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회복 / 정책금융 / 대출규제 / 상환방식 근거보고서§
기준일: 2026년 8월 2일(KST) · 대상 범위: 대한민국에 한정(해외 사례 제외) · 작성 목적: 기존 개인신용 보고서를 확장하는 사이트용 독립 근거보고서
읽기 전 필수 경고 이 보고서의 모든 수치·요건·효력상태는 작성 시점에 실제로 접속·수집한 1차 출처 문서에 근거합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대출 규제·정책서민금융·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분기·수시로 변경되며(상시 변경 가능), 특히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 변동), ② 보금자리론·디딤돌 고시금리(수시 변동), ③ 규제지역 지정·해제, ④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금융회사별 창구 조절은 실행 시점에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승인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보증기관·금융회사의 자체 심사에 따라 달라지며, 요건을 충족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A) 핵심 요약§
A-1. 2026년의 가장 큰 구조 변화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전면 개편"입니다.
2026년 1월 2일부로 기존 4개 상품이 2개로 통합되었습니다. 근로자햇살론 + 햇살론뱅크 →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되었고, 취급업권이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되었으며, 특례보증 금리는 연 15.9% →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로 인하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새 창 열림), 서민금융진흥원 보도자료(’26.1.2.)(새 창 열림)). 따라서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를 현행 신규 상품처럼 안내하면 오정보입니다. 서금원 상품 페이지에도 햇살론15는 [2025년 12월 31일 보증 종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새 창 열림)).
A-2.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서금원 상품 목록에서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로 표기되며, ’26.1.2.부로 금리 15.9% → 12.5%(사회적배려대상자 9.9%), 상환방식 1년 만기일시상환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舊)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26.1.2.부터 보유자 대상 추가대출만 ’26년말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새 창 열림),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A-3. 가계대출 규제는 2026년에도 "고강도 유지 + 추가 강화" 기조입니다. 2026.4.1. 발표된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30년까지 80% 수준으로 하향하며, 정책대출 비중을 30% → 20% 수준으로 단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보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의 만기연장을 ’26.4.17.부터 원칙적 불허하고, ’21년 이후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을 전면 점검하며 적발 시 제재를 대폭 강화(1차 적발 3년, 2차 10년 전 금융권 대출 금지)합니다 (금융위원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새 창 열림)).
A-4. LTV·DTI·DSR은 "전국 일률 수치"가 아닙니다. LTV는 규제지역 여부(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주택가격, 보유주택수, 차주 유형(생애최초·서민실수요자)에 따라 다르고, 그 위에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상한(15억 이하 6억 /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 / 25억 초과 2억)**이 별도로 겹칩니다 (금융위원회 10.15 대출수요 관리방안(새 창 열림), 10.15 대책 FAQ(새 창 열림)). 스트레스 DSR은 3단계(’25.7.1.)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 1.50%가 원칙이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3.0%**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새 창 열림), 10.15 대책(새 창 열림)).
A-5.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026년 총 3조 6,820억원 규모로 운용 중입니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 2,200억,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7,200억, 성장기반자금 7,420억 등으로 편성되었고,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시설 포함 10억원) 한도에서 운용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ols.semas.or.kr 또는 소진공 지역센터(전국 80곳)**이며, 대리대출 1월 5일·직접대출 1월 12일 접수 개시 후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중기부 공고 제2026-448호(3차 변경, 2026.7.10.) 원문(새 창 열림), 중기부 원공고 제2025-656호(새 창 열림), 소상공인정책자금 접수현황(새 창 열림)).
A-6. 장기연체자 대상 「새도약기금」이 신설·가동 중입니다. 연체 7년 이상(2018.6.19. 이전 연체 발생)·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채권을 별도 신청 없이 기금이 일괄 매입한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 소각, 있으면 원금 최대 80% 감면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기금(새 창 열림)).
(B) 제도 지도 및 대상별 선택 경로§
B-1. 전체 제도 지도§
| 층위 | 상황 | 대표 제도 | 주관 |
|---|---|---|---|
| 예방 | 제도권 대출 곤란, 고금리 대안 필요 | 햇살론 일반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햇살론유스 / 미소금융 | 서민금융진흥원 |
| 연체 초기(0~30일) | 연체 우려·단기연체 |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 연체 중기(31~89일) | 단기연체 심화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 연체 장기(90일+) | 장기연체·원금감면 필요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 장기연체 7년+ | 소액 장기연체 | 새도약기금(일괄매입·소각/채무조정) | 새도약기금·신복위 |
| 소상공인 채무 | 사업 관련 채무 | 새출발기금(부실차주=캠코 매입형 / 부실우려차주=신복위 중개형) | 캠코·신복위 |
| 법원 절차 | 협약 밖 채무 포함, 상환 불가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법원(회생법원·지방법원 본원) |
| 불법사금융 | 최고금리 초과·불법추심 |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 금융위·금감원·대한법률구조공단 |
B-2. 대상별 선택 경로 (판단 순서)§
개인(비사업자)
- 아직 연체 없음 + 자금 필요 → 서민금융 잇다 앱/1397에서 햇살론 일반보증 → 특례보증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순으로 자격 조회.
-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공공정보 미등재)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비교(새 창 열림)).
- 연체 31~89일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공공정보 미등재).
- 연체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원금감면 가능, 공공정보 1101 1년 등록).
- 신복위 조정으로도 상환 불가 →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무료 서류작성·비용지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새 창 열림)).
- 연체 7년 이상·원금 5천만원 이하 →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 확인(1660-0705).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 정상 영위 + 자금 필요 → 소진공 정책자금(ols.semas.or.kr)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 신보·기보 보증.
- 채무 상환 곤란(연체 10~89일 등) → 새출발기금 중개형(신복위) (신복위 새출발기금 중개형(새 창 열림)).
- 연체 90일 이상 → 새출발기금 매입형(캠코, 새출발기금.kr)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새 창 열림)).
- 은행 자체 채무조정(개인사업자대출119 / 소상공인119Plus) 성실상환 중 + 운전자금 필요 → 햇살론119 (서금원 햇살론119(새 창 열림)).
- 재창업·재기 →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희망형/도약형).
(C) 개인 신용회복 및 지원 표§
C-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3종 (2026년 현행)§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기간 | 30일 이하(연체 전 포함) | 31~89일 | 90일 이상 |
| 총채무액 요건 |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 신규채무 제한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동일 | 동일 |
| 연체 전 신청 특례 | 최근 6개월 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 / 1개월 내 90일 이상 입원치료 진단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34세 이하 / 최근 6개월 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 재난 등 | — | — |
| 이자율 조정 | 약정이자율의 30~50% 인하(최고 연 15%, 신용카드 연 10%, 최저 3.25%) |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최고 연 8.0%, 최저 3.25%) | (연체)이자·이자 전액 감면 |
| 원금감면 | 없음(일반) | 없음(일반) | 미상각채권 최대 30% / 상각채권 20~70% |
| 상환기간·방식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 최장 10년, 원리금균등분할 | 무담보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 / 주택담보채무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 |
| 상환유예 |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3.25%) |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 6개월 단위 최장 3년(유예이자율 연 2%) |
| 추심중단 |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보증인 추심중단 | 동일 | 동일 |
| 신용정보상 영향 | 단기연체정보 해제, 공공정보 미등재 | 단기연체정보 해제, 공공정보 미등재 | 연체정보·채무불이행자 정보 해제, 공공정보(1101) 등록 →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 출처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새 창 열림) |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새 창 열림)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새 창 열림) |
채무조정제도 비교표(신복위 공식)에서 상환기간은 신속·사전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 개인워크아웃 최장 10년(주택담보대출 최장 35년)으로도 안내되고 있어 상품 상세 페이지와 비교표 간 표기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 적용 기간은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비교(새 창 열림)).
C-2.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별 특례 (확인된 범위)§
| 특례 유형 | 대상 | 주요 효과 | 출처 |
|---|---|---|---|
| 미취업청년·대학(원)생 | 90일 이상 연체 중인 34세 이하 미취업청년 또는 대학(원)생 | 상환유예 최장 5년, 신청비용 5만원 면제, 미상각 최대 30%·상각 20~70% 원금감면 | 신복위 지원대상별 특례(새 창 열림) |
| 군복무자 / 자영업자 / 중소기업인 재창업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소액 채무 면책 /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 재외동포 | 각 특례별 상이 | 페이지 내 탭으로 구분 운영(세부요건 상담 확인) | 신복위 지원대상별 특례(새 창 열림) |
C-3. 새도약기금(장기연체자 일괄매입)§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연체기간 7년 이상(2018.6.19. 이전 연체 발생) +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 |
| 신청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기금에서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 |
| 소각 요건 | ① 중위소득 60% 이하 ② 생계형 재산 외 보유 재산 없음 ③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등 모두 충족 |
| 소각 내용 |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 소각 |
| 채무조정 대상 | 소각 제외대상 중 ①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②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 보유 등 |
| 채무조정 내용 | 원금 최대 80% 감면 |
| 문의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 채무조정 문의 신복위 1600-5500 |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새도약기금(새 창 열림) |
C-4. 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대상 |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 | 지급불능 상태이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개인채무자 |
| 채무액 한도 |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 재신청 제한 | 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일로부터 5년 경과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경과 |
| 변제/면책 | 가용소득으로 3년(최장 5년)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 | 재산 처분·배당 후 잔여채무 면책결정 |
| 인가 요건 | 가용소득 전부 제공, 청산가치 보장, 공정·형평, 최저변제액(총채권 5천만원 미만이면 5%, 5천만원 이상이면 3%+100만원), 수행가능성 | 면책 불허가 사유(재산은닉, 낭비·도박, 허위진술 등) 없을 것 |
| 비면책채권 | — |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악의로 누락한 채권, 양육·부양비용 |
| 관할 | 채무자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 동일 |
| 공공정보 등재 |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이상 성실변제 시 해제 | 면책결정 후 5년 경과 시 해제 |
| 출처 | 신복위 개인회생이란(새 창 열림), 제도비교(새 창 열림) | 신복위 개인파산이란(새 창 열림) |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무료): 개인회생·파산 요건 충족 + ① 신복위 채무조정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자 ②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 3,205,298원 / 2인 5,249,115원 / 3인 6,698,795원 / 4인 8,118,423원)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채무 비중 총채무액 30% 이하 — 세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법원 서류 작성·법률지원·비용(송달료·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무료 지원, 신용상담보고서 무료 발급. 기초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 등에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신속 면책) 접수 지원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새 창 열림)).
C-5.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신복위 소액대출)§
| 항목 | 내용 |
|---|---|
| 신청대상 | ① 신복위 채무조정 변제금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완제 ②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완제 ③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약정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완제 |
|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 |
| 신청제한 | 상환여력 부족, 연체정보 등록, 보유재산 과다, 채무조정 후 신규채무 과다, 최근 6개월 내 신규채무 발생 등 |
| 지원조건(확대안) | 금리 연 3~4% 내, 한도 최대 1,500만원 / 연간 공급규모 1,200억원 → 4,200억원으로 확대 |
| 근거 | 신복위 소액대출 상품안내(새 창 열림), 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6.4.6.)(새 창 열림)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26.4.6. 국무회의 의결, 공포일 시행)으로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기존 서울보증보험 + 서금원 보증), 이를 기반으로 신복위 소액대출 공급규모가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새 창 열림)).
