CB 평가모형에 어떤 금액·기간 기준으로 반영되는지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회사 개별 안내문에 기재된 수치는 회사 안내이지 규약 원문이 아니므로 본 보고서에 채택하지 않았다. |
| 3 | 가스·수도요금, 관리비 기준 확인 불가 | 전국 공통 기준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도시가스사·관리규약 소관이며, 본 조사에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
| 4 | 관세·지방세 독촉 세부 절차 일부 미확인 | 국세징수법 수준의 세부 확인은 국세에 대해서만 수행했다. |
| 5 |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목록 ≠ 금융위 허가 목록 | 회원 가입은 임의이며, 비회원 허가업체가 있을 수 있다. |
| 6 | 판결·수사 사례의 일반화 금지 | 본 보고서에 실은 사례는 금융감독원이 공표한 익명 사례뿐이다. 한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 7 | 정책서민금융 세부 요건 변동 | 상품별 한도·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
| 8 | 법령 개정 반영 시점 | 형법 사기죄(제347조) 법정형은 2025.12.23. 개정본을, 채권추심법은 2025.7.22. 시행본(법률 제20714호)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2026.1.2.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다. |
11.2 권장 갱신 주기§
| 대상 | 주기 | 확인처 | ||||
|---|---|---|---|---|---|---|
| 법령 조문(채권추심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대부업법 등) | 분기 1회 + 개정 알림 구독 |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 ||||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및 별표1 신용정보관리기준 | 분기 1회 (2024~2025년에 다수 개정됨) | 한국신용정보원(새 창 열림) | ||||
|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 | 반기 1회 (신용정보원 2026-06-19 적용본, KAIT 2025-06-12 적용본) | 신용정보원(새 창 열림) · KAIT(새 창 열림) | 채권추심회사 목록·대표자·주소 | 분기 1회 (대표자·주소는 수시 변동) | 신용정보협회 회원사(새 창 열림) | |
| 제도권 금융회사·등록 대부업체 조회 결과 | 조회 시점마다 (사이트 안내를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실시간 조회) | 금융감독원 파인(새 창 열림) | ||||
| KAIT 참여 방송통신사업자 목록 | 반기 1회 (알뜰통신 사업자 변동이 잦음) | KAIT 참여기관현황(새 창 열림) |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요건·감면율 | 반기 1회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
| 전기공급약관 | 연 1회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새 창 열림) | ||||
| 불법사금융·내구제 관련 소비자경보 | 수시(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모니터링)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예: 2023-02-20 내구제대출)(새 창 열림) |
11.3 사이트 운영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표기 원칙§
- 모든 수치 옆에 근거와 조회일을 병기한다. 특히 대표자·주소·등록 상태는 "2026-08-03 조회 기준"을 명시한다.
- 법률과 자율규약을 시각적으로 구분한다. 예: 파란 배지 = 법률/시행령, 회색 배지 = 관리규약·협약·약관.
- "자동으로 등재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등록 요건(금액·기간·등록 주체)을 함께 적는다.
- '신용불량자'는 본문 용어로 쓰지 않는다. 검색 유입용으로 필요하면 용어사전 항목에서만 "과거 용어" 라벨과 함께 다룬다.
- 전국 추심업체 목록을 통째로 복제하지 않는다. 공식 레지스트리로 링크하고, 조회 방법을 안내한다.
- 개별 사건 결과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사례는 공적 발표에 한정하고, "이 사례의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함께 붙인다.
- 법률 자문이 아님을 고지한다. 구체적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연결한다.
부록. 본 보고서에서 실제로 열람한 1차 출처 목록§
법령 조문 취득 방법 고지: 법령 조문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가 제공하는 공식 오픈API(
lawService.do)를 통해 현행 시행본 XML을 직접 내려받아 확인했다. 표에 적은law.go.kr/법령/...주소는 같은 기관이 제공하는 일반 열람용 주소다.
면책: 본 보고서는 공개된 법령·규약·공시를 정리한 정보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