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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08-09
스냅샷 이력 1

대한민국 개인신용정보 등록·해제·보유기간 하위규범 근거보고서§

  • 기준일·조회일: 2026-08-09 (KST)
  • 범위: 대한민국. 법률·시행령의 일반 틀과 금융위원회 고시, 한국신용정보원 자율규약의 구체 수치를 구분한다.
  • 중요 경고: 감독규정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은 법률보다 빈번히 개정될 수 있다. 아래 값은 실제 열람한 공표본 기준이며 개별 금융회사 내부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1. 핵심 요약§

구체적인 등록·해제·보존 숫자의 상당 부분은 법률 자체가 아니라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에 있다. 예컨대 일반 대출 연체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잔여 대출원금 5만원 이상일 때 등록 대상으로 규정되고, 등록은 사유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PDF(새 창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인 감독규정 제19조는 정보 유형별 삭제 상한·보존 목적을 정하고, 같은 고시 제22조의3은 상거래관계 종료 정보의 별도 관리와 만료 시 안전한 폐기를 요구한다. 고시와 자율규약의 적용 대상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새 창 열림)

2. 근거 계층과 보유·삭제 골격§

계층 현재 확인된 내용 적용상 유의
법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삭제 및 상거래 종료 후 삭제 요구의 틀을 정한다. 개별 등록 코드·금액·기간을 모두 직접 정하는 표가 아니다. 신용정보법(새 창 열림)
시행령 감독규정 제19조가 참조하는 신용정보 유형과 삭제 위임 구조의 상위 규범이다. 이번 세션의 시행령 본문은 기술 오류로 세부 수치를 재추출하지 못했다.
감독규정(고시) 제19조: 유형별 삭제 기간, 제22조의2제3항: 개인신용정보 이용내역 3년 보관, 제22조의3: 별도 관리·만료 후 안전 폐기. 금융위원회 고시. 감독규정(새 창 열림)
자율규약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6·14·21~25 및 별표1: 등록코드, 금액·기간, 해제·보존을 구체화. 한국신용정보원 규약. 법률과 효력이 다르며 공표본 업데이트 확인이 필요. 규약 PDF(새 창 열림)

2-1. 감독규정의 확인된 수치§

항목 수치·요건 근거 계층
일부 신용정보 삭제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미변제·미납 기간과 1년 중 짧은 기간 이내 감독규정 제19조제2항제1호. 감독규정(새 창 열림)
분쟁 입증·정책자료 또는 평점·등급 산정·가공 제공 목적 관리 해제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감독규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 감독규정(새 창 열림)
특정 유형 해제사유 또는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감독규정 제19조제2항제2·3호. 감독규정(새 창 열림)
사유 미해소 상태의 등록 제한 일부 유형은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경과 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봄 감독규정 제19조제3항. 감독규정(새 창 열림)
접근권한 사전승인에 따른 이용내역 3년 보관 감독규정 제22조의2제3항. 감독규정(새 창 열림)
상거래 종료 정보의 별도관리 보존기간을 정해 잠금장치 장소 보관·통제하고, 만료 시 안전한 폐기계획·결과 확인 감독규정 제22조의3. 규정 자체가 일률 연수를 정하지는 않음. 감독규정(새 창 열림)

3.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등록·해제·보존§

3-1.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

종류 등록 요건·시점 해제·보존 근거 계층
대출금 연체 0101 3개월 이상 연체 +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 5만원 이상(특수채권 제외), 사유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 1천만원 초과는 90일 이내 해제 시 보존 없음, 그 외 미변제 기간(최장 1년); 1천만원 이하는 원칙 보존 없음(7년 경과 해제는 1년) 자율규약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카드론·신용카드·할부금융 0103~0105 각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7영업일 이내 5백만원 초과/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점 외 위 체계와 동일 자율규약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개인주택자금 0102 분할상환 개인주택자금 9개월 이상 연체, 만기 경과 시 3개월 이후 위 연체 보존 체계 자율규약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대위변제·대지급 0201~0209 예: 지급보증 대지급·대위변제금 3개월 이상 보유 0201; 신용보증 대지급금 0202; 각 7영업일 이내 대체로 연체 체계 준용. 0207·0209는 원칙 보존 없음, 7년 경과 해제 시 1년 자율규약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부도 0401~0404 거래정지처분·부도일 익영업일을 사유발생일로 하여 7영업일 이내 회수·인가·면책·사망/청산 또는 원칙 7년 경과에 해제; 해제일부터 1년 보존 자율규약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연체정보의 해제 사유는 채무자/보증인 변제, 강제회수, 손실처리, 신용회복지원 확정, 회생계획·변제계획 인가,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 양도, 등록사유 7년 경과 등을 포함한다. 같은 규약의 열거이지 개별 사건에서 자동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규약 PDF(새 창 열림)