C-6. 채무조정 절차 및 유의사항§
| 단계 | 내용 |
|---|---|
| 1 | 채무조정 상담 및 접수 |
| 2 | 신청 다음날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 사실 통지 → 추심 등 행위 금지 |
| 3 |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신고 |
| 4 | 채무조정안 심사·심의 |
| 5 | 채무조정안 동의 요청 → 채권금융회사 동의여부 회신 |
| 6 |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 연체정보 해제 및 공공정보 등록 |
| 7 | 변제계획 이행(일정기간 성실상환 시 소액대출·소액신용(체크)카드 지원, 이행 중 곤란 시 재조정·상환유예) |
| 8 | 상환완료 |
| 소요기간 | 상담·접수 ~ 합의서 체결까지 약 2개월 |
| 유의사항 | ① 접수일부터 채권금융회사에 개별 상환 중단 ② 신청비·예납금 납입 필요 ③ 확정 통지 후 반드시 합의서 체결 |
|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새 창 열림) |
(D) 개인 정책대출(정책서민금융) 표 — 2026-08-02 현행§
D-1. 현행 상품 (서민금융진흥원)§
| 상품 | 운영상태 | 지원대상 | 한도 | 금리 | 기간·상환방식 | 취급/신청 | 출처 |
|---|---|---|---|---|---|---|---|
| 햇살론 일반보증 | 현행(’26.1.2. 출시)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무관)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근로자·자영업자·농축임어업인 등) | 최대 1,500만원 | 연 10% 이내(금융회사별 상이) + 보증료 2.5% 이내 | 5년 이내(1년 단위 신청), 원리금균등분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전 업권 협약 금융회사(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캐피탈·보험) | 서금원 햇살론일반(새 창 열림) |
| 햇살론 특례보증 | 현행(’26.1.2. 출시)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 최대 1,000만원 | 연 12.5% 이내(보증료 포함) / 사회적배려대상자 9.9% 이내. 성실상환 시 보증료율 최대 △3%p(최종 9.5%), 사배자 최대 △2.9%p(최종 7.0%) |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협약 금융회사 창구·앱(위탁보증)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민금융 잇다 앱(직접보증) | 서금원 햇살론특례(새 창 열림), 서금원 보도자료(새 창 열림) |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舊 소액생계비대출) | 현행(’26.1.2. 개편)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 1인당 최대 100만원(비연체자 기본 100만원 / 기존 금융권 연체자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 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연체자도 100만원) | 일반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완제자 재대출 연 4.5%. 만기 전 완제 시 납입이자 50% 상환축하금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서금원 직접대출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1397 예약 필수), 추가·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 | 서금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새 창 열림) |
|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 한시 운영 | 기존 보유자 대상 추가대출만 ’26년말까지 | 1인당 최대 100만원 | 연 15.9%, 6개월마다 성실상환 시 △3%p → 최종 9.9%, 교육·복지멤버십 △0.5%p → 최저 9.4% | 1년 만기일시상환(성실상환 시 최대 5년 만기연장)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금원(새 창 열림) |
| 햇살론119 | 현행 |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소상공인119Plus)을 3개월 이상 이용·성실상환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 최대 2,000만원(신규 1,000 + 추가 1,000) | 은행별 상이(연 6~7% 수준) + 보증료 연 0.5%(일시납 선취) | 5년(1년 거치 + 4년 원금균등분할),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17개 협약은행 창구(채무조정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 서금원 햇살론119(새 창 열림) |
| 햇살론유스 | 현행 유지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청년사업자(창업 1년 이하) | 1인당 생애 1,200만원 이내(용도별) | 연 5%(사회적배려대상자 이차보전으로 2%) | 최대 7년 원금균등분할(별도 거치 최대 8년), 보증비율 100%·직접보증·보증료 선취 일시납 | 서금원 센터·앱에서 보증서 발행 후 금융회사 방문 실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 ’25.12.12.)(새 창 열림) |
| 징검다리론 | 현행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2년 이상 성실 이용 또는 최근 3년 내 완제 + 서금원 서민특화 신용평가모형 심사 선별자 | 최대 3,000만원 | 연 9.0% 이내(은행별 상이, 수시변동)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14개 취급은행(’26년 상반기 순차 출시) — 서민금융 잇다 앱 자격확인·사전신청 → 은행 신청 | 서금원 금융상품(새 창 열림) |
| 새희망홀씨 II | 현행(은행 자체상품)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3,500만원 이내(1년 이상 성실상환 시 500만원 이내 추가 긴급생계자금) | 연 10.5% 이하(은행별 상이·수시변동), 기초수급자·한부모·다자녀·다문화·60세 이상 부모부양자 등 우대 | n.a.(은행별) | 14개 취급은행 | 서금원 금융상품(새 창 열림) |
| 교육비지원대출 | 현행 | 초·중·고 재학(입학) 자녀를 둔 부모 중 신용평점 하위 20% / 차상위·기초수급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해당자 | 500만원 | 연 4.5% | 최대 5년(필요시 거치 1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서금원 금융상품(새 창 열림) |
| 취약계층교육비대출 | 현행 |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상(등록장애인·한부모·조손·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 중 초·중·고 자녀 부양자 | 500만원 | 연 3% | 최대 6년(거치 1년 이내 + 상환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서금원 금융상품(새 창 열림) |
| 미소금융 운영자금 | 현행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 n.a.(페이지 상세 미표기) | n.a. | n.a. | 미소금융 지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금원 금융상품(새 창 열림) |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미소금융 신설) | ’26.1분기 신설 예정 → 목록 등재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및 금융취약계층 | 500만원 | 연 4.5% | 만기 5년 | n.a. | 서금원 금융상품 목록(새 창 열림), 정책브리핑 「2026년 경제성장전략」(새 창 열림) |
| 청년 미래이음 대출 | 현행(목록 등재) | 미취업 또는 취·창업 1년 이내 청년(19~34세) | n.a. | n.a. | n.a. | n.a. | 서금원 금융상품(새 창 열림) |
| 햇살론카드 / 소상공인 특례 햇살론카드 | 현행(목록 등재) |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 / 영세가맹점주 | n.a. | n.a. | n.a. | 서금원 앱 → 협약 카드사 | 서금원 금융상품(새 창 열림) |
| 전통시장 소액대출 /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 | 현행(목록 등재) | 각 상이 | n.a. | n.a. | n.a. | n.a. | 서금원 금융상품(새 창 열림) |
D-2. 종료·개편된 상품 (현행처럼 안내하면 안 됨)§
| 상품 | 상태 | 후속 상품 | 출처 |
|---|---|---|---|
| 햇살론15 | 2025.12.31. 보증 종료 | 햇살론 특례보증 | 서금원 햇살론15 페이지 상단 표기(새 창 열림) |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2025.12.31. 보증 종료 | 햇살론 특례보증 | 서금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새 창 열림), 금융위(새 창 열림) |
| 근로자햇살론 | 통합·폐지 | 햇살론 일반보증 | 금융위(새 창 열림) |
| 햇살론뱅크 | 통합·폐지 | 햇살론 일반보증 | 금융위(새 창 열림) |
| 소액생계비대출 | 명칭 변경·개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서금원(새 창 열림) |
| 햇살론17 / 안전망대출 I·II / 바꿔드림론 | 신규 취급 아님(과거 이용 이력만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요건 인정 목록에 존재) | — | 서금원 금융상품(새 창 열림) |
주의: 금융감독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페이지 등 일부 공공 페이지에는 여전히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가 현행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감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새 창 열림)). 서금원 상품 페이지 및 금융위 보도자료가 최신입니다.
D-3. 재원 확대 배경§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은행 0.06% → 0.1%, 비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0.045% 동결로 조정되어 연간 출연금이 4,348억원 → 6,321억원(+1,973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인하(15.9% → 12.5%)의 재원입니다 (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새 창 열림), 입법예고(새 창 열림)). 서금원은 ’26년 햇살론 일반보증 3조 5,300억원, 특례보증 2조 3,300억원 등 총 6조 8천억원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금원 보도자료(새 창 열림)).
(D2) 【추가 섹션】 서민금융 지원제도 접수 방법·절차·자격 실무 가이드§
공통 경고: 아래 절차는 기준일 현재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기관·상품·지역·개별 공고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상품의 개별 공고와 취급기관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을 충족해도 서금원 신용평가시스템·보증기관 심사·금융회사 자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금원 햇살론일반 "꼭 읽어보세요"(새 창 열림)).
D2-1. 접수 방법·절차·자격 종합표§
| 제도 | 현행 여부 | 신청 자격(확인 범위) | 접수 방법 | 표준 절차 | 필요서류(공식 확인 범위) | 탈락·제한 주의사항 | 공식 문의/신청 |
|---|---|---|---|---|---|---|---|
| 햇살론 일반보증 | 현행(’26.1.2.~)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점수 무관)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신용점수 하위 20%. 근로자·자영업자·농축임어업인 등. 채무조정 성실상환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6개월 이상)도 이용 가능 | 전 업권 협약 금융회사 창구 또는 앱(위탁보증, 보증비율 90%) | ① 서금원 가조회(서민금융 잇다) → ② 금융회사에 보증·대출 신청 → ③ 서금원 보증심사 → ④ 약정체결·보증서 발급 → ⑤ 대출 실행 | 신분증 / 재직·사업 증빙 / 소득 증빙. 보증료 인하 대상은 사회적배려대상자 증빙(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확인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각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출 신청 전 제출 필수 | ① 서금원 가조회 승인이어도 금융회사가 거절 가능 ② 서민금융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 거절 가능 ③ 서류 변경 시 결과·한도·금리 변경 ④ 약정 이후에는 보증료 인하 소급 적용 불가 | 서금원 햇살론일반(새 창 열림) / 1397 |
| 햇살론 특례보증 | 현행(’26.1.2.~)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농축임어업인·연금소득자 등. 보증비율 100% | 위탁보증(금융회사 지점 방문 또는 금융회사 앱) + 직접보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 병행 | ① 자격조회 → ② 신청·금융교육 이수 → ③ 보증심사·승인 → ④ 보증약정 체결 → ⑤ 협약 금융회사 대출 신청 → ⑥ 대출 실행 | 신분증 / 재직·사업·연금 증빙 / 소득 증빙.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9.9%) 적용 희망 시 위 증빙서류 지참 | ① 상환능력 심사로 거절 가능 ② 사회적배려·금융교육·컨설팅 이수는 대출 신청 전 완료해야 보증료 인하 적용 ③ 센터 방문은 예약제 | 서금원 햇살론특례(새 창 열림),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1397 |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舊 소액생계비대출) | 현행(’26.1.2. 개편) |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금융교육 이수(서금원 금융교육포털 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용 3과목 중 1과목)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 가입 필수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전국 50개, 1397 통해 방문예약 필수). 추가·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앱 | ① 1397 예약 → ② 센터 방문 상담 → ③ 자격·용도 확인 및 금융교육/복지멤버십 확인 → ④ 대출 심사·실행 → ⑤ 2년 원리금균등 상환 → ⑥ 완제 시 상환축하금·재대출(4.5%) | 본인확인용 신분증(필수). 계좌 이용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 추가서류(사전 1397 확인).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9.9%) 적용 시 1개월 이내 발급 증빙서류 지참(한부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장애인등록증·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결정 통지서/자활근로자 확인서) | ① 개인회생·신용회복·서금원 채무조정·매각 등으로 상환·면책 처리된 경우 완제 인센티브(재대출 4.5%, 상환축하금) 모두 제공 불가 ②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 추가 50만원 구조(특정용도 증빙 시 100만원) | 서금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새 창 열림) / 1397 |
| 햇살론119 | 현행 | ① 은행권 채무조정(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3개월 이상 이용 중 ②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 아님 ③ 연매출 3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 17개 협약은행 창구(개인사업자119 또는 소상공인119Plus를 이용 중인 그 은행에서만 상담·신청) | ① 은행 창구 상담·신청 → ② 서금원 보증심사 → ③ 보증서 발급(보증료 연 0.5% 일시납 선취) → ④ 대출 실행 → ⑤ 1년 거치 + 4년 원금균등분할 |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연매출 3억 이하 확인서류(재무제표 매출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중 택1)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 서류만 인정, 연환산 불가, 인터넷 발급분은 진위확인 후 원본 인정 | ① 서금원 보증심사·은행 자체 심사에서 거절 가능 ② 추가대출은 최초 실행 후 6개월 경과 + 연체 해소 + 금융교육·컨설팅 이수(1년 이내) 요건 충족 시 1회만 ③ 국세청 조회 시 미등록·휴폐업이면 인정 불가 ④ 보증제한 업종 없음 ⑤ 은행별 출시 일정에 따라 이용 가능 시점 상이 | 서금원 햇살론119(새 창 열림) / 보증문의 1397,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
| 신복위 채무조정(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 | 현행 | 연체기간(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총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최근 6개월 내 신규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① 전화 예약(1600-5500, 09:00~18:00 / 해외 +82-2-6337-2000)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② 인터넷 예약(방문·온라인 상담) ③ 모바일 앱 예약 ④ 디지털상담부(cyber.ccrs.or.kr) | ① 상담·접수 → ② 익일 채권금융회사 통지·추심중단 → ③ 채권신고 → ④ 심사·심의 → ⑤ 동의 요청·회신 → ⑥ 합의서 체결(연체정보 해제·공공정보 등록) → ⑦ 변제계획 이행 → ⑧ 상환완료. 평균 2개월 | 상담 시 본인확인서류(신분증) 택1: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행정안전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PASS 인정 불가)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소득·재산·신청조건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구 가능 | ① 접수일부터 채권금융회사 개별 상환 중단 필요 ② 신청비·예납금 미납 시 심사 중단 ③ 확정 후 합의서 미체결 시 절차 중단 ④ 담보대출·전세자금·학자금 등 조정 제외 채무는 개별 정상 상환 필요 | 신복위 채무조정 절차(새 창 열림), 상담안내(새 창 열림) / 1600-5500 |
|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 현행 | 개인회생·파산 요건 충족 + ①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상환 곤란 ② 2026년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 3,205,298원 등) ③ 최근 6개월 내 신규채무 비중 총채무액 30% 이하 | 1600-5500 예약 후 센터 방문 상담 | ① 신복위 채무 종합상담 → ②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 ③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 ④ 위원회 법률지원단·법률구조공단·소송구조변호사 연계 → ⑤ 법원 접수·심리 | 신분증 외 소득·재산 증빙(법원 절차 서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소득 증명자료, 진술서 등) | 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 등)만 송달료·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무료. 면책 이력 경과기간(회생 5년/파산 7년) 미충족 시 불가 |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새 창 열림)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 현행 | 제한 없음(서민금융·채무조정·복합지원 상담) | 전국 50개 센터 방문(1397 예약), 서민금융 잇다 앱, 서민금융콜센터 1397 | 종합상담 → 맞춤대출 연계 / 채무조정 연계 / 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 채무자대리인 현장 신청 | 신분증(대출 상담 시 재직·소득 증빙 추가) | 상품별 절차 상이. 센터 방문은 예약제 | 서금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센터 안내)(새 창 열림), 금감원 정책서민금융 이용방법(새 창 열림) / 1397 |
| 새출발기금 중개형(부실우려차주) | 현행 | ’20.4월~’25.6월 중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20.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또는 법인소상공인 + 총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 6개월 내 신규채무 30% 미만 + 연체 10~89일(또는 연체 10일 미만이면서 폐업/6개월 이상 휴업·세금체납 공공정보·신용평점 하위 10% 중 하나) | 신복위 상담 예약(1600-5500) 후 센터 방문 | ① 상담·접수 → ② 익일 추심중단·강제집행 중지 → ③ 채권신고·심사 → ④ 금리조정·상환기간 조정 확정 → ⑤ 약정 → ⑥ 이행 | 개인: 본인확인서류(신분증 택1) + 휴·폐업증명서. 법인소상공인: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재무제표,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주주명부 | ① 원금조정 지원 없음(금리·기간 조정만) ② 부동산임대·매매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제외 ③ 협약 미가입 채권금융회사 대출 제외 | 신복위 새출발기금 중개형(새 창 열림) / 1600-5500 |
| 새출발기금 매입형(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현행 | 90일 이상 연체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캠코 지역본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① 홈페이지 신청·본인인증 → ② 신청자격 확인(코로나 피해·소상공인 확인) → ③ 계좌통합조회내역서 등 서류 제출 → ④ 도덕적해이 심사 → ⑤ 채권 매입 → ⑥ 채무조정 상담·약정(전자서명) → ⑦ 1년 12회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조회 내역서(필수),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시가 자료, 교육수료증명서(원금 추가감면 우대 시) 등 | ① 전체 채무 일괄 조정, 채무 선택 불가 ②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감면 없음 ③ 협약 미가입 기관 대출·6개월 내 신규대출·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등 제외 ④ 신청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새 창 열림) / 1660-1378 |
| 소상공인 정책자금(소진공) | 현행(예산 소진 시까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세부자금별 상이(업력·매출·신용점수·연령·장애인기업 등) | 온라인 ols.semas.or.kr / 오프라인 소진공 지역센터(전국 80곳) | (직접대출) 신청·접수 → 소진공 심사평가(기술성·성장잠재력·경영능력·사업계획 타당성·신용도) → 대출약정·실행. (대리대출) 신청·접수 → 지원대상 확인 → 지역신보/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또는 금융기관 신용·담보 평가 → 대출 실행. 이후 사후관리(용도 점검 실태조사) | 사업자등록증 등(자금별 상이, 공고문 확인). 세금 완납 확인, 매출 증빙 | 융자제한 8개 사유: ① 세금 체납(압류·매각 유예 등은 직접대출에 한해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자 ③ 허위·부정 신청 또는 용도외 사용 ④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 ⑤ 휴·폐업 중(재해로 인한 휴업 제외) ⑥ 융자제외업종(도박·사치·향락,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보험 등) ⑦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⑧ 동일 연도 내 동일자금 부결·승인 후 6개월 미경과(직접대출 한정).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개입 주의 | 중기부 공고 제2026-448호 원문(새 창 열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새 창 열림) / 1357, 1533-0100 |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현행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등. 본사·주사업장이 해당 재단 관할지역 소재 + 사업자등록. 상품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업력·매출 요건 상이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 통합플랫폼 보증드림(untact.koreg.or.kr) / 지역별 모바일 앱(서울은 대면 신청 위주) | ① 보증 상담·신청 → ② 서류접수(고객 사전동의로 재단이 전자적 수집) → ③ 신용조사 → ④ 보증심사·보증결정 → ⑤ 보증서 발급 → ⑥ 협약 금융기관 대출 실행 |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주명부(법인). 다수 서류는 동의 후 재단이 직접 수집 | ① 보증금지: 보증채무 이행 후 미회수 기업(최종 이행일로부터 3년 미경과) 및 그 채무관계자 ② 보증제한: 휴업 중, 대출금 빈번 연체, 기준일 현재 연체 중, 사업성 낮음, 부실자료 제출 ③ 보증제한업종(도박·유흥·오락 등) ④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기보 기보증 포함) | KDI 지역신용보증재단 제도안내(새 창 열림), 찾기쉬운 생활법령 신용보증(새 창 열림),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절차(새 창 열림) / 1588-7365 |
| 신용보증기금 보증 | 현행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사행성·게임·사치·부동산 투기 조장 업종 제외 | 신보 홈페이지(kodit.co.kr)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 보증 신청·상담 → 신용조사(자료 수집) → 신용평가·심사·승인 →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재무제표 등 | 서류 누락 시 반려, 반려 후 일정기간 재신청 제한 사례 있음(기관·상품별 확인 필요) | 신용보증기금(1588-6565) 업무안내 자료(새 창 열림) |
| 기술보증기금 보증 | 현행 |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 | 기보 영업점·온라인 | 기술평가 기반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 n.a.(공고별) | n.a. | 중기부 공고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1544-1120(새 창 열림) |
D2-2. 채널 요약§
| 채널 | 번호/주소 | 용도 |
|---|---|---|
| 서민금융콜센터 | 1397(국번없이, 통화요금 무료, 평일 09~18시) | 서금원 상품 상담, 센터 방문 예약 |
| 서민금융 잇다 | 서민금융진흥원 앱 / loan.kinfa.or.kr(새 창 열림) | 자격 실시간 조회, 맞춤대출, 보증신청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 50개(1397 예약) | 대면 상담·직접보증·복합지원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평일 09~18시), 해외 +82-2-6337-2000, ccrs.or.kr(새 창 열림), 디지털상담부 cyber.ccrs.or.kr | 채무조정 상담·예약 |
| 새출발기금 | 1660-1378, 새출발기금.kr | 소상공인 채무조정 |
| 새도약기금 | 1660-0705 |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 진행현황 |
| 소상공인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내선 1번: 맞춤형 정책자금·채무조정·재기지원) | 정책자금·채무조정 상담 |
| 보증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보증 상담 |
| 불법사금융 | 금감원 1332(→3번→6번 채무자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경찰 112 | 신고·피해구제 |
(E)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 표§
E-1.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 (총 3조 6,820억원)§
| 자금 | 개요 | 공급규모(억원)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 무관 소상공인 | 12,200 |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위기·취약 소상공인 | 17,200 |
| ㄴ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 재해 피해 소상공인 | 1,000 |
| ㄴ 긴급경영안정자금(경영애로) | 매출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 | 1,200 |
| ㄴ 긴급경영안정자금(홈플러스) |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 500 |
| ㄴ 신용취약자금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 7,000 |
| ㄴ 대환대출 |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로 전환(NCB 919점 이하) | 3,000 |
| ㄴ 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1,000 |
| ㄴ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전용 | 500 |
| ㄴ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 대표 또는 청년 고용 | 3,000 |
| 성장기반자금 | 성장 유망 소상공인 | 7,420 |
| ㄴ 소공인특화자금 | 소공인 전용 | 2,000 |
| ㄴ 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매출신장·졸업후보·스마트공장 등 | 4,800 |
| ㄴ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민간 투자·펀딩 연계 | 360 |
| ㄴ 상생성장지원자금 | 온라인 플랫폼 연계 | 260 |
| 합계 | 36,820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8호(2026.7.10., 3차 변경) 원문(새 창 열림). 원공고는 중기부 공고 제2025-656호(2025.12.29.)(새 창 열림), 이후 제2026-140호(’26.2.27.)·제2026-271호(’26.4.16.)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상태는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공고(새 창 열림)).
E-2. 자금별 융자조건§
| 자금명 | 지원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거치) | 방식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소상공인(업력 무관). 융자제외업종인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연간 7천만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 +0.6%p(변동) | 5년(거치 2년) | 대리대출 |
| 긴급경영안정(재해) | 지자체 발급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보유 | 1억원 | 연 2.0%(고정) | 5년(2년) | 대리/직접 |
| 긴급경영안정(경영애로) | 직전 대비 직전전 매출 15% 이상 감소 또는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 발급자 등 매출감소 확인 예외 해당 | 7천만원 | 기준금리 | 5년(2년) | 대리/직접 |
| 긴급경영안정(홈플러스) |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 1억원 | 기준금리 △0.5%p | 5년(2년) | 직접(’26.7.15.~)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 3천만원 | 기준금리 +1.6%p | 5년(2년) | — |
|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은행권·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만기연장 제한 대출 | 5천만원 | 연 4.5%(고정) | 비거치형 10년 / 거치형 10년(2년) | 대리대출 |
|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 재창업 준비·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1.6%p | 5년(2년) | — |
| 재도전특별자금(희망형) |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선정기업 | 1억원 | 기준+0.6%p | 5년(2년) | — |
| 재도전특별자금(도약형) | 매출증가·고용유지 등 성장성이 인정되는 성실상환 재창업 소상공인 | 2억원 | 기준+0.4%p | 5년(2년) |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1억원 | 연 2.0%(고정) | 7년(2년) |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 | 5년(2년) | — |
출처: 중기부 공고 제2026-448호 원문(새 창 열림)
공통 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 + 신규 대출예정액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별도 운용. 금리 체계: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 사업별 가산금리(일부 고정금리). 기존 대출기업도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 변동.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진공 홈페이지(www.semas.or.kr(새 창 열림)) 공지 — 상시 변경 가능 (중기부 공고(새 창 열림)).
우대금리(최대 △0.8%p, 동일 유형 내 중복 불가, 고정금리 상품 제외)
| 유형 | 대상 | 우대 |
|---|---|---|
| 정책 우대 | 소진공·은행권 컨설팅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 △0.1%p |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0.1%p |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0.1%p |
|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최근 3년 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 | △0.3%p |
|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 △0.2%p |
E-3. 보증기관별 개인사업자 관련 보증§
| 기관 | 대상 | 보증한도 | 보증료율 | 보증비율 | 신청 | 출처 |
|---|---|---|---|---|---|---|
| 지역신용보증재단(17개)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보호법상 소상공인 등. 관할지역 사업장 + 사업자등록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기보 기보증 포함). 운전자금: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 당기 매출액의 1/3 |
상품별 상이(예: 부산 사례 0.6~0.9% 고정) | 상품별 상이(예: 90~100%) | 사업장 소재지 재단 / 보증드림 통합플랫폼 | KDI 제도안내(새 창 열림), 부산신용보증재단 공고(새 창 열림) |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 운전+시설 합산 8억원 이하, 타 보증기관 합산 8억원 이하. 2024년 평균 보증지원 3,300만원 | — | — | 개인사업자(단독대표)는 재단 모바일 앱 비대면, 법인·공동대표는 종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절차(새 창 열림) |
| 신용보증기금 | 영리 목적 개인·법인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사행성·게임·사치·부동산 투기 조장 업종 제외 | 같은기업당 30억원(신용 취약 시 15억원 이내 제한, 특정자금 70 |
심사등급별 연 0.5~3.0% | — | kodit.co.kr 온라인 또는 영업점 | 신용보증기금 업무안내(새 창 열림) |
| 기술보증기금 |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 |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등: 같은기업당 5억원 이내(창업 3년 이하는 운전 3억, 시설 포함 5억), 보증비율 90%(창업 1년 이내 100%, 5년 이내 95%), 보증료 창업 3년 이내 △0.4%p 등 | 상품별 | 90~100% | 기보 영업점 | 찾기쉬운 생활법령 「신용보증 및 지급보증」(새 창 열림) |
주의: 지역신보 보증상품은 지자체 예산·협약에 따라 수시 신설·소진·종료됩니다. 예컨대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026년 중 「부산시 3無 희망잇기 카드 특례보증」(Track1 신용카드 보증한도 475만원 / Track2 마이너스통장 최대 950만원, 2026.4.22.부터 한도 5백→10백만원 증액), 「2026년 부산시 임차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2026.5.20.~ 한도소진시, 500억원, 보증료율 0.8% 고정, 이차보전 5년간 1.5%p), 「모두 비타민 PLUS 협약보증」(2026.4.6.~, 250억원) 등을 운영 중입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새 창 열림)).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재단의 현행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4.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은행권-지역신보 위탁보증)§
| 항목 | 내용 |
|---|---|
| 대상 | 사업체 운영 중 + 신용평점 710점 이상 + 업력 1년 이상 +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요건 입증 소상공인 |
| 한도 | 개인사업자 5천만원, 법인사업자 1억원 |
| 조건 |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보증비율 90% |
| 규모 | 총 3.3조원(은행이 신보중앙회에 3년간 3천억원 출연) |
| 특징 | 최초의 전 은행권 위탁보증 — 지역신보 보증심사 기능을 은행에 위탁, 은행에서 원스톱 처리 |
| 출시 | 2025.11.17.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 11.28. 6개(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토스·케이) ’26년 초 |
| 출처 | 금융위원회(’25.11.17.)(새 창 열림) |
E-5.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 구분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
|---|---|---|
| 지원방식 |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 후 채무조정. 전체 채무 일괄 조정, 채무 선택 불가 |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와 차주 간 채무조정 중개. 조정 희망 채무 직접 선택 가능 |
| 원금조정 | 보유재산 반영 0~80%.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은 순부채의 최대 90%.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감면 없음 | 지원되지 않음 |
| 추가감면 |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 부실 폐업자 최대 10% 추가감면 / 저소득자(중위소득 60% 이하 & 총채무 1억원 이하)·사회취약계층은 신용대출 중 순부채 90% 감면 | — |
| 금리감면 | 이자·연체이자 감면 | 연체 30일 이전: 약정금리 유지하되 9% 초과분은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상환기간별 연 3.9 |
| 상환기간 | 거치 0 |
동일 |
| 추심중단 | 신청 즉시(익일)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동일 |
| 신용정보 | 채무조정 약정 시 공공정보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신복위 자료상 연체정보 등 해제 후 공공정보 1802 1년 등록) |
| 출처 |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새 창 열림) | 신복위 새출발기금 중개형(새 창 열림) |
신청 대상 기간에 관한 확인 사항(중요):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중개형」 페이지는 대상을 **"’20.4월~’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20.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또는 법인소상공인"**으로 안내합니다 (신복위(새 창 열림)). 반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제도안내에는 **"’20.4월~’24.11월"**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센터·제도안내(새 창 열림)). 두 공식 안내가 불일치하므로 실제 적용 기간은 1660-1378 또는 1600-5500으로 재확인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9월 제도개선으로 2026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한겨레 보도, 금융위 설명 인용(새 창 열림)).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채권금융회사 대출,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 제도안내(새 창 열림)).