3-2. 금융질서문란·관련인·특수채권·소액연체§

항목 등록·해제·보존 기준 근거 계층
금융질서문란 0960~0969 식별정보 대여, 허위자료, 대출사기, 카드도용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정보를 입수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 등록. 손해 전부 배상·회복에 따른 요청 또는 등록사유 7년 경과 시 해제, 해제일부터 5년 보존 자율규약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관련인 피관련인의 특정 신용도판단정보에 연동하며 코드 앞 9, 특수채권 관련인은 8. 원칙 보존 없음, 피관련인이 7년 경과로 해제되면 그 보존기간을 따름 자율규약 제15조·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특수채권 최초 연체정보등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면 코드 앞 7, 관련인은 8; 상환능력심사 지원정보에는 코드 13 자율규약 제10·12·14 및 별표1. 규약 PDF(새 창 열림)
소액연체 등록금액 100만원 이하 연체·대위변제/대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제공 제한(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 제외). 다만 신용도판단정보 2건 이상 등 예외 자율규약 제21조. 규약 PDF(새 창 열림)

3-3. 공공정보: 개인 채무조정·회생·파산 관련 코드§

코드 등록 사유 해제 기준 보존/제공 유의
1101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확정 완제, 1년 이상 변제, 효력 상실로 연체/금융질서문란 등록, 또는 5년 경과 1601·1602 등록 시 금융기관 제공 제한
1201 파산면책결정 면책채권 변제, 면책취소 확정, 또는 5년 경과 법원 통보 등록; 1601·1602 등록 시 제공 제한
1301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 이행 완료, 절차폐지 확정, 또는 5년 경과 법원 통보 등록; 1601·1602 등록 시 제공 제한
1311 개인회생 개시 전 보전·중지·금지/포괄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 취하·기각·처분 효력 상실·인가 여부 결정·개시취소·인가 전 폐지 또는 3년 경과 1301 등록 시 기존 1311 해제
1802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약정 확인 불가: 실제 열람 공표본에는 해제사유·코드가 별도 기재되지 않음 1601·1602 등록 시 금융기관 제공 제한

위 표의 1101~1802는 모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PDF(새 창 열림)에서 확인했다. 공공정보는 규약 제22조상 해제사유 발생 시 원칙적으로 보존하지 않는 구조이나, 코드별 규정과 제공 제한을 함께 보아야 한다.

3-4. 조회·업무기록§

규약 제25조는 금융기관이 조회동의를 전자적 기록으로 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신용정보원이 진위를 주기 점검하도록 한다. 다만 이 공표본에는 조회동의 전자기록 자체의 별도 보존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등록·해제·정정·삭제 관련 증명자료는 규약 제24조에 따라 조치일부터 3년 보존한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PDF(새 창 열림)

4. R4 인용값 대조§

R4(2026-08-03) 인용 이번 공표본 확인값 판정
일반 연체 3개월+5만원, 7영업일 동일하게 확인 차이 없음
일반 연체 1천만원 초과/90일/최장 1년, 카드 5백만원 기준 동일하게 확인 차이 없음
신용회복지원 1101은 2년 이상 변제 시 해제 1년 이상 변제로 확인 차이 있음. 실제 열람한 2025-06-05 개정·2025-07-01 시행 공표본을 기준으로 갱신 기록; 적용 시점·경과규정은 개별 원문 재확인 필요
개인회생 1301·파산면책 1201 5년, 진행 1311 3년 동일하게 확인 차이 없음
규약 개정 여부 불명 2024-02-13·03-07·06-05·07-12·09-05·10-07 및 2025-02-14·04-03·06-05 개정, 2025-07-01 시행까지 공표본에서 확인 이력 보강

R4와 다른 1101 값은 기존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이 신규 스냅샷에서만 기록한다.

5. KAIT 방송통신 공동관리§

KAIT의 공식 공동관리 기준에서 통신요금 연체의 등록·해제·보존 수치를 이번 세션에서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통신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은 계약상 채권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치를 추정하거나 금융채무 규약 기준을 그대로 전용하지 않는다. KAIT 신용정보집중기관(새 창 열림)

6. 한계와 재확인§

  • 2026년 개정일은 실제 열람한 한국신용정보원 공표본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2026년 개정 없음”의 확정이 아니라 해당 공표본에서 확인 불가라는 의미다.
  • 금융회사 내부 신용관리 기준은 비공개·개별 기준이므로 제외했다.
  • 코드 1802의 해제 조건은 추정하지 않았다.

7. manifest 등록용 메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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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실제 열람한 1차 출처§

이 보고서를 인용할 때는 기준일(2026-08-09)과 열람일을 함께 표기하고, 수치·상태값은 1차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