(F) LTV / DTI / DSR / 스트레스 DSR 해설 및 규제 적용표§
F-1. 개념·계산 논리·차이§
| 지표 | 정식 명칭 | 계산 논리 | 무엇을 제약하나 | 주요 적용 대상 |
|---|---|---|---|---|
|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 대출금액 ÷ 담보주택 가치 | 담보 가치 대비 대출 규모 | 주택담보대출, 비주택담보대출 |
| DTI | 총부채상환비율 | (해당 주담대 연간 원리금 + 기타대출 연간 이자) ÷ 연소득 | 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부담 | 주담대(규제지역 중심), 정책모기지 |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합계 ÷ 연소득 | 소득 대비 전체 부채 원리금 부담 | 차주단위 — 은행권 40%, 2금융권 50% |
| 스트레스 DSR | — | DSR 산정 시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출.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 미래 금리상승 위험 반영 → 한도 축소 | DSR이 적용되는 신규 가계대출 |
- DSR의 정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DSR 적용대상 확대 기조는 금융위원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새 창 열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10.15 대책 FAQ 표 주3)에서 **"금융권 대출은 DSR 규제(은행권 40%, 2금융권 50%, 규제지역 동일) 적용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10.15 FAQ(새 창 열림)).
- 스트레스 금리의 기본 산식은 **"과거 5년 내 최고금리 − 현 시점 금리"**이며 하한 1.5%~상한 3.0%, 상품·금리유형별로 일정 비율을 연 2회 적용합니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됩니다 (금융위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새 창 열림)).
- 정책대출 등 DSR이 제외되는 대출유형에는 스트레스 DSR도 미적용됩니다 (같은 자료(새 창 열림)).
F-2.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2026-08-02 현재 3단계 시행 중)§
| 구분 | 1단계(’24.2월) | 2단계(’24.9월) | 3단계(’25.7.1.) |
|---|---|---|---|
| 은행권 적용대상 | 주담대 | 주담대 + 신용대출 | 주담대 + 신용 + 기타대출 |
| 2금융권 적용대상 | — | 주담대 | 주담대 + 신용 + 기타대출 |
| 스트레스 금리 | 0.38% |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 | 1.50%(지방 주담대는 0.75%만 가산, ’25.12월말까지) |
출처: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25.5.20.)(새 창 열림), 시행방안 원문(새 창 열림)
추가 조정: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 시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순수 고정금리 유도). ’25.6.30.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집단대출·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일반 주담대는 종전(2단계) 규정 적용 (금융위(새 창 열림)).
10.15 대책에 따른 상향: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1.5% → 3.0%로 상향(’25.10.16. 시행) (금융위 10.15 대책(새 창 열림), 금융위 FAQ 카드(새 창 열림)). ※ 지방 주담대에 대한 0.75% 유예는 "’25.12월말까지, 3단계 적용 여부는 금년말에 추후 검토"로 발표되었으며, 2026년 현재의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최종 적용값은 본 조사 범위 내 공식 문서로 확정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확인 불가 — 금융위 행정지도 공고 및 은행 창구 확인 필요).
F-3. 규제 적용표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10.15 대책 기준)§
| 구분 | 10.15일 이전 비규제지역(수도권) | 10.15일 이후 규제지역 |
|---|---|---|
| 일반 차주 LTV | 70% | 40% |
| 일반 차주 DTI | 60%(아파트 限) | 조정대상지역(아파트 限) 50%, 투기과열지구 40% |
| 일반 차주 최대한도 | 6억원 | 15억 이하 6억 /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 / 25억 초과 2억 |
| 생애최초 구매자 LTV | 70% | 70%(좌동) |
| 생애최초 DTI | 60%(아파트 限) | 좌동 |
| 생애최초 최대한도 | 6억원 | 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
| 서민·실수요자 LTV | 70% | 60% |
| 서민·실수요자 DTI | 60% | 좌동 |
| 디딤돌대출 LTV/DTI | 70% / 60% | 좌동 |
| 디딤돌 최대한도 | 일반 2.0억 / 생애최초 2.4억 / 신혼 등 3.2억 / 신생아 4.0억 | 좌동 |
| 보금자리론 LTV | 아파트 70% / 비아파트 65% | 아파트 60% / 비아파트 55% (생애최초·실수요자는 좌동) |
| 보금자리론 DTI | 60% | 50% (생애최초·실수요자는 좌동) |
| 보금자리론 최대한도 | 일반 3.6억 / 생애최초 4.2억 | 좌동 |
정의: 생애최초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자. 서민·실수요자 =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② 주택가격 8억원 이하 ③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모두 충족.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 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 ③ 무주택자. 출처: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새 창 열림)
F-4. 규제지역 지정 현황(’25.10.16. 효력 발생)§
서울특별시 전 지역(25개 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고, 동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신규 지정되었습니다(토허 허가 대상: 아파트 및 아파트 1개 동 이상 포함 연립·다세대. 2025.10.20. 계약자부터 2026.12.31.까지 한시 지정) (금융위 10.15 FAQ(새 창 열림), 국토부·금융위 발표 정리(새 창 열림)). ※ 2026-08-02 현재 위 지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는 국토교통부 최신 고시로 재확인해야 합니다(본 조사에서는 해제 고시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지 여부 명시 문서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인 필요"로 표기합니다).
F-5. 2025~2026 주요 대출규제 조치 (용도·차주별 구분)§
| 조치 | 내용 | 시행 | 출처 |
|---|---|---|---|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6억원 제한. 정책대출은 자체한도, 중도금대출 제외(잔금대출 전환 시 적용) | ’25.6.28. | 금융위 6.27 대책(새 창 열림) |
| 다주택자·1주택자 추가주택 | 수도권·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택구입, 1주택자 미처분 추가 구입 시 주담대 금지(LTV=0%).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비규제 70%, 규제 50%) | ’25.6.28. | 금융위 6.27 대책(새 창 열림)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원. 수도권·규제지역 2채 이상 보유 차주는 취급 금지. 지방 소재 주택 담보는 금융회사 자율 | ’25.6.28. | 금융위 6.27 대책(새 창 열림) |
| 생활안정자금 vs 10.15 규제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0.15 대출한도 차등 규제 미적용 | — | 금융위 10.15 FAQ 카드(새 창 열림) |
| 주담대 만기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만기 30년 이내(DSR 우회 방지) | ’25.6.28. | 금융위 6.27 대책(새 창 열림) |
| 전세대출 | 수도권·규제지역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갭투자 차단). 전세보증비율 90% → 80% 강화 | ’25.6.28.~ | 금융위 6.27 대책(새 창 열림) |
| 신용대출 |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한도 제한 | ’25.6.28. | 금융위 6.27 대책(새 창 열림) |
| 전입의무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시 주담대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보금자리론 동일 적용, 디딤돌은 1개월 유지) | ’25.6.28. | 금융위 6.27 대책(새 창 열림),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 주택가격별 한도 차등 |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이주비 대출은 가격 무관 6억 유지, 중도금대출 미적용 | ’25.10.16. | 금융위 10.15(새 창 열림) |
| 1주택자 전세대출 DSR |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받는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 | ’25.10.29. | 금융위 10.15(새 창 열림) |
| 비주택담보대출 LTV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비주택을 포함하여 지정된 경우 LTV 70% → 40%. 주택만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70% 유지 | — | 금융위 10.15 FAQ(새 창 열림) |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 하한 15% → 20% 상향(’26.4월 → ’26.1월 조기 시행) | ’26.1.1. | 금융위 10.15(새 창 열림), 금융위 2026 달라지는 제도(새 창 열림) |
|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 대출종류별 →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로 개편 | ’26.4.1. | 금융위 2026 달라지는 제도(새 창 열림) |
| 온투업 대출규제 | LTV 규제 신설(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 주택가격별 한도(15억 이하 6억/15~25억 4억/25억 초과 2억). 중도금 미적용, 이주비 최대 6억 | ’26.4.2. | 금융위 ’26 가계부채 관리방안(새 창 열림) |
|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 | 다주택자(주택 소재지 무관 2채 이상 개인,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 불허. 예외: 임차인 존재(’26.4.1. 기준 유효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법령상 의무, 공익적 목적 등. 보유주택수 산정 제외: 매도계약 체결 주택, 어린이집, 문화재, 준공 후 미분양 최초 매입, 민간건설임대주택, 상속·채권보전 경매참가,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증여받은 주택은 예외 제외 | ’26.4.17. | 금융위 ’26 가계부채 관리방안(새 창 열림),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금지 | ’21년 이후 취급 사업자대출 전면 점검. 적발 시 제한 대상이 해당 금융회사 사업자대출 → 전 금융권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 금지기간 1차 1년→3년, 2차 5년→10년. 국세청이 자금조달계획서로 사업자대출 고가아파트 취득 사례 전수 검증 | 점검준칙 개정 후 ’26.2분기 중 | 금융위 ’26 가계부채 관리방안(새 창 열림) |
|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 기존주택 처분약정·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전입의무 위반 시 대출회수 + 신용정보원 등록 → 향후 3년간 전 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 제한. ’26.1분기 은행권 1,174건 적발(처분 56·추가구입금지 1,106·전입 12) | 상시 | 금융위 ’26.5월 가계대출 동향(새 창 열림) |
F-6. 2026년 총량관리§
| 항목 | 내용 |
|---|---|
| ’26년 관리목표 |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1.5% 이내(’25년 실적 1.7% 대비 강화, 경상성장률 전망치 약 4.9%의 절반 이하) |
| 관리대상 범위 | 전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 + 정책대출(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등 + 주금공 보금자리론) |
| 중장기 로드맵 |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 수준(’25년 88.6% 추정) |
| 정책대출 비중 | 현행 30% → 20% 수준으로 단계 축소 |
|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 신설(은행권 우선 도입) — 주담대는 늘리고 기타대출은 줄이는 편법 차단 |
| 월별·분기별 목표 | 설정·관리(예: 분기별 총량목표의 25% 내 취급, 초과 시 다음 분기 차감) |
| 서민 배려 | 정책서민금융·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분은 관리실적 집계 시 예외 인정 물량 확대 |
| 페널티 | ’25년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는 초과분 차감(2배 미만 초과 100%, 2배 이상 110%). 새마을금고는 ’26년 관리목표 +0원 |
| 출처 | 금융위원회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새 창 열림), 별첨 원문(새 창 열림) |
예고된(미확정) 사항 — 현행 규제와 구분 필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방안 추후 발표, DSR 적용대상 확대, 장기고정금리 전환 유도 (금융위(새 창 열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규 취급 대출 중 DSR 실제 적용 비중이 약 40% 수준이며 적용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구체적 대상·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 인용 보도(새 창 열림)).
(G) 주택 정책금융 표§
G-1.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 항목 | 내용 |
|---|---|
| 주관/취급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 수탁은행 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iM뱅크 |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2026년도 기준), 무주택 세대주 |
| 세대 요건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제외(직계존속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 부양기간 6개월 이상이면 가능) |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 세대원 전원이 기금대출 이용 중이면 불가(기금 전세자금은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부 가능) |
|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 100㎡),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 60㎡(읍면 70㎡) 이하·평가액 3억원 이하 |
| 금리 | 연 2.85% ~ 4.15%(고정금리, 5년 단위 변동 또는 변동 — 국토교통부 고시).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차감 |
| 한도 | 일반 2억원, 생애최초 2.4억원, 신혼가구·2자녀 이상 3.2억원 이내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일반 2.5억·생초 3억·신혼/2자녀 4억) |
| LTV/DTI | LTV 70% 이내(생애최초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 DTI 60% 이내.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 기간·상환 | 10·15·20·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 우대금리 | 다자녀 0.7%p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0.5%p / 2자녀 0.5%p / 1자녀 0.3%p /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신혼가구 각 0.2%p (택 1) |
| 사후관리 | 2024.6.19. 신규접수분부터 대출실행 후 담보주택 외 추가주택 취득 확인 시 6개월 이내 미처분하면 대출금 회수 |
| 담보평가 순서 | 가격정보(한국부동산원 하한·상한 산술평균 또는 KB 일반평균가) → 국토부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
|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창구.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 상환방식 특이사항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 |
| 출처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새 창 열림), 담보평가·사후관리 상세(새 창 열림), 서울주거포털(기금 안내 전재)(새 창 열림),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금리안내(새 창 열림) |
G-2.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항목 | 내용 |
|---|---|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 부부 각 1인 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2026년 기준) |
|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읍·면 100㎡),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
| 금리 | 연 1.8% ~ 4.5%(특례금리 기본 5년) |
|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
| LTV/DTI | LTV 70%(생애최초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70%), DTI 60% |
| 대환 | 본건 외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 포함) 이용 중이어도 대환 허용(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초과 시 대환 불가) |
| 혼인신고 | 미신고 시에도 취급 가능(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합산 소득 심사, 동일 신생아 중복대출 불가) |
| 문의 | 대출심사 1566-9009 / 자산심사 1551-3119 |
| 출처 | 마이홈포털(국토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새 창 열림) |
G-3.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 항목 | 내용 |
|---|---|
|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 — 단 구입자금보증 이용 불가로 한도 감액 가능).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 소득 완화 | 신혼(혼인 7년 이내) 8,500만원, 미성년 1자녀 9,000만원, 다자녀 1억원 이하 |
| 한도 | 최대 3.6억원(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원) |
| 만기 | 10·15·20·30·40·50년(40·50년은 별도 조건 충족 필요)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체증식 분할상환 |
| 금리 유형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u-보금자리론(인터넷), 아낌e-보금자리론(전자약정·전자등기, u보다 0.1%p 저렴), t-보금자리론(은행 대면). 전자적 미처리 비대면(u)방식은 0.1%p 가산 |
| 금리(공시) | 2026.7.7. 공시 기준 u/t-보금자리론 연 5.00%(10년) |
| 우대금리 | 최대 1.0%p 한도 중복 적용(전자약정·전자등기 우대는 추가 중복). 전자약정 0.1%p, 저소득청년(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만 40세 미만) 0.1%p, 신혼가구(혼인 7년 이내, 결혼예정 포함, 7천만원 이하) 0.3%p, 2년 내 출산가구 0.2%p(신혼과 중복 불가), 미성년 자녀 2인 0.5%p·3인 이상 0.7%p, 사회적배려층 0.7%p, 전세사기피해자 1.0%p, 미분양관리지역 최초 수분양 0.2%p, 녹색건축·제로에너지 0.1%p |
| 가산 | 신청일 기준 담보주택이 규제지역 소재 시 0.1%p 가산(전세사기피해자 제외) |
|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 + 본건이 생애최초 취득. 구입용도만. LTV 최대 80%(4.2억 한도 내), 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또는 규제지역 소재 시 70% 이내 |
|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 결정문 정본으로 확인되는 전세사기피해자, 9억원 이하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소득상한 제한 없음, 한도 4억원(낙찰주택 낙찰가액 100%, 신규주택 주택가격 80% 이내), 우대금리 1.00%p, 거치 최장 3년, DTI 100% 이내 |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 전환 추가약정 시 전환장려금(2억원 한도 내 납부이자 기준 0.2%p 연복리 적립) |
| 신청 | HF 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 앱(u/아낌e) 또는 협약 은행 창구(t). 문의 1688-8114 |
|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새 창 열림), 보금자리론 금리안내(새 창 열림), HF 보도자료(’26.3.25. 4월 금리 0.30%p 인상)(새 창 열림) |
G-4. 특례보금자리론§
2026-08-02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소개 페이지 및 금리안내 페이지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상품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유형은 u-보금자리론 / 아낌e-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전세사기피해자·주택연금 사전예약 특성별 상품입니다 (HF 보금자리론 상품소개(새 창 열림), HF 금리안내(새 창 열림)). 특례보금자리론(2023년 한시 운영)의 공식 종료 고시 문서는 본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종료 사실 자체는 "현행 상품 목록에 부재"로만 기술하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G-5. 정책모기지와 LTV/DTI/DSR의 관계§
| 상품 | LTV | DTI | DSR | 스트레스 DSR |
|---|---|---|---|---|
| 디딤돌대출 |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 60% | 정책대출로 DSR 규제 적용 대상 아님 | 미적용(DSR 제외 대출유형) |
| 보금자리론 | 최대 70%(규제지역 아파트 60%·비아파트 55%) | 최대 60%(규제지역 50%) | 상동 | 미적용 |
| 은행 자체 주담대 | 규제지역 40% / 비규제 70% 등 | 규제지역 40~50% 등 | 은행권 40%, 2금융권 50% | 적용 |
근거: 금융위 10.15 대책 FAQ(새 창 열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정책대출 등 DSR 제외 대출유형은 스트레스 DSR 미적용)(새 창 열림), 주택도시기금 디딤돌(LTV 70%·DTI 60%)(새 창 열림), HF 보금자리론(LTV 70%·DTI 60%)(새 창 열림) 단, 정책대출도 ’26년 가계부채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정책대출 비중 자체가 30% → 20%로 축소됩니다 (금융위(새 창 열림)).
(H) 상환 방식 · 금리 · 수수료 · 계약상 권리 표§
H-1. 상환방식별 특성 (대한민국 금융상품 기준)§
| 방식 | 정의 | 월 상환액 흐름 | 총이자 특성 | 정책상품 적용 사례 |
|---|---|---|---|---|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이자 합계액이 매월 동일 | 매월 일정 | 초기 상환액 중 이자 비중이 크고 원금 감소가 느림 |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서금원(새 창 열림)), 불법사금융예방대출(2년)(서금원(새 창 열림)), 신복위 신속·사전채무조정(신복위(새 창 열림)), 보금자리론(HF(새 창 열림)) |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상환 원금이 동일, 이자는 잔액에 따라 감소 | 초기 부담 크고 점차 감소 | 동일 조건 시 원리금균등보다 총이자 적음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무담보)(신복위(새 창 열림)), 햇살론119(1년 거치 후 4년)(서금원(새 창 열림)), 보금자리론 선택 가능 |
| 만기일시상환 | 기간 중 이자만 납부,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 | 기간 중 낮고 만기에 급증 | 원금이 줄지 않아 총이자 가장 큼, 만기 차환 리스크 |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 1년 만기일시(서금원(새 창 열림)), 일부 지역신보 보증상품 1년 만기일시(부산신보(새 창 열림)) |
| 거치식 / 원금상환 유예 |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이후 원금 분할상환 | 거치 중 낮음 → 이후 상승 | 거치기간만큼 총이자 증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부분 5년(거치 2년)(중기부 공고(새 창 열림)), 햇살론119 1년 거치, 새출발기금 거치 0 |
| 체증식 분할상환 | 초기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갈수록 증가 | 우상향 | 초기 원금 감소가 느려 총이자 증가 경향 | 보금자리론 선택 가능(HF(새 창 열림)). 디딤돌대출은 체증식 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HF 디딤돌 금리안내(새 창 열림)) |
| 상환유예(채무조정) | 조정 이행 중 일정기간 상환을 미룸 | 유예 중 최소 납입 | 유예이자율 부과(신속 3.25%, 사전·개인워크아웃 2%, 새출발기금 2%) | 신복위 3종 최장 3년(신복위 비교표(새 창 열림)), 새출발기금 중개형 최장 3년(신복위(새 창 열림)) |
trade-off 설명(단정 금지): 동일 금리·기간이라면 일반적으로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 거치식/체증식 → 만기일시 순으로 총이자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월 현금흐름 여력, 소득의 시간적 증가 전망, 조기상환·매각 계획, 금리변동 위험 노출 등이 서로 상충하므로 특정 개인에게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초기 현금흐름이 빠듯하면 총이자가 늘더라도 거치식·체증식이 연체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조기 완제 계획이 있다면 원금균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H-2. 금리 구조§
| 유형 | 특성 | 사례 |
|---|---|---|
| 고정금리 |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동일 → 금리상승 위험 회피, 하락기에는 불리 | 보금자리론(만기까지 고정)(HF(새 창 열림)),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장애인기업지원자금·재해자금·대환대출(중기부 공고(새 창 열림)) |
| 변동금리 | 기준금리(지표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부분(정책자금 기준금리 분기별 변동 + 사업별 가산금리)(중기부 공고(새 창 열림)) |
| 혼합형·주기형 | 일정기간 고정 후 변동 / 일정 주기마다 재산정 | 스트레스 DSR에서 적용비율을 상향해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유도(금융위(새 창 열림)) |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출금리 = 지표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디딤돌: 국토부 고시 기본금리 + 금리유형 가산 − 우대금리(HF 디딤돌 금리안내(새 창 열림)) |
| 가산금리 규제 | ’26.7.1.부터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보증부 대출은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 내 반영 가능) | 금융위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새 창 열림) |
H-3. 중도상환수수료§
| 항목 | 내용 |
|---|---|
| 원칙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 부과 금지, 예외적으로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부과 가능(금소법 §20①4호나목) |
| 산정 기준 | ’24.7월 금소법 감독규정(§14⑥9호) 개정으로 ①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기회)비용 ②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 다른 항목 추가 가산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
| 시행 | 2025.1.13. 이후 체결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 금융회사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하여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
| 인하 효과 | 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고정금리 1.4% → 0.65%, 변동금리 1.2% → 0.65% |
| 업권별 예시 | 담보대출: 은행 0.56→0.55, 저축 1.24→1.20, 신협 0.45→0.55, 생명 1.28→1.16, 손해 1.10→1.00 |
| 상호금융 확대 |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 개편방안 적용, 2026.1.1. 시행. 조합별 수수료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 공시 |
| 정책상품 면제 |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불법사금융예방대출·햇살론119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출처 | 금융위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새 창 열림),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금융위 상호금융권 확대(’25.10.22.)(새 창 열림), 금융위 2026 달라지는 제도(새 창 열림), 서금원 햇살론일반(새 창 열림) |
H-4. 금리인하요구권§
| 항목 | 내용 |
|---|---|
| 근거 | 「은행법」 제30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
| 요건(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요건(개인이 아닌 자, 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
| 은행의 고지의무 | 신용공여 계약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가능함을 알려야 하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과태료 부과대상은 ’20.8.20.부터 임·직원 → 은행으로 변경) |
| 심사 고려사항 | ① 계약 체결 시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② 신용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 회신 기한 |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 보완 요구 기간 제외)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전화·서면·문자·이메일·팩스 등으로 통지 |
| 안내 의무 | 은행은 인정요건 및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에 안내(은행업감독규정 §25의4③)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새 창 열림), 찾기쉬운 생활법령 「금리인하요구권」(새 창 열림) |
H-5. 대출계약 청약철회권§
| 항목 | 내용 |
|---|---|
| 근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 주체 |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 불가) |
| 행사기한 | 대출성 상품: ①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 계약체결일 중 어느 하나(금전 지급이 더 늦으면 그 지급일)부터 14일. 당사자 간 더 긴 기간 약정 가능(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소비자에 30일로 확대 운영) |
| (참고) 타 상품 | 보장성: 보험증권 수령일 15일과 청약일 30일 중 먼저 도래 / 투자성·금융상품자문: 7일 |
| 행사방법 | 철회 의사표시(서면·전자우편·문자 등, 방법 제한 없음) + ① 원금 ② 이자 ③ 부대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 등기비용) 반환 |
| 효력 발생 | 서면등 발송 + 위 금전 반환한 때 |
| 효과 | 대출계약이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 기록에서 삭제. 이미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반환. 금융회사는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불가 |
| 적용 예외 | 대출성 상품 중 리스·할부금융(재화 인도된 경우), 지급보증, 신용카드, 증권담보대출 등은 제외 |
| 남용 시 불이익 |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철회 시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 가능(금융회사 약관) |
| 청약철회 vs 중도상환 | 청약철회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고 대출기록이 삭제되나, 중도상환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고 대출이력이 유지됨 |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 「계약의 청약철회권」(새 창 열림), 금융위원회 금소법 해설(청약철회권 적용범위)(새 창 열림), 금감원 금융꿀팁 152(새 창 열림) |
H-6. 위법계약해지권§
| 항목 | 내용 |
|---|---|
| 근거 | 금소법 — 금융회사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경우 |
| 행사기간 |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
| 절차 | 법 위반사실·근거자료 첨부하여 계약해지 요구서 제출 → 금융회사는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 |
| 효과 | 장래를 향해 계약 무효(해지시점 이후). 위약금·해지수수료 없이 해지. 이미 발생한 대출이자 등 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
| 출처 | 금융위원회 금소법 해설(새 창 열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안내(새 창 열림) |
H-7. 연체이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에서의 연체이자 취급은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 제도 | 연체이자 취급 |
|---|---|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신복위(새 창 열림)) |
| 신복위 사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전액 감면 (신복위(새 창 열림)) |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신복위(새 창 열림)) |
| 새출발기금(부실차주) | 이자·연체이자 감면 (캠코(새 창 열림)) |
| 새출발기금 중개형 | 신청비 면제, 연체이자 감면(동산·부동산은 유효담보가액 초과부분 감면) (신복위(새 창 열림)) |
일반 금융상품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에 관한 통일 규정은 본 조사 범위에서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확인 불가(각 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상품설명서 확인 필요).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피해구제 대상입니다 (금감원·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또한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보도자료(새 창 열림)).
(I) 심사 데이터 · 불법금융 예방§
I-1. 개인신용평점(CB) — 용어 정확성§
| 항목 | 내용 |
|---|---|
| 제도 | 2021.1.1.부터 전 금융업권이 신용등급(1 |
| 취지 | 신용등급에 따른 획일적 대출거절 관행 개선, 정교한 여신심사 → 저신용층 금융접근성 제고 |
| 법령상 기준 전환 예시 | 신용카드 발급: 6등급 이상 → NICE 680점 이상 or KCB 576점 이상(상위 93%) / 서민금융상품 지원대상: 6등급 이하 → NICE 744점 이하 or KCB 700점 이하(하위 20%) / 중금리대출 한도 우대: 4등급 이하 → NICE 859점 이하 or KCB 820점 이하(하위 50%) / 구속성 영업행위 기준: 7등급 이하 → NICE 724점 이하 or KCB 655점 이하(하위 10%) |
| 출처 |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21.1.1일부터는 신용점수로 자신의 신용을 확인하세요」(새 창 열림) |
사이트 표기 권고: 대한민국 공식 체계는 **"개인신용평점"**입니다. "신용등급 O등급"은 2021년 이후 공식 분류가 아니며, "1금융권/2금융권/3금융권/4금융권"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공식 분류는 은행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대부업 등 업권(업권별 근거법) 기준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DSR 등 규제 문서도 "은행권 / 제2금융권(상호·여전·저축·보험)"이라는 업권 구분을 사용합니다 (금융위 3단계 스트레스 DSR(새 창 열림)). 정책서민금융 요건 판정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위 백분율(하위 10%/20%)**과 KCB·NICE 점수 기준이 함께 쓰입니다(예: 하위 10% = ’24년 4월 기준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서금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종료 상품, 기준 예시)(새 창 열림)).
I-2. 심사에 쓰이는 정보 (확인 가능한 범위)§
| 구분 | 심사 요소 | 확인 출처 |
|---|---|---|
| 개인 신용심사 | 개인신용평점(KCB/NICE),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 여부, 연체·공공정보 등재 여부 | 보금자리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HF(새 창 열림)) |
| 소득증빙(근로)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 급여 입금통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명세표·임금대장·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서금원 제출 필요서류(새 창 열림) |
| 소득증빙(사업) |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미등록·휴폐업 인정 불가)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서금원(새 창 열림) |
| 사업자 매출·부가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재무제표의 연간 매출액,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 서금원 햇살론119 제출안내(새 창 열림) |
| 보증심사(지역신보) | 연간 매출액(세무서 신고매출액 기준), 신용도, 기보증 금액(신보·기보 포함), 상환능력. 일반심사 산출: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 연매출 1/4 이내 또는 최근 분기 매출액 이내 / 기타업종 연매출 1/6 이내 또는 최근 2개 분기 매출액 1/3 이내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절차(새 창 열림) |
| 보증심사(신보) | 운전자금 한도 = 매출액한도(추정매출액 1/2 |
신용보증기금 업무안내(새 창 열림) |
| 정책자금 심사(직접대출) | 소진공이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를 종합 평가 | 중기부 공고(새 창 열림) |
| 담보평가 | 가격정보(한국부동산원 하한·상한 산술평균, KB 일반평균가) →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 | 주택도시기금(새 창 열림) |
| 주택가격 판단(규제) | 대출 신청일 기준, 공신력 있는 기관 평가자료(한국부동산원 가격 또는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등), 각 업권 감독규정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 금융위 10.15 FAQ 카드(새 창 열림) |
| 비금융·대안정보 | 서금원은 비금융 대안정보 활용 방식을 개선해 저신용자 지원은 강화하고 고액자산가 한도는 축소, 자산 수준을 평가 기준에 추가 | 서금원 2026년 업무계획 보도(새 창 열림) |
| 정성 심사 | 햇살론 특례보증 직접보증(舊 햇살론15 직접보증)은 신용정보 외에 대면 상담에서 소득상황·자금용도·상환 의지·계획을 정성적으로 심사 | 서금원(새 창 열림) |
| 사후관리(HOMS) | 신규대출·만기연장·조건변경 시 HOMS 조회 동의 징구 거부 시 전면 불허(’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 정책브리핑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새 창 열림) |
주의: 위 항목은 각 기관이 공개한 제출서류·심사기준 안내에서 확인된 범위입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 신용평가모형(CSS)의 가중치·알고리즘은 비공개이며, 본 보고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확인 불가). 서금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 "서금원 가조회에서 승인되어도 금융회사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햇살론일반(새 창 열림)).
I-3. 불법사금융 예방·피해구제§
| 항목 | 내용 | 출처 |
|---|---|---|
| 법정 최고금리 | 연 20%. 초과 대출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구제 대상 | 국민콜110 채무자대리인 안내(새 창 열림) |
| 등록 대부업체 확인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 → '금융회사' → 등록대부업체 조회. "금융감독원 또는 시/군/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조회. 문의 02-3145-8419 | 파인 서비스 안내(새 창 열림) |
| 확인 요령 | 통합관리에 게시된 등록증번호·업체명·대표자·소재지·전화번호와 광고 게시 정보가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불법업체 가능성 매우 높음 | 금융위 보도자료(’24.2.5.)(새 창 열림) |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파인에서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등록·신고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설립된 금융회사인지" 조회 가능 | 파인(새 창 열림) |
| 신고 채널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전화상담),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지원 내방상담, 채팅상담(장애·중증질환 등) / 경찰 ☎112 | 금감원 제보신고(새 창 열림) |
|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근거. 채무자대리인 선임 시 채권추심자는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만 추심·연락 가능. 금융위가 ’20.1.28.부터 선임비용 무료 지원, 연 3~4천여 건 지원 | 금융위 보도설명(’25.6.24.)(새 창 열림) |
| 지원대상 | ① 불법사금융 피해자(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 대출 또는 불법추심 피해(우려) 채무 당사자) ② 채무당사자의 관계인(가족·지인·직장동료 등, 채무 1건당 최대 5명) | 국민콜110(새 창 열림) |
| 본인부담금 |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무료 / 소송대리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 무료 | 국민콜110(새 창 열림) |
| 지원기간 | 최초 6개월,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 가능 | 국민콜110(새 창 열림) |
| 신청 채널 | ① 전화: 금감원 ☎1332 → 1번(보이는 ARS) 또는 2번(음성 ARS) → 3번 → 6번(채무자대리인 신청·상담 전용, ’25년 신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② 인터넷: 금감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③ 오프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42개 출장소,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금융위 보도설명(새 창 열림) |
| 원스톱 지원체계 | ’26.1분기부터 한 번의 불법사금융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수사 의뢰·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 구제가 이루어지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 구축 | 정책브리핑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③(새 창 열림) |
| 운영 실적 | 금융위 보도자료 제목상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26.3월경 게시) | 금융위 보도자료 목록(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페이지 '이전글')(새 창 열림) |
| 부당 대출권유 방지 |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포함)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에 대한 단순 제도안내 외에는 문자·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하지 않음. 사칭 의심 시 금감원 ☎1332 신고 | 금융위 보도자료(새 창 열림) |
| 정책자금 브로커 주의 |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이 공고에 붙임으로 포함. 신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콜센터 ☎1533-0100 | 중기부 공고 원문(새 창 열림) |
| 새출발기금 사칭 |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음 |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안내(새 창 열림) |
| 서금원 사칭 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신고합니다' → 불법대부광고·추심·대부 전화번호 신고 / 서민금융 사칭 웹사이트(URL) 신고 / 클린신고센터 | 서금원 사이트 메뉴(새 창 열림) |
(J) 2024~2026 최근 변경 및 2026-08-02 유효성 점검§
J-1. 시행일 타임라인 (확인된 것만)§
| 시행일 | 변경 내용 | 2026-08-02 현재 상태 | 출처 |
|---|---|---|---|
| 2024.2월 | 스트레스 DSR 1단계 (은행권 주담대, ST금리 0.38%) | 3단계로 대체됨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4.7.10. |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산정 「금소법 감독규정」 개정 의결 | 시행 완료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4.9월 | 스트레스 DSR 2단계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ST금리 0.75% / 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 | 3단계로 대체됨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4.9.12. | 새출발기금 확대: 사업영위기간 ’24년 상반기까지 확대, 신청기간 2026년 말까지 연장, 폐업자 교육 이수 시 원금 최대 10%p 추가감면, 대환 목적 대출 신규대출 미산입 | 유효(단 대상기간은 이후 추가 확대된 것으로 보임 → J-3 참조) | 금융위 발표 보도(’24.9.10.)(새 창 열림), 한겨레(’24.10.22.)(새 창 열림) |
| 2025.1.13.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시행 — 신규 계약분부터 실비용 내 부과, 협회 홈페이지 공시 | 유효 | 금융위(새 창 열림),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 2025.6.28. | 6.27 대책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생애최초 LTV 80%→70%, 전입의무 6개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1억원 한도, 만기 30년 제한, 소유권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 | 유효(주택가격별 한도는 10.15 대책으로 재차등화)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5.7.1. | 스트레스 DSR 3단계 —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 ST금리 1.50%(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 시), 지방 주담대 0.75% 한시 | 3단계 유효. 지방 주담대 0.75% 유예는 "’25.12월말까지"로 발표되었고 이후 연장·종료 여부는 확인 불가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5.9.7. |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신규취급 제한 | 유효 | 금융위 ’26 가계부채 관리방안(새 창 열림) |
| 2025.10.16. | 10.15 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효력, 규제지역 LTV 70%→40%, 주택가격별 한도(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ST금리 1.5%→3.0% | 유효 | 금융위(새 창 열림), 금융위 FAQ(새 창 열림) |
| 2025.10.20.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아파트 및 아파트 1개 동 이상 포함 연립·다세대). 2026.12.31.까지 한시 지정 | 유효(한시) | 금융위 FAQ(새 창 열림), 나무위키 정리(참고)(새 창 열림) |
| 2025.10.29. | 유주택자(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반영 | 유효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5.11.17.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총 3.3조원, 8개 은행 1차) → 11.28. 6개 은행 → 인터넷은행 3사 ’26년 초 | 유효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5.12.31. |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보증 종료 | 종료(신규 취급 없음) | 서금원 햇살론15(새 창 열림), 서금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새 창 열림) |
| 2026.1.1.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 조기 시행(당초 ’26.4월 → ’26.1월) | 유효 | 금융위 2026 달라지는 금융제도(새 창 열림), 금융위 10.15(새 창 열림) |
| 2026.1.1. |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 시행 | 유효 | 금융위(새 창 열림), 금융위(’25.10.22.)(새 창 열림) |
| 2026.1.1. | 디딤돌대출 기본금리 상향 적용(일반 기준 연 2.85~4.15%) | 유효(국토부 고시로 수시 변동) | 서울주거포털(새 창 열림), 주택도시기금(새 창 열림) |
| 2026.1.1. | 보금자리론 금리 +0.25%p 인상 | 이후 4월·7월 추가 인상 | 정책한입 정리(새 창 열림) |
| 2026.1.2. | 햇살론 통합 개편 시행 —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 →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 특례보증. 취급업권 전 금융업권 확대. 특례보증 금리 15.9%→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 유효(현행) | 금융위(새 창 열림), 서금원 보도자료(새 창 열림) |
| 2026.1.2.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개편 — 금리 15.9%→12.5%(사회적배려 9.9%), 상환방식 1년 만기일시 → 2년 원리금균등분할, 완제 시 납부이자 50% 페이백, 완제자 재대출 연 4.5%. (舊)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보유자 대상 추가대출만, ’26년말까지 한시 운영 | 유효(현행) | 서금원(새 창 열림),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6.1.5. / 1.12.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1.5. / 직접대출 1.12. 접수 개시 | 유효(예산 소진 시까지) | 중기부 공고(새 창 열림), 공고 원문(새 창 열림) |
| 2026.1분기 |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 신설(연 4.5%, 한도 500만원) | 서금원 상품 목록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등재 확인. 세부요건 확인 불가 | 서금원 상품목록(새 창 열림),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 2026.2.27. / 4.16. / 7.1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수정공고(제2026-140호) / 변경공고(제2026-271호) / 3차 변경공고(제2026-448호) | 3차 변경공고(’26.7.10.)가 최신 | 공고 원문(새 창 열림) |
| 2026.4.1. |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총량 증가율 목표 1.5%, ’30년까지 가계부채/GDP 80%, 정책대출 비중 30%→20% 단계 축소,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신설 | 유효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6.4.1. | 보금자리론 금리 +0.30%p 인상(아낌e 기준 연 4.35~4.65%) | 이후 7월 추가 인상 | HF 보도자료(새 창 열림) |
| 2026.4.1. |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대출종류별 →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로 개편 | 유효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6.4.2.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주담대 규제 도입 — LTV 규제지역 40% / 비규제지역 70%, 주택가격별 한도(15억 이하 6억 / 15~25억 4억 / 25억 초과 2억) 행정지도 | 유효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6.4.6. |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공포일 시행 —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은행 0.06%→0.1%, 비은행 0.045% 동결. 연간 출연 4,348억→6,321억원.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 제공 법적 근거 마련 → 신복위 소액대출 연간 공급 1,200억→4,200억원 확대 예정 | 유효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6.4.17. |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행정지도). 예외: 임차인 존재, 법령상 의무, 공익적 목적 등 | 유효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6.2분기 中 |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적발 시 제한범위 확대(해당 금융회사 사업자대출 → 全 금융권 모든 대출), 제한기간 1차 1년→3년, 2차 5년→10년 (금융업권별 준칙 개정 후 신규대출분부터) | 준칙 개정 완료 여부 및 실제 적용 개시일 확인 불가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6.5.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유효(참고) |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26.6.15.)(새 창 열림) |
| 2026.6.11. | 가계부채 점검회의 — 목표 미준수 금융회사 매주 집중 점검(비상관리 체계), 은행권 자율조치(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통한 상환 유도) | 유효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6.7.1. |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 은행 대출금리 산출 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금원 출연금 및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가산금리 반영 금지(보증부 대출은 출연료율 50% 이하 범위 내 반영 가능) | 유효(’26.7.1. 시행) | 금융위(새 창 열림) |
| 2026.7.7. | 보금자리론 기준금리 공시(u/t-보금자리론 5.00 |
최신 확인 공시 | HF 금리안내(새 창 열림) |
| 2026.7.10. | 소상공인 정책자금 3차 변경공고(총 36,820억원) | 최신 공고 | 공고 원문(새 창 열림) |
J-2. 발표되었으나 미확정·추진 예정(현행 아님)§
| 항목 | 상태 | 출처 |
|---|---|---|
|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 "추후 발표 추진" — 2026-08-02 현재 시행 확인 불가 | 금융위 ’26 가계부채 관리방안(새 창 열림) |
| DSR 적용대상 확대 | "그간 추진해 온 과제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발표할 계획". 금융위원장은 "신규 취급 대출 중 DSR 적용 비중 약 40% 수준,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구체적 대상·시점은 미정"이라고 언급 | 금융위(새 창 열림),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보도(’26.1.28.)(새 창 열림) |
| 가계부채 구조 개선(장기고정금리 전환 유도) | 준비·발표 예정 | 금융위(새 창 열림) |
|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 법정기금 신설 추진(금융권 상시출연·정부 손실보전 근거 마련, 법정 보증배수 15배→20배). 입법 진행 중, 시행 확인 불가 | 메트로신문 서금원 업무보고 보도(’26.1.13.)(새 창 열림) |
| 청년미래적금 | ’26년 상반기 출시 예정(19~34세, 3년, 일반형 정부기여금 6%·중소기업 재직 우대형 12%). 서금원 상품 목록에 등재는 확인되나 출시·모집 상태 확인 불가 | 서금원 상품목록(새 창 열림), 메트로신문(새 창 열림) |
| 은행대리업 서비스(우체국) | ’26.2분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상품 판매·운영 개시 예정 |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 ’26.4월 시행 예정으로 발표. 실제 시행 확인 불가 | 금융위(새 창 열림) |
| 징검다리론 개편상품 | "’26년 상반기 내 순차 출시 예정이며, 개편상품 취급 여부는 해당 은행에 문의" | 서금원(새 창 열림) |
| 신복위 소액대출 확대(4,200억원) | 시행령 개정은 완료(’26.4.6.)되었으나 실제 공급 확대·지원대상 추가(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 적용 시점 확인 불가 | 금융위(새 창 열림) |
|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소액대출 3배 확대(3~4%, 최대 1,500만원) | ’26년 경제성장전략 과제로 발표 |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J-3. 상충·재확인 필요 사항 (중요)§
| 쟁점 | 확인된 서로 다른 기재 | 권고 |
|---|---|---|
| 새출발기금 대상 사업영위기간 | ① 신복위 새출발기금 중개형 페이지: ’20.4월 ~ ’25.6월 중 사업 영위 (신복위(새 창 열림)) ② 새출발기금 상담센터 페이지: ’20.4월 ~ ’24.11월 (새출발기금(새 창 열림)) | 두 1차 출처가 불일치.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또는 신복위 1600-5500으로 반드시 재확인. 사이트 게재 시 양쪽 기재를 병기하고 "기관별 안내 상이, 재확인 필요"로 표기 |
|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종료 | ’24.9월 제도개선으로 2026년 말까지 연장 (한겨레 보도(새 창 열림)). 2026-08-02 현재 접수 중이나 잔여 기간 약 5개월 | "2026년 말 종료 예정(추가 연장 여부 미확정)"으로 표기 |
| 금감원 서민금융 안내 페이지의 상품명 | 금감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페이지는 여전히 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소액생계비대출·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를 현행처럼 나열 (금감원(새 창 열림)) | 해당 페이지는 ’26.1.2. 개편이 미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사이트 작성 시 서금원 상품 페이지를 우선 근거로 사용하고, 금감원 페이지는 "갱신 지연 가능"으로 주석 |
|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0.75% 유예 | ’25.7월 발표 시 "금년(’25) 12월말까지 적용, 3단계 적용 여부는 금년말에 추후 검토" (금융위(새 창 열림)) | 2026년 현재 지방 주담대에 1.50%가 적용되는지 0.75%가 유지되는지 본 조사로 확인 불가. 반드시 "확인 불가 — 금융회사 확인 필요"로 표기 |
| 햇살론 일반보증 소득요건 | 서금원 상품 페이지·보도자료: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서금원(새 창 열림), 서금원 보도자료(새 창 열림)) / 일부 언론은 4,000만원으로 보도 (뉴시스(새 창 열림)) | 4,500만원(서금원 공식 페이지) 채택 |
|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 서금원·금융위: 12.5%(사회적배려 9.9%) / 일부 방송 보도: "12.9%" | 12.5%(서금원 공식 페이지 및 금융위 보도자료) 채택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센터 수 | 3차 변경공고: 전국 80곳 (공고 원문(새 창 열림)) / 이전 변경공고 요약: 78곳 (기업마당형 요약(새 창 열림)) | 최신 3차 변경공고 기준 80곳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수 | 신복위·서금원 자료에 50개(대면 상담) / 햇살론15 직접보증 취급 47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 41개 등 상품별 상이 | "전국 약 50개, 상품별 취급 센터가 다름"으로 표기하고 서금원 전국센터찾기(새 창 열림) 링크 안내 |
| 디딤돌 순자산 기준 | 2026년 기준 5.11억원(주택도시기금·서울주거포털·마이홈) / 일부 블로그는 4.88억원(구 기준) | 5.11억원 채택, "매년 변동(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동)" 병기 |
(K) 사이트용 용어사전 및 정보구조 제안§
K-1. 용어사전 (사이트 게재용 표준 정의)§
| 용어 | 표준 정의 | 근거 |
|---|---|---|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담보주택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 규제지역·주택수·차주유형·정책상품별로 상이(2026-08-02 규제지역 무주택 40%, 서민·실수요자 60%, 디딤돌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보금자리론 아파트 70%·규제지역 60% 등) | 금융위 10.15 FAQ(새 창 열림) |
| DTI(총부채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부담 비율. 조정대상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 디딤돌·보금자리론 60% | 금융위 10.15 FAQ(새 창 열림) |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은행권 40%, 2금융권 50%(규제지역 동일). 신규 취급 대출 중 실제 DSR 적용 비중 약 40% 수준 | 금융위 10.15 FAQ(새 창 열림), 금융위원장 간담회(새 창 열림) |
| 스트레스 DSR | 변동금리 대출 이용 차주의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DSR 산정 시에만 일정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 스트레스 금리 = 과거 5년 내 최고금리 − 현 시점 금리(하한 1.5%~상한 3.0%)에 상품·금리유형별 적용비율을 곱함(연 2회 산정) | 금융위 3단계 스트레스 DSR(새 창 열림), 시행방안 원문(새 창 열림) |
|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강화된 대출규제가 자동 적용(LTV 70%→40% 등). 2025.10.16.부터 서울 전역 +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 금융위(새 창 열림), 금융위 FAQ(새 창 열림) |
|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정 시 대상 부동산 거래에 허가 필요. 2025.10.20.~2026.12.31. 한시 지정(아파트 및 아파트 1개 동 이상 포함 연립·다세대 한정,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은 미포함) | 금융위 FAQ(새 창 열림) |
|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수도권·규제지역 한도(주택가격별 6/4/2억원)와 전입의무가 적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10.15 대책 한도 차등화 미적용이며,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1억원 한도(해당 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차주는 취급 금지) | 금융위 10.15 FAQ 카드(새 창 열림), 금융위 6.27(새 창 열림) |
| 용도 외 유용 | 사업자대출을 신고 용도(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적발 시 대출 회수·수사기관 통보, 전 금융권 대출 취급 금지(1차 3년/2차 10년으로 강화 예정) | 금융위 ’26 가계부채 관리방안(새 창 열림) |
| 추가약정 위반 | 기존주택 처분약정, 추가 주택구입금지 약정, 전입 의무 등 위반. 적발 시 대출회수 + 신용정보원 등록 → 향후 3년간 전 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 제한 | 금융위(새 창 열림) |
| 개인신용평점 | 2021.1.1.부터 전 금융업권 적용. CB사(KCB·NICE)가 1~1,000점으로 산정. "신용등급 O등급"은 현행 공식 체계 아님 | 정책브리핑(새 창 열림) |
| 공공정보(1101 / 1802) | 채무조정 이용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재되는 코드. 개인워크아웃 = 1101(합의서 체결 후 1년간 등록, 1년 성실상환 또는 완제 시 해제), 새출발기금 일반 = 1802(1년간).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 미등재 | 신복위 제도 비교(새 창 열림),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새 창 열림) |
| 미상각채권 / 상각채권 | 상각채권은 채권금융회사가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으로 원금감면 폭이 더 큼(개인워크아웃 미상각 최대 30% / 상각 20~70%) | 신복위(새 창 열림) |
| 위탁보증 / 직접보증 | 위탁보증 = 금융회사(영업점·앱)에서 보증심사까지 원스톱 진행. 직접보증 = 서금원(센터·앱)이 직접 심사·보증 후 금융회사에서 대출 실행. 햇살론 일반보증은 위탁보증, 특례보증은 위탁·직접 병행 | 정책브리핑 2026년 서민층 금융애로 완화(새 창 열림) |
| 직접대출 / 대리대출 (소진공) | 직접대출 = 소진공이 직접 심사·대출 실행. 대리대출 = 소진공이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실행 | 중기부 공고(새 창 열림) |
| 보증비율 | 대출금 중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비율. 햇살론 일반보증 90%, 특례보증 100%,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90%, 지역신보 상품별 85~100% | 서금원 보도자료(새 창 열림), 금융위(새 창 열림) |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 정책자금은 융자제외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보험업 등)에 해당하면 대상 제외 | 중기부 공고(새 창 열림) |
| 거치기간 |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종료 후 잔여기간에 원금이 집중되어 월 상환액이 크게 증가 | 서금원 햇살론119(새 창 열림) 등 상품 구조 |
| 체증식 분할상환 | 초기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방식. 보금자리론에서 선택 가능. 단, 디딤돌대출은 체증식 선택 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 | HF 보금자리론(새 창 열림), HF 디딤돌 금리안내(새 창 열림) |
|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법」 제30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4. 취업·승진·재산 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시 요구 가능(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포함). 은행은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사유 통지 의무. 미고지 시 은행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열림), 찾기쉬운 생활법령(새 창 열림) |
| 대출 청약철회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대출금 지급일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원금·이자·부대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반환 시 효력 발생. 계약이 소급 취소되고 대출 기록이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반환 | 찾기쉬운 생활법령(새 창 열림), 금감원 금융꿀팁 152(새 창 열림) |
|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효과는 장래효(해지시점 이후 무효) | 금융위(새 창 열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해설(새 창 열림) |
| 중도상환수수료 | 원칙 부과 금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예외 부과 가능(금소법 §20①4호나목). ’25.1.13.부터 실비용(자금운용 차질 기회비용 + 행정·모집비용) 내에서만 부과, 그 외 항목 가산은 불공정영업행위 | 금융위(새 창 열림) |
| 불법사금융 | 미등록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 신고 ☎1332(금감원)·☎112(경찰) | 금감원 제보신고(새 창 열림) |
K-2. 정보구조(IA) 제안§
1. 나에게 맞는 제도 찾기 (진단형 진입)
1-1. 연체 여부/일수 → 채무조정 트랙
1-2. 급전 필요 → 정책서민금융 트랙
1-3. 사업 영위 → 소상공인 트랙
1-4. 주택 구입/전세 → 주택금융 트랙
2. 개인 채무조정·신용회복
2-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사전/개인워크아웃/지원대상별 특례)
2-2.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신복위 중개형 / 부실차주=캠코)
2-3. 새도약기금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소각)
2-4. 법원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신복위 무료 신청지원
2-5.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2-6. 채무조정 후 재기 (소액대출·소액신용카드·성실상환 혜택)
※ 각 페이지 상단 고정: "연체일수 / 공공정보 등재 여부 / 상환기간 / 감면범위" 4지표 비교 배지
3. 정책서민금융 (개인)
3-1. 햇살론 일반보증 / 3-2. 햇살론 특례보증 / 3-3. 햇살론유스
3-4.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3-5. 햇살론카드
3-6. 미소금융·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 3-7. 징검다리론 / 3-8. 새희망홀씨Ⅱ
※ 【종료 아카이브】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별도 "지난 상품" 서브섹션으로 분리(현행 상품과 시각적으로 구분)
4. 접수·절차·서류 (본 보고서 D2 섹션을 그대로 콘텐츠화)
4-1. 채널 비교표(앱/웹/콜센터/은행창구/센터방문·예약)
4-2. 표준 절차 플로우 다이어그램
4-3. 서류 체크리스트(직업유형별 · 다운로드 가능 PDF)
4-4. 탈락·제한 사유 모음
5. 자영업자·소상공인
5-1. 소진공 정책자금(직접/대리) — 자금별 카드형 리스트
5-2. 보증기관(지역신보 / 신보 / 기보) 비교
5-3. 새출발기금 (사업자 전용)
5-4. 재기·경영개선 (재도전특별자금·희망리턴패키지·햇살론119)
5-5. 취약차주 지원 (신용취약자금·대환대출)
6. 주택·가계대출 규제
6-1. LTV·DTI·DSR·스트레스DSR 계산 로직 해설 + 계산기
6-2. 규제지역 지도(지정 현황·효력일)
6-3. 용도별 규제 차이(구입 / 생활안정자금 / 전세 / 사업자)
6-4. 정책 타임라인(6.27 → 10.15 → ’26.4.1)
7. 주택 정책금융
7-1. 디딤돌 (일반/생애최초/신혼/2자녀/신생아특례/청년주택드림)
7-2. 보금자리론 (u/아낌e/t · 생애최초 · 전세사기피해자 · 주택연금 사전예약)
7-3. 버팀목 전세자금 등
※ 【종료 아카이브】 특례보금자리론
8. 상환·금리·비용
8-1. 상환방식 4종 시뮬레이터
8-2. 금리 유형(고정/변동/혼합/주기형)과 기준금리+가산금리 구조
8-3. 중도상환수수료 / 연체이자
8-4. 내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 자료열람요구권)
9. 심사·신용정보
9-1. 개인신용평점 이해하기 (용어 바로잡기: 등급제 폐지, '1~4금융권' 비법정)
9-2. 소득·사업 증빙 서류 가이드
9-3. 담보·보증의 역할
10. 불법사금융 대응
10-1. 등록 대부업체 확인(파인 링크)
10-2. 불법추심 10가지 유형
10-3.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10-4. 사칭·브로커 주의
11. 기관 디렉터리 (전화·URL·관할)
12. 최신 변경 이력 (Changelog) ← 필수
K-3. 사이트 운영 규칙 제안 (변동성 대응)§
| 규칙 | 내용 |
|---|---|
| 기준일 배지 의무 | 모든 수치·요건 표에 기준일: YYYY-MM-DD 배지를 상단 고정 |
| 효력 상태 라벨 | 현행 / 시행예정(일자) / 한시운영(종료일) / 종료(일자) / 추진계획(미확정) 5종 라벨 강제 |
| 변동성 등급 | ⚠️高(가계대출 규제, 정책자금 공고, 정책금융 금리) / 中(서민금융 상품조건) / 低(법령상 권리) 3단계 표기 |
| 재확인 주기 | 高 등급 = 월 1회 이상 + 금융위 보도자료 RSS 감시 / 中 = 분기 1회 / 低 = 반기 1회 |
| 원문 링크 병기 | 요약 옆에 반드시 1차 출처(금융위·중기부·국토부·서금원·신복위·소진공·주금공) 원문 링크 노출 |
| 아카이브 분리 | 종료 상품은 삭제하지 말고 "지난 제도" 아카이브로 이동(기존 이용자 정보 수요 대응). 단, 검색·목록에서 현행 상품과 반드시 시각 분리 |
| 면책 고지 상시 노출 | "본 사이트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심사·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조건은 각 기관 공고·취급 금융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
| 금액·요율 이중검증 | 금액·요율·기간은 반드시 2개 이상 출처(1차 출처 우선) 대조 후 게재. 불일치 시 병기 + 재확인 안내 |
(L) 한계 · 법률/재무 상담 주의§
L-1. 본 보고서의 한계§
-
기준일 한정: 모든 내용은 2026-08-02 시점에 접근 가능한 공개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규제·정책자금 공고·정책금융 금리는 상시 변경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2026년에만 최소 4차례(’25.12.29. 최초공고 → ’26.2.27. 수정 → ’26.4.16. 변경 → ’26.7.10. 3차 변경) 공고가 변경되었습니다 (공고 원문(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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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불가 항목(본문 중 명시):
-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유예(0.75%)의 2026년 현재 적용 여부
-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제재 강화(1차 3년/2차 10년)의 실제 준칙 개정·시행 완료 여부
-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의 세부 연령·요건
- 청년미래적금·서민금융안정기금의 실제 출시·설치 여부
- 특례보금자리론의 공식 종료 일자(HF 현행 상품 목록에 부재하나 종료 공고 미확인)
- 각 금융회사의 내부 신용평가모형(CSS) 가중치·산식(비공개)
- 지역신용보증재단 17곳 각각의 2026년 전체 보증상품 목록(지역별 수십 종, 상시 신설·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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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 출처 존재: 새출발기금 대상 사업영위기간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기재가 다릅니다(J-3 참조). 금융감독원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페이지는 ’26.1.2. 햇살론 개편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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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자체 편차 미반영: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자체 이차보전, 지역화폐 연계 등은 17개 시·도별로 상품·한도·금리·보증료가 모두 다르며 본 보고서는 서울·경기·부산·세종 등 일부 예시만 담았습니다.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재단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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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금리의 개별 적용: 표에 기재된 한도·금리는 최대치 또는 기준치이며, 실제 적용액은 개인별 신용평가·소득·기존 부채·담보평가·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감액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금원도 "가조회 승인 ≠ 최종 승인"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금원(새 창 열림)).
-
비공개 문서 미열람: 금융위 보도자료 첨부 HWP/PDF 원문(예: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별첨2·FAQ), 중기부 공고 PDF 원문, 각 업권 감독규정·행정지도 원문은 본 조사에서 전문을 열람하지 못했으며, 웹 본문·요약 및 공신력 있는 재게시본을 근거로 했습니다.
L-2. 법률·재무 상담 주의§
| 항목 | 주의 사항 |
|---|---|
| 개별 유불리 단정 금지 | 본 보고서는 특정 개인·사업자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제도 선택은 연체일수뿐 아니라 상환 여력·재산·부양가족·채무 성격을 종합해야 하며, 신복위도 "단순히 연체 일수에 따라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상환 여력이나 채무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복위 상담 안내 영상(새 창 열림)) |
| 채무조정의 대가 | 채무조정은 감면·유예의 이익과 함께 공공정보 등재(개인워크아웃 1101, 새출발기금 1802), 신용카드·마이너스통장 이용 정지, 신규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수반합니다.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은 공공정보 미등재이나 신용카드 이용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복위 제도 비교(새 창 열림)) |
| 소멸시효 주의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법적으로 상환 의무가 없으나, 일부라도 상환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합니다. 파인 '채권자변동조회'로 확인 후 대응해야 합니다 (신복위 유의사항 안내(새 창 열림), 파인(새 창 열림)) |
| 개인회생·파산은 법률 절차 | 개인회생·파산은 법원 절차로 관할·서류·요건이 엄격하며 면책 불허가 사유(재산 은닉, 과다 낭비·도박, 허위 채권자목록 등)와 비면책채권(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또는 신복위·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을 통해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신복위 개인파산(새 창 열림), 신복위 신청지원(새 창 열림)) |
| 유료 '솔루션 업체' 주의 | 금융위는 "정부기관 등을 가장해 채무 해결을 미끼로 높은 수수료를 챙기는 사설 업체" 주의를 안내하고 있으며,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무료입니다 (정부24 안내(새 창 열림), 금융위 보도설명(새 창 열림)) |
| 정책자금 브로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무료이며, 제3자(불법 브로커)의 부당 개입은 신고 대상입니다(☎1533-0100) (중기부 공고(새 창 열림)) |
| 대출 약정 위반의 중대성 | 처분약정·추가주택 구입금지·전입의무 위반은 대출 회수 + 3년간 전 금융권 주택 관련 대출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26년 1분기 은행권에서만 1,174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금융위(새 창 열림)) |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는 전면 점검 대상이며, 적발 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수사기관 통보·국세청 탈루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전수 검증 전 자발적 상환 및 수정신고 시 검증대상 제외·가산세 감면 조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새 창 열림)) |
| 청약철회권 남용 |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면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금융회사 안내 기준) (금융회사 청약철회권 안내 예시(새 창 열림)) |
| 최종 확인 의무 | 본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자문·재무자문·투자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 콜센터 및 최신 공고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L-3. 핵심 문의처 (2026-08-02 기준 확인된 번호)§
| 기관 | 번호 / URL | 대상 |
|---|---|---|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평일 09~18시, 통화요금 무료) / kinfa.or.kr(새 창 열림) | 정책서민금융 상담·센터 방문예약 |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평일 09~18시), 해외 +82-2-6337-2000 / ccrs.or.kr(새 창 열림) |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
| 새출발기금 | ☎1660-1378 / newstartfund.or.kr(새 창 열림) |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
| 새도약기금 | ☎1660-0705 / 신복위 안내(새 창 열림)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
| 금융감독원 | ☎1332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1/2번→3번, 채무자대리인: →6번) / fss.or.kr(새 창 열림) | 불법사금융 신고, 민원, 금융자문 |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fine.fss.or.kr(새 창 열림) | 등록대부업체·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채권자변동조회, 신용정보조회 |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0번) / 18개 지부·42개 출장소 | 채무자대리인,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 |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 ☎1533-0100 (내선 1번) | 맞춤형 정책자금·채무조정·재기지원 |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ols.semas.or.kr(새 창 열림) | 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 보증드림 앱·untact.koreg.or.kr(새 창 열림) | 지역신보 보증 |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 kodit.co.kr(새 창 열림) | 신보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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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 기준일: 2026-08-02 (KST). 대한민국 국내 제도에 한정하며 해외 사례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수치·요건은 상시 변경 가능하므로 게재·활용 전 1차 출